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고등학교 공고 제2026-2호
2026학년도 권선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2단계 입찰공고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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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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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권선고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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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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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6.(수)∼2026. 5. 8.(금)(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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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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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문화권 (강릉·평창) 일원(4개팀으로 운영)
※붙임 각 팀별 세부일정표 참조(학생희망조사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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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예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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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36명(학생 309명, 인솔교사 27명) 예정
※ 참가학생, 인솔자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학생 중 가정형편 곤란자 등 면제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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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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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식비(콘도 1급, 호텔,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3식 / 외부식(2식)
- 전세버스 임차료(버스는 코스별 동일회사 45인승 전세버스 12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 여행자보험, 안전요원(주간, 야간) 인건비, 레크레이션비, 안내책자비,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
- 입장료 입찰 금액에 포함
- 단, 인솔교사는 관광지 무료항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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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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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억오천칠백일만일천삼백원정(₩157,01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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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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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3.(화) 10:00 ~ 2026. 2. 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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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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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9.(월) 17:00 예정(제안설명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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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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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1.(수) 10:00 이후 권선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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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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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상급기관의 지시 및 여행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천재지변, 긴급재난 등의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취소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경비정산은 여행 당일 참가 인원으로 하며, 관람료 및 중식대 등은 실제 행사 참여 인원으로 정산합니다.
□ 주제별체험 코스별 인원은 3개 학급 또는 100명 이하로 하며, 희망자조사 후 정확한 인원이 산출되며 인기 없는 코스는 취소․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주제별체험 일정이 팀별 코스로 진행됨을 감안하여 모든 계약 부분이 성격상 연계될 수 있도록 선정된 업체가 일괄 관리,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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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그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여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교에서 제시한 [붙임 2]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은 계약 체결 시 조건으므로 준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반드시 첨부된 2026학년도 권선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과업 설명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출기간: 2026. 1. 13.(화) 10:00 ~ 2026. 2. 3.(화) 10:00
※접수시간은 평일(월-금) 08:50~16:3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불가
나. 제출장소: 권선고등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76)
다. 제출방법: 직접제출(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입찰서류”표기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원본대조필”날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 됩니다.
마. 제출서류: 체크리스트[별표1]를 작성하여 미제출 서류가 없도록 확인 필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0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공고일기준 최근 5년이내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금액 반드시 명기)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 인감도장(사용인감시 사용인감) 지참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해당되며 신분증 지참)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1) 최근 년도(2023년) 재무제표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13) 각서 1부
14) 기타 숙박 및 차량관련,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5) 운전기사, 인솔가이드(안전교육 14시간 이상 이수자, 계약 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 및 야간안전요원(안전교육 14시간 이상 이수자계약 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 관련 증빙서류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 13.(화) 10:00 ~ 2026. 2. 3.(화) 10:00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서 평가: 2026. 2. 9.(월) 예정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00 이후, 권선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 연기될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호, 2014.12.19)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번호 추첨 후, 입찰 집행관이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후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제안서 적격자 판정:“권선고 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거쳐 객관적 평가점수(30점)와 주관적 평가점수(70점)의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1.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G2B)제출 - 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총점 85점 이상 업체) -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개찰(G2B)〔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름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릅니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이용.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사. 공고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en.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31-230-0231)로, 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은 (☎031-230-0209),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설명서 각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4.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6.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실적증명확인서 1부.
7. 각서 1부.
8. 확인서 1부.
9.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1부.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1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2.~17.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외 각 1부.
2026. 1. 13.
