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보건의료원 제2026 – 2 호
용역 지역제한 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단양군보건의료원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단양군보건의료원 보안인력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2월 중) ~ 2026. 12. 31.
다. 용역내역: 과업지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163,330,200원(금일억육천삼백삼십만이백원) / 부가세포함
- 추정가격 148,482,000원 / 부가세 14,848,2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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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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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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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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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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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투찰)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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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2.(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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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9.(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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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9.(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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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보건의료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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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충청북도),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경비업법」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제품명: 경계서비스, 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이상)로 입찰서를 제출한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며,「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3-1428호, 2023. 10. 19.)」<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등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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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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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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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11. 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9.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반영하여야 하며, 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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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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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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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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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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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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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비서류를 제출하여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10. 공동계약: 불허
11.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단양군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침내용은 우리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고문(첨부물 포함),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업체는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공고문 중 중대한 사항(가격, 제출마감일 등)이 아닌 경우, 정정사항이 있을 시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나라장터 공고문 상의 ‘공지사항’란에 입력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관련 문의처: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의료행정팀(☏ 043-420-3202)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의료행정팀(☏ 043-420-3204)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계약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 정보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
바. 단양군 부패행위 신고제도 상담센터(☏ 043-420-2071~4).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