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26-13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다음 용역의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평택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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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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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04회 평택시 어린이날 행사 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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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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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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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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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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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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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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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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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7,000,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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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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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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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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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전자제출]
2026. 1. 21.(수) 10:00 ~ 2026. 1. 23.(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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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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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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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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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직접 제출]
2026. 1. 23.(금)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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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용역 관련(사업부서): 평택시청 아동복지과(담당 주무관 이효진, ☏031-8024-2932)
- 공고 관련(계약부서): 평택시청 회계과(담당 주무관 전용주, ☏031-8024-3984)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의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진 않은 *사업자로서 다음의 조건(① ~ ④)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기간이 만료되어야 함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② 이벤트 기획·운영 또는 행사대행을 실제로 영위하는 업체(단, 전시기획업, 전시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위와 구분되는 업종만을 영위하는 업체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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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판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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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 업체는 반드시 기한 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참가자격 ②“에 대한 적합 여부 판단은 발주부서(아동복지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제출기한: 2026. 1. 23.(금) 18:00
○ 제출방법: 직접 제출(제안요청서 및 입찰참가자격서류 일체)
○ 제출장소: 아동복지과 담당자 이효진(TEL: 031-8024-2932)
○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증 미제출 및 종목 부적격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자선정도 제외
※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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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와 직접생산증명서[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90151890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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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격 유의사항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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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독 수급만 허용하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하도급 불가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http://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 기간: 2026. 1. 21.(수) 10:00 ~ 2026. 1. 23.(금) 10:00
2) 가격입찰서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3)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류, 기술제안서(정량적, 정성적) 등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 기간: 2026. 1. 23.(금) 10:00 ~ 17:00
2) 제출 장소: 평택시청 아동복지과(담당 주무관 이효진, ☏031-8024-2932)
3) 제출 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FAX 및 e-mail 등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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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만이 제출 가능하며, 제출자는 아래의 증빙자료를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신분증 각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부
○ 입찰참가등록 시, 기 작성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므로 반드시 사용인장(도장)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시간 외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하지 않으며,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 모두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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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서류
1) 입찰등록 및 제안서 등 일체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2)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지 않은 서식은 자체 서식 사용 가능
3)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4) 평가결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사업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격협상 시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안가격에서 공제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일시 및 장소: 2026. 1. 30.(금) 14:00 / 평택시청 통합방위 종합상황실(본관 지하 1층)
※ 내부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합니다.
나. 발표 방법: 제안서 발표 15분 / 질의응답 5분
※ 제안서는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파워포인트(PPT)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 등 해당업체 직원 입증서류 제출 필수
다. 평가 방법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위원 평가
2)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일 평가장 밖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고, 평가위원의 질의가 있을 시 평가장에 입장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라. 결과 발표: 평가 종료 후 개별 통보(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낙찰자 선정방식과 평가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술능력 평가점수(90%)와 가격 평가점수(10%)를 포함하는 종합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사.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아.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제출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아동복지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붙임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전자입찰사이트(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사.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아. 문의처
- 용역 관련: 평택시 아동복지과(담당 주무관 이효진, ☏031-8024-2932)
- 공고 관련: 평택시 회계과(담당 주무관 전용주, ☎ 031-8024-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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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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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참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참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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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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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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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2. 입찰유의서 1부.
3. 상생결재제도 안내문 1부. 끝.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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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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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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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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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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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OOOOO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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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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