권선고등학교장
[붙임 1]
2026학년도 권선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
1. 일시: 2026. 5. 6.(수)∼5. 8.(금) 2박3일
2. 장소: 강원도 문화권(강릉, 평창)
3. 예정인원: 학생 309명, 인솔교사 27명 총 336명
※ 4팀으로 운영(팀당 3학급이며, 일정 순서가 조금씩 다름, 체험코스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가. A팀(3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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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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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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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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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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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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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5/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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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강 릉
평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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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08:00
08:00
11:30-12:30
13:00-14:00
14:30-15:30
15:40-16:40
18:00-18:30
18:30-19:30
20:00-22:0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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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집결 인원확인
학교출발
중식
경포아쿠아리움
아르떼뮤지엄
경포해변
숙소도착 및 방배정
저녁식사
레크레이션&장기자랑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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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부식
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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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5/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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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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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9:00
09:30-10:30
10:40-11:40
12:00-13:30
14:00-17:00
17:30-19:00
19:30-21:00
21:30-23:0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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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루지체험
사계절썰매
중식
명랑운동회
저녁식사
실내캠프화이어
자유시간 및 휴식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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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소식
중:숙소식
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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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5/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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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창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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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30
09:00
11:00-16:00
16: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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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숙소출발
에버랜드-중식-자유식
학교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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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소식
중: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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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팀(3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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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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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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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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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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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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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5/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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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강 릉
평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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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08:00
08:00
11:30-12:30
13:00-14:00
14:30-15:30
15:40-16:40
18:00-18:30
18:30-19:30
20:00-22:0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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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집결 인원확인
학교출발
중식
아르떼뮤지엄
경포해변
경포아쿠아리움
숙소도착 및 방배정
저녁식사
레크레이션&장기자랑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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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부식
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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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5/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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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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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9:00
09:30-10:30
10:40-11:40
12:00-13:30
14:00-17:00
17:30-19:00
19:30-21:00
21:30-23:0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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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사계절썰매
루지체험
중식
명랑운동회
저녁식사
인도어화이어프로그램
(실내캠프화이어)
자유시간 및 휴식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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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소식
중:숙소식
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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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5/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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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창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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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30
09:00
11:00-16:00
16: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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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숙소출발
에버랜드-중식-자유식
학교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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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소식
중: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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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팀(3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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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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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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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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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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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5/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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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강 릉
평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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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08:00
08:00
11:30-12:30
13:00-14:00
14:30-15:30
15:40-16:40
18:00-18:30
18:30-19:30
20:00-22:0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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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집결 인원확인
학교출발
아르떼뮤지엄
중식
경포해변
경포아쿠아리움
숙소도착 및 방배정
저녁식사
레크레이션&장기자랑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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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부식
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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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5/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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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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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9:00
09:30-12:00
12:30-13:30
14:00-15:00
15:30-16:30
17:30-19:00
19:30-21:00
21:30-23:0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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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명랑운동회
중식
루지체험
사계절썰매
저녁식사
인도어화이어프로그램
(실내캠프화이어)
자유시간 및 휴식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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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소식
중:숙소식
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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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5/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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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창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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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30
09:00
11:00-16:00
16: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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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숙소출발
에버랜드-중식-자유식
학교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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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소식
중: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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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D팀(3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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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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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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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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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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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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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5/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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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강 릉
평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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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08:00
08:00
11:30-12:30
13:00-14:00
14:30-15:30
15:40-16:40
18:00-18:30
18:30-19:30
