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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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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69013-000 공고일시  2026/01/12 14:43
공고명 평택시 통복천 생태하천복원 실시설계 용역(장기계속계약)( PQ 후 가격입찰)
공고기관 경기도 평택시 수요기관 경기도 평택시
공고담당자 이은하(☎: 031-8024-398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23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1-23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3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1/23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79,100,000 원
   
배정예산
1,279,100,000 원
   
추정가격
1,162,818,182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평택시 공고 제       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평택시 통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행계획,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월   12일 

 

평 택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평택시 통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평택시 기후환경국 생태하천과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전체분] 착수일로부터 450일(15개월) 

             [1차분] 착수일로부터 360일(12개월) 

마. 용 역 비: [전체분] 금1,279,1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1차분] 금1,00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되며,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 사정으로 차수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기 계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합니다. 

바. 입찰예정일자: 2026년 1월~2월 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각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1) 건설부문(모두 충족) 

         

구분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엔지니어링사업 

3586 

3588 

3585 

기술사사무소 

1346 

7378 

7377 

 

       2) 환경부문(수질관리 또는 자연환경 중 1개 분야 이상) 

         

구분 

수질관리 

자연환경 

엔지니어링사업 

3593 

3596 

기술사사무소 

1360 

3533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5021) 또는 공공측량업(5023)으로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라. 토질조사 분야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3588)) 신고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7378)를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용역의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측량 및 토질조사 한 업체에서 동시 수행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합니다. 

※ 엔지니어링부문 공동도급사는 측량 및 지질분야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PQ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측량 및 토질조사분담이행, 엔지니어링 부문단독 또는 공동이행만 가능합니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엔지니어링 부문 

측량조사 부문 

토질조사부문 

비고 

비율(100.0%) 

85.4% 

11.5% 

3.1% 

내역서상 비율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업체수에 포함)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라.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과 관련하여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참여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자.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참여업체 포함)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용역을 도급받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교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고 

                                         (나라장터 게재)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등록 및 제출 일시 : 2026. 1. 23.(금) 10:00 ~ 17:00  

       ※ 제출시간 엄수, 시간초과 시 일체 평가서 미접수(제출장소 도착기준) 

     - 등록 및 제출 장소: 평택시청 생태하천과 수질개선팀[☎031-8024-5062]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대표사만 가능] (우편접수,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대표사 소속 직원만 가능(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다. 제출서류: 자세한 사항 작성안내서 참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2)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1부,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1부 

   3) 공동수급협정서 1부 및 관련 필요서류
   4)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5)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공문 포함) 1부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7)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5부(별책,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4부)
   8) USB 1 set(상기서류 일체,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현황) 

        ※ 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따름 

        ※ 공동도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동수급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택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기재사항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첨부5)”를 제출하면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 평가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평가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해야하며, 평가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차.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 또는 대표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담당부서, 담당자명 기재) 

 카. 본 용역에 관련한 질의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2026. 1. 16.(금)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답변해 드립니다. 우편과 개별 전화 문의는 받지 않고 FAX(031-8024-5029)로만 접수받으며,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연락처(팩스번호 포함)와 성명 등을 기재하시고 FAX로 질의 시 접수 사실을 우리시(031-8024-5062)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의 평가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 제1호 및 경기도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자세한 사항 평가기준 참조) 

  나. 평가 결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단,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2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①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6. 유의사항 및 기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처리 합니다. 

  마.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다를 경우 평택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본 용역은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문의사항은 평택시 생태하천과 (☎031-8024-5062),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회계과 계약관리2팀(☎031-8024-39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청렴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