인천동명초등학교 공고 제2026 – 1호
2026학년도 인천동명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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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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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인천동명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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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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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71,120,000원(부가가치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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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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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01 ~ 2027. 02. 28. (10개월, 방학기간 제외), 195일±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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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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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21인승)
※ 2016.1.1.이후 등록된 차량, “잠자는아이확인장치” 부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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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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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13.(화) 10:00 ~ 2026. 01. 20.(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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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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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20.(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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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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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시스템장애 발생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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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요 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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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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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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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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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역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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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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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명초등학교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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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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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인승이상 18대
운전자 18명
안전요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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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통학버스차량 및 운전원, 안전도우 미 제공
2. 지정노선운행 및 관련서비스 일체
3. 차량점검 및 정비(청소/세차포함)
4. 기타 통학버스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제공
5.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은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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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비 포함 모든 경비 위탁업체에서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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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사항은“별첨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람.
※ 운행노선과 운행횟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승차학생 변경 등으로 노선 등이 일부 변경될 경우 본교와의 협의를 통해 희망하는 곳에 승·하차가 가능하여야 함.
※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재난(국가시책) 또는 불가피한 학교사정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못할시 대금은 차량 운행분에 대하여 정산함.
2. 입찰 방법
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에 의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 경쟁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과업 설명
가.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습니다.
나. 반드시 공고문 및 일정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별표5](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에 따라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미만(입찰가격/예정가격이 87.995%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적용 가능)는 본교에서 지정한 기일 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통보된 날로부터 2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일반용역이행 이행실적증명서 1부
5) 기술능력평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신인도 평가기준에 해당되는 업체)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본교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행정정보→정보창고 번호46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3-53호)에 관하여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24시간 이전(휴일인 경우 조달청 근무시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한 문의를 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관한 사항은 인천동명초등학교 행정실(☎032-773-75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12.
인천동명초등학교장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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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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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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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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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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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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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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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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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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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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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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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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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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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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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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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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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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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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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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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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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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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3.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등 증빙자료)
인천동명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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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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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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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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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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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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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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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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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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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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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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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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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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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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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인천동명초등학교장 (인)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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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대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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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대상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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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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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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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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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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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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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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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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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시설관리( ),청소( ),
경비( ),소프트웨어( ),폐기물( ),
보험( ), 수리․점검( ), 임대차(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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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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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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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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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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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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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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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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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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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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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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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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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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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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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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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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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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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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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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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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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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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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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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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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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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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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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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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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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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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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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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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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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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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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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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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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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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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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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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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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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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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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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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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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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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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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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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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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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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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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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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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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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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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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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보험( ), 수리ㆍ점검( ),
임대차( ), 기타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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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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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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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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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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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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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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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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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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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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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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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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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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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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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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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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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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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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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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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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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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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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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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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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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5조제1항제5호 관련)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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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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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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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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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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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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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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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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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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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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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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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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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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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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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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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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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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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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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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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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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5.0
|
+4.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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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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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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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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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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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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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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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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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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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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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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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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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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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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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찰가격 계산식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결격사유 평가는 4.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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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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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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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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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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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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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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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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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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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등이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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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
20
18
16
14
0
|
10
9
8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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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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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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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
6
4
2
1
0
|
3
2
1
0.5
0
|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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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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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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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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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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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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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및 공시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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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6
4
2
|
10
8
6
4
2
|
|
①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②해당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이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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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車齡)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