20:00-22:0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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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집결 인원확인
학교출발
경포아쿠아리움
중식
경포해변
아르떼뮤지엄
숙소도착 및 방배정
저녁식사
레크레이션&장기자랑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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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부식
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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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5/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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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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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9:00
09:30-12:00
12:30-13:30
14:00-15:00
15:30-16:30
17:30-19:00
19:30-21:00
21:30-23:0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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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명랑운동회
중식
사계절썰매
루지체험
저녁식사
인도어화이어프로그램
(실내캠프화이어)
자유시간 및 휴식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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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소식
중:숙소식
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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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5/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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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창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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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30
09:00
11:00-16:00
16: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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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숙소출발
에버랜드-중식-자유식
학교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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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소식
중: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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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6학년도 권선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2026학년도 권선고등학교 2학년 강원도 문화권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권선고등학교장을 “수요자(이하“수요자”라 한다)”라 하고, 계약상대자 대표 ○○○을(를) “공급자(이하“공급자”라 한다)”라 하여 상호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 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매뉴얼 등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제반 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공급자"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세부 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인솔가이드 및 주간안전요원 12명, 야간안전요원 8명단 등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교통(운송차량-보함가입 필),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대,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 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이용료, 제세공과금,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주간안전요원(가이드) 및 야간안전요원 인건비, 레크레이션비(장소대관비 포함, 수용인원 350명 이상, 음향 및 엔지니어링 비용 등 일체 포함), 여행자보험(1인당 1억 원 이상), 위탁수수료, 부가세 등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② 인솔교사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인솔자 무료인 금액을 제외한 학생분만큼 산출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일반 콘도 1급, 호텔,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안전과 위생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숙소는 주제별 체험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를 정하여 수용하되, 동일 장소의 숙소에 수용(분산 수용금지, 층수 연결배정) 해야 하며, 가급적 본교생만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시설이어야 한다. 부득이 외부인 수용 시 통로 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③ 숙소는 충분한 공간으로 1실당 수용인원 3-4인 이하로 배정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 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박을 하는 동안 식수를 무료 제공하고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 숙소와 근접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⑧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⑨ 숙박업체는 참가자 전원을 수용하여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강당(세미나실) 또는 실내 공연장 시설이 있어야 한다.
⑩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⑪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 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⑫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⑬ “공급자”는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경찰청허가를 받은 자격소지자 야간안전요원 또는 야간경호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야간 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의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⑭ 제안서에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 숙소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⑮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⑯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 서류 필히 다시 제출함)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일 때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6.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7.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 1부
11.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가스안전검사필증 사본(최근 1년 이내)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중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배치도(우리학교 배치 객실 표시/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 인원이 표시) 1부
14.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사본 1부.
1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 등)
제8조(식사)
①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세부 확정된 식단을 출발 10일 전까지 권선고등학교에 제출)
③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조식까지 총 6식(숙소식 5식, 외부식 1식)을 제공하며 1식 3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해야 한다. 단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3찬(국, 밥 제외)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④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요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⑥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 이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⑦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현장체험학습 진행 기간 중 현지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여행 일정표에 다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 교사 인원 모두 수용가능한 식당),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⑨ 조․ 중․ 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식수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⑩ 중식 장소는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⑪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⑫ 출발 10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 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수요자(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⑬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음식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⑭ "공급자"는 현지 중․ 석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식당별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사업자 등록증 포함)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일 때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사본 1부(종업원 보건증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증명서 사본 각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8.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9. 식단표 1부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⑮ 3일차 자유식 1식은 학생 개별 부담으로 한다.
제9조(교통편)
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45인승 동일 회사, 동일 색상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단, 현지 사정으로 동일 색상이 불가능할 경우 “수요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불가하다.)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통신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③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구입 5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부득이 차량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소화기, 비상용 탈출망치,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공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또한 “공급자”는 계약금액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수요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⑧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 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공급자”가 진다.
⑨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⑩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권선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제 ○호차)”임을 표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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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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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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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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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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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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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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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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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차량(제○호차)
학교명: 권선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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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차량(제○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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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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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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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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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공급자"는 차량 운행 10일 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 및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차량 종합 진단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⑫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공급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일 때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5. 차량 보유 현황표 각 1부
6.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7. 차량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8.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9.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각 1부(차량 출발 10일 전)
10.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각 1부(차량 출발 10일 전)
11. 차량종합진단표 각 1부(차량 출발 10일 전)
12. 차량배정내역(차량번호, 운전기사 성명 및 연락처 포함) 1부(차량 출발 10일 전)
13.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 각 1부(차량 출발 10일 전)
14. 운전기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회신서) 각 1부(차량 출발 10일 전)
15.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시 필요하여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⑬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 요청 시 관할 경찰서에 운전자 음주 측정 및 에스코트,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 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 시 대열운행 예방을 위해 시간차를 둔 순차적 출발과 안전거리를 항시 확보하고, 과속운행 예방을 위해 중앙 집결 지양하여 최종 목적지에서 집결하도록 사전 협의한다.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모범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다.
(“수요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10. 차량은 매일 아침 출발하기 전에 경찰서(혹은 파출소)에서 측정하는 음주 측정을 해당 학교담당자가 직접 실시한 후 진행하도록 한다.
11. 운전자는 인솔교사의 음주감지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공급자”는 음주감지를 통해 인솔교사가 운전자의 음주를 확인하는 즉시 또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112 신고 및 운전자를 교체 요청하는 과정에 적극 협조한다.
12. 소화기 및 비상용 탈출 망치 등이 미비치 되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비치하여야 하며, 유사시 차량 비상탈출 방법, 안전벨트 및 차량 내 소화기, 탈출용 망치 사용 방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⑭ 지연배상금: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 지연 시 지체 차량당 매 출발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을 공제한다.
(ex, 총 계약 차량 15대 중 지체 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900,000원
출발지연 10분인 경우 : 900,000원×5대×5/1000=22,500원)
⑮ 차량 안에서 일어난 학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제10조(운전자 관리)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 운행과 친절 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운전기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 전 안전교육(유사시 차량 비상탈출법, 안전벨트착용, 차량 내 소화기 위치 확인,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을 실시한다.
④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 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⑤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⑥ 차량은 매일 아침 출발하기 전에 경찰서(혹은 파출소)에서 측정하는 음주 측정을 해당 학교담당자가 직접 실시한 후 진행하도록 한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 "공급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에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가 전액 배상한다.
② “공급자”는 본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출발 전 다음의 보상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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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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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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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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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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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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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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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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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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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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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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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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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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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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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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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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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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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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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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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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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학생 및 인솔교사 전원(명단은 계약 후 제공)
- 보장기간: 학교 출발 시점부터 귀가 시점 까지(24시간 보장)
- 포함범위: 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식중독, 감염병 등 포함 일체)
- 증서제출: 계약상대자는 여행계약 출발 10일 전 까지 보험료 납부 영수증과 보험증권 사본을 학교에 제출해야 함
③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배상책임’, ‘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④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 정보가 유출되니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지도록 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레그레이션 일정표 및 프로그램 계획서
2. 강사자격증 사본 등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90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 운행, 소품 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강원도 일원에서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주제별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으로 한다)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 및 안전요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급 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등 긴급 재난 등의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 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 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하였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통보하고 "수요자"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지도사 자격 및 임무 등)
① 주간 안전요원은 안전교육 14시간 이상 이수자이며, 총 12명 배정하고 9시부터 18시까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학교 출발부터 시작하여 현지의 일정이 끝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단의 일정과 안전을 관리한다.
② 야간 안전요원은 안전교육 14시간 이상 이수자이며, 총 8명 배정하고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의 생활지도 및 안전을 관리한다.
③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⑥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 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 운행 시 과속․추월․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⑩ 도난방지 교육 및 안전교육을 수시로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⑪ 각종 안전사고와 위생에 철저를 기한다.
⑫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 겸) 3일간 각 12명(9:00~18:00 근무, 휴게시간 포함), 야간 2일간 각 8명(22:00~익일06:00 근무, 휴게시간 포함)으로 배치한다. (학생 참여 인원수 및 일정에 따라 안전요원 인원 및 시간 변동 가능)
1. 각 현장체험학습 팀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 및 인솔책임자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경찰·소방·간호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중 현장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대한적십자사 현장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로 학교 현장체험학습 인솔 유경험자로 한다.
4.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회신서), 안전 지도계획(야간 안전요원 배치계획표 포함)을 출발 1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요원 및 안내원 대상자 중 결격사유 발생 시 “공급자”는 결격 대상자를 교체하고 교체 자에 대한 관련 서류를 “수요자”가 제시하는 시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⑬ 안전요원경비: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⑭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 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 안전요원은 학교 출발에서부터 해산 시까지 배치하여 운영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1.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중 현장체험학습단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신체 허약자,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및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의 명단 및 관련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지도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편의시설과 이동 동선을 확보하며 이와 관련된 학생의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한다.
※ [경기도교육청 ‘주제별 현장체험학습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8조(여행사)
①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 유경험 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여행사고 없는 건실한 업체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은 전체일정에 대하여 모든 안전책임을 지며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버스 이외의 안전 차량을 별도로 운행(긴급환자 수송용) 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 책임 및 비용 부담 등)
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급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 도시는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의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④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0조(기타)
①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②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의 용역업체로 선정된 “공급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지역 및 방문 기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 행사 시의 숙소와 식당은 사전 답사 시와 동일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안전교육(탑승 및 비상행동 등)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생이 탑승하는 모든 차량에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하여야 한다.
⑥ 현지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 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학교 측과 사전에 협의)
⑦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제21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
* 단, 전세버스비, 안전요원경비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의 해당 용역계약 총액을 지급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 "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 레크레이션 업체(또는 강사), 야간경비업체(또는 개인), 현지가이드 업체(또는 개인)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경비의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만약 개인일 경우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첨부하고, 중식 및 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그 외 비용은 (현금)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현지 입장료는 "공급자"의 회사카드로 결제하고 전표와 입장료 내역을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현지에서 계산된 경비는 회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 내역제출 시 첨부한다.
⑤ "수요자"는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 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면“공급자”의 전자 청구에 의거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4.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 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 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2조 제1항 1,2,3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2조 제1항 4,5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 등으로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 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상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만약에 위를 위반 시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26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6학년도 권선고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2026학년도 권선고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학생 309명, 인솔교사 27명, 총 336명
3. 여행일정: 2026. 5. 6.(수) ~ 2025. 5. 8.(금) (2박3일)
4. 장 소: 강원권
5. 용역조건
가. 경비
○ 숙식비(콘도 1급, 호텔,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7식(조·중식 : 숙소식 5식, 현지 외부식 1식, 자유식 1식) - 단, 식사 장소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레크레이션비, 전세버스 임차료(버스는 코스별 동일 회사 45인승, 우등 버스 12대, 5년 이내의 연식,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주간 안전요원(안전교육 14시간 이상 이수자) 및 야간 안전요원(안전교육 14시간 이상 이수자,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 알선 수수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자유식은 학생 개별 부담으로 한다.
나. 숙박시설
○ 일반콘도 1급, 호텔,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 침실 배정은 3-4인 1실을 권장한다.
○ 숙소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면 안되며, 학생들 방에 성인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숙박시설은 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상기 숙박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배치도 및 평면도를 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 전까지 학교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식사 등
○ 식사는 연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 1인 7식이며, 1일차 중식은 외부식(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 모두 수용), 1일차 석식, 2일차 조식,중식,석식과 3일차 조식은 숙소식으로 한다. 3일차 중식은 자유식으로 한다. 자유식은 학생 개별 부담으로 한다.
○ 현장체험학습 도중 식사 및 간식에 대한 일체의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라. 교통편
○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코스별 동일 소속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운행 차량으로 가능한 한 차량연식이 5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고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배치한다.
○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마.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은 현장체험학습단이 학교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학교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으로 한다. 여행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하며, 인솔 책임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바.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본교에서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권선고등학교에 제출한다.
○ 여행일정 변경
1) 권선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권선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권선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문화재 및 명소에서 문화재해설사가 세부일정에 맞게 해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운전기사, 인솔가이드(안전교육 14시간 이상 이수자, 계약 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 및 야간안전요원(안전교육 14시간 이상 이수자계약 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은 제복을 입으며, 학생 지도시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여행사
○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 중.고등학교 국내 체험학습 위탁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아. 안전요원
○ 주간 안전요원은 안전교육 14시간 이상 이수자이며 총 12명 배정하고 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숙소에 도착해서부터 시작하여 강원권 현지의 일정이 끝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단의 일정과 안전을 관리한다.
○ 야간 안전요원은 안전교육 14시간 이상 이수자이며 총 7명 배정하고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현정체험학습단의 생활지도 및 안전을 관리한다.
차. 낙오자의 처리
○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권선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 등을 매일 1일전에는 배부하여야 한다.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측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카. 용역 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여행 종료 후 업체는 각 협력업체의 세금 계산서사본을 첨부한 현장체험학습 정산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붙임 4]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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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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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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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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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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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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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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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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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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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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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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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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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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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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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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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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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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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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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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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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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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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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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한국은의 2024년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3.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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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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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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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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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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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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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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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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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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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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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00명
교사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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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수행인원 1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만 인정)
2.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3. 2021.1.12~2026년 공고일 전일 주제별 현장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수행실적만 인정됨
<주제별 형장체험학습 제안서 선정 평가표 객과적 평가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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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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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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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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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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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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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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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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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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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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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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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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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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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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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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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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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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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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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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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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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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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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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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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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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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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강원도 문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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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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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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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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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 포함), 2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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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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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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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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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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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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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안전교육이수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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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주)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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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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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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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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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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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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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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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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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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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작성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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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차량보유대수, 구급약품 및 차량 편의시설
- 차량운행 계획(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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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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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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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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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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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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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버스
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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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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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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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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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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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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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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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80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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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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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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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음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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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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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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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첨부
- 각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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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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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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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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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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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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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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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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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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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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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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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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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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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험
가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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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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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승강기
정기
점검
|
가스
시설
정기
점검
|
층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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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숙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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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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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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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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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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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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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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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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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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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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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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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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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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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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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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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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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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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1개 숙소에서 2학년 전체 숙박)
- 단일 A급 리조트(콘도, 리조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안전점검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기재)
|
2) 세부사항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 현황 등):
- 전용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객실 내부 비품 현황:
- 대형 버스 주차 대수: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전경(전면, 후면, 측면)
-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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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객실, 화장실 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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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구역
라. 식사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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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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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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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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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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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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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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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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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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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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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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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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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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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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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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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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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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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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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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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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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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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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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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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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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3일차
|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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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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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1식 3찬 이상, 국․밥 별도)
- 주제별 코스의 중식은 주제별 이동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제별로 실시
- 식사제공 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1인분 보조식으로 보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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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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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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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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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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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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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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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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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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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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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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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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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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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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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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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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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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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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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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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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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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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7일 전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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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및 투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 행선지 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각종 전염병(코로나19 등) 유증상자 및 확진자에 대한 대처방안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사고당 금액 등)
|
바. 레크리에이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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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시간 등 일정 및 강사,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레이션 실시 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 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계획 기재
-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
사.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아.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참고사항 : 주간안전요원 12명*3일 배치, 야간안전요원 8명*2일 배치)
자. 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참조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권선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 업에체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발주자의 동의가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는 “2026학년도 권선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참조하되, 보다 나은 일정표로 변경이 가능할 경우 이동시정표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시하며, 주제별 현장현장체험학습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하에 제외할 수 있다.
다)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학급당 1대를 기준(12학급, 총 12대 예정)으로 하며 탑승 인원을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현지 업체),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보험 가입 차량으로, 가능한 한 차량 연식이 5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고,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제안서 제출 시점으로 최근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운전기사 경력증명서 제출)
라) 차량 인솔은 주간안전요원을 동승하여야 한다.
마)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바)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사)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아)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자)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5.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전경, 내부) 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콘도 1급, 호텔,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안전과 위생에 이상이 없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숙소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를 정하여 수용하되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동일 장소의 숙소에 수용(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해야 하고 가급적 본교생만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시설이어야 한다. 부득이 외부인 수용 시 통로 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다) 1실당 3-4인 이하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라)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마) 숙박을 하는 동안 식수를 무료제공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한다.
바)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 숙소와 근접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사) 기상악화시 프로그램을 진핼할 수 잇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아) 숙박업체는 참가자 전원을 수용하여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강당(세미나실) 또는 실내 공연장 시설이 있어야 한다.
자)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차하여 동시에 전 학생 및 인솔자가 식사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9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이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카) 제안서에 숙박할 숙소의 전체( )층 중 ( )층 숙소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타) 야간안전요원 인원을 8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6.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조식 6식 까지 제공하며 1식 3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나)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다)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라)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마) 식사는 입찰자가 제시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바)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사)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아)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7. 현장체험학습 가이드 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 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강원도 일원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 (주간: 3일간 × 12명, 야간: 2일간 × 8명)
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 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 연수(15시간 이상)과정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 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 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 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마) 안전요원은 인솔 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현장체험학습 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8.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권선고등학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제○호차)”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차량은 매일 아침 출발하기 전에 경찰서(혹은 파출소)에서 측정하는 음주 측정을 해당 공무원이 직접 실시한 후 진행하도록 한다.
9.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나)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마)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 방안(코로나19 등 전염병 유증상자 및 확진자 대처 등)
바)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10. 기타 사항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재 해설사) 배치 계획
다)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11. 우선 사항
가)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와 제안서 작성 요령이 다를 경우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우선한다.
[붙임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점수
|
비고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
1. 체험학습 수행 실적(10점)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 체험학습 수행실적)
- 평가기준: 1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중․고등학교 국내 체험학습 실적만 인정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
배점
|
|
10점
|
|
A. 7회 이상
|
10
|
|
B. 5회 ~ 6회
|
8
|
|
C. 3회 ~ 4회
|
6
|
|
D. 1회 ~ 2회
|
4
|
|
E. 실적 없음
|
0
|
|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자기자본/총자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0
|
|
10점
|
|
B. 기준비율의 75%이상 100%미만
|
8
|
|
C.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
6
|
|
D. 기준비율의 50%미만
|
4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체험학습 수행조직 및 수행자의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소지여부
|
6명 이상
|
5~4명
|
4명미만
|
|
10점
|
|
10
|
8
|
4
|
|
정성적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20점
|
|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10
|
7
|
5
|
3
|
1
|
|
4.2. 주제별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5
|
4
|
3
|
2
|
1
|
|
4.3.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5
|
4
|
3
|
2
|
1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25점
|
|
5.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10
|
7
|
5
|
3
|
1
|
|
5.2. 숙박업체 식단표 및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0
|
7
|
5
|
3
|
1
|
|
5 3. 대피시설, 유해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
|
5
|
4
|
3
|
2
|
1
|
|
6. 교통 능력(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0점
|
|
6.1. 차량의 연식,<가급적 5년이내>
코스별 동일회사인지 여부
|
5
|
4
|
3
|
2
|
1
|
|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2
|
1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5점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가입현황
|
5
|
4
|
3
|
2
|
1
|
|
7.2.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유무
|
5
|
4
|
3
|
2
|
1
|
|
7.3. 행사진행 운영의 편의성
(장소, 수용인원, 강사, 안전성등)
|
5
|
4
|
3
|
2
|
1
|
|
계
|
100점
|
|
|
주1)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가장 최근 발행된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① 공고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 보유인력 6명 이상(10점), 5~4명(8점), 4명미만(4점),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별표 1]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표
업체명:
|
연번
|
내 용
|
서류
번호
|
|
1
|
○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7부(표지포함)
|
1-1
|
|
2
|
○ 일반현황 및 연혁
|
|
|
- 입찰참가 신청서[붙임3]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여행업등록증(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 각서 1부[붙임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입찰보증금보증서
|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
|
3
|
○ 최근 경영상태
|
|
|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세무서발행 재무제표
|
3-1
|
|
4
|
○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실적
|
|
|
- 최근 5년간 1회 100명 이상 중,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증명서
(2021. 1. 13.~ 공고일 전일)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붙임 6]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
4-1
4-2
|
|
5
|
○ 체험학습 인력보유(수행조직)
|
|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내역서 사본 각 1부(해당 서류 제출자만 평가)
- 본교 현장체험학습 수행자의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해당서류 제출 시만 평가, 미제출 시 0점
|
5-1
5-2
|
|
6
|
○ 전세버스 업체
|
|
|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차량 전체가 동일 회사, 동일 색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1
6-2
6-3
|
|
7
|
○ 숙박시설업체
|
|
|
- 사업자 등록증 및 영업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본 각 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 생산물, 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전기,소방,가스,승강기 등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 1부
- 식수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사본 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 1부
- 건물배치도, 층별 및 객실배치도 각 1부(※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및 식단표 1부
|
7-1
7-2
7-3
7-4
7-5
7-6
7-7
|
|
8
|
○ 중식제공업체
|
|
|
-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 포함)
- 영업배상 및 생산물․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
8-1
8-2
8-3
8-4
|
|
9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 학생, 교직원에 대한 여행자보험
-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 사본, 각종 사고발생 시 안전 계획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및 연수 이수증 사본
|
9-1
9-2
9-3
|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6]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실적증명 확인서
|
증명서 번호 : 제 호
|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주소지
|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 간
|
참여인원
|
계약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권선고등학교장 귀하
|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2021. 1. 13.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1회 100명 이상 중,고등학생 대상 주제별 현장체험학습(舊 수학여행)실적만 해당)
2.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붙임 7]
각 서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본사(인)는 2026학년도 권선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이행함에 있어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권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권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2026학년도 권선고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활동 위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서약자: 대표 (인)
권선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10]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 (인)
권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권선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선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선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권선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권선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권선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2] ※낙찰자에 한함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1. 건 명: 2026학년도 권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2. 예정인원: 총 336명 (학생 309명, 인솔교사 27명)
3. 기 간: 2026. 5. 6. ~ 5. 8.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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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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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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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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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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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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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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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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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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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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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권 일대 원×12대×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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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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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2박5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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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은 1식 3찬 이상
(밥, 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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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숙박료 : 원× 명×2박
- 식 비 : 원× 명×5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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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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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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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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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8일 중식 (○○식당)
-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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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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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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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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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떼뮤지엄 : 원× 명
□ 경포아쿠아리움 : 원× 명
□ 에버랜드 : 원× 명
□ 루지체험: 원× 명
□ 사계절썰매: 원× 명
□ 명량운동회: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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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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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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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솔자, 야간지도자
레크리에이션 강사 초빙, 장비대여 및 기타 관련 경비(진행할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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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인솔자 경비 원×12명×3일
□ 야간지도자경비 원× 8명×2일
□ 레크레이션 원× 명
□ 실내캠프화이어 원× 명
□ 여행자보험 원× 명
□ 그 외 필요경비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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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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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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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생
원 ÷ 명 : 원
□ 교직원
원 ÷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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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 ※낙찰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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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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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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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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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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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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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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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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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권선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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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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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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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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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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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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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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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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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 ※낙찰자에 한함
[붙임 14]※낙찰자에 한함
권선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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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권선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여행자 보험
○ 범위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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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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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76
권선고등학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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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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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5] ※낙찰자에 한함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5학년도 서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권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6] ※낙찰자에 한함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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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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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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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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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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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고등학교에서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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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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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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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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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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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 서약서 및 개인정보 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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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서연고등학교의 소속 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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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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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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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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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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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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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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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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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7] ※낙찰자만 출발 전 제출
○ 권선고등학교 2026년 월 일, 목적 장소 : 강원도 ○○○
○ 점검자 : ○○○(학교), ○○○(버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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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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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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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적․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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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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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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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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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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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운송사업자 및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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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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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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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내용 확인]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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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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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외부 회사명, 탑승학교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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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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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내용 확인]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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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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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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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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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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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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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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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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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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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및 좌석의 정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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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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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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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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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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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안전교육 실시
- 안전벨트 착용, 소화기 및 비상 망치 위치와 사용 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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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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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 에게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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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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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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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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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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