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안양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01호
학력인정 안양상업고등학교 위탁급식(벌크/도시락) 제안서 제출 공고
1. 공고 사항
|
구분
|
학급수
|
급식예정인원
|
급식예정
일수
|
배식방법
|
급식
단가
|
비고
|
|
평교
|
8
|
약100명
|
2026.3월-2027.2월말(방학제외)
|
교실배식
(벌크식/도시락)
|
6,500원
|
-주중 : 중식실시
|
※ 급식예정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예정인원,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급식단가는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포함 가격임
※ 학생 체험학습이나, 학생들의 장기결석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의 결석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배식방법은 위탁급식업체가 조리 완료하여 가져 온 벌크식 급식 또는 도시락(수저포함)을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 급식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된 기구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위탁급식업체가 회수하여 가져감.
※ 학교사정에 따라 벌크식으로 급식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위탁급식업체가 조리 완료 후, 운송하여 본교 지정장소에 운반, 배식하고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함.
2. 납품 예정 기간 : 2026. 3월 ~ 2027. 02월말
[단,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방침 변경이나 급식희망학생수의 급격한 감소 및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일수 및 급식수량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3.제안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 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학교급식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 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 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필한 자
나.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이 30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제출.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는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등록일시 : 2026.01.12. ~ 2026.01.21. 17:00
※ 마감시간까지 현장등록 제출된 서류만 접수(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나. 등록장소 : 본교 1층 교육행정실
다. 구비서류 : 1) 참가신청서 1부.(별첨 본교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5)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6) 최근 3년 이내 급식실적 확인서 1부.
7) 제안서 5부.(본교 제안서 작성내용에 따라 A4 20매 이내)
8)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9)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1)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1부.
12)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1부 : 년간 매출 예상금액 150,000,000원의 5%인 7,500,000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13) 서약서 각 1부.(별첨 참조)
14) 납세완납증명서(시․국세) 1부.
15) 사업장 약도 1부.
16)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사본 1부.
17)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8)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최근 1년) 1부.
19) 안전 및 품질증명서류 1부.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하고 첨부서류가 누락되면 접수불가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5. 위탁급식업체 선정 방법
가. 1차 제안서 평가(2026.01.22) : 3개 이내 업체 선정(별도의 설명회 없이 업체별 제안서 서류심사 후 본 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 개별통보
나. 2차 현장방문 평가(2026.01.23) : 1차 제안서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에 개 별통보 후 방문하여 시식 및 평가
다. 최종 업체 선정(2026.01.23.) : 1, 2차 평가 결과 최고 득점 업체를 급식 소위원회에서 선정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
라. 동점자 처리기준 : 최종평가결과 동점자 발생시는 현장방문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로 선정함
6.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 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에서 제시한 제안서 작성안내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 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에는 등록 선정 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반드시 본 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라. 본 공고문 및 본교의 현장 상황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 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제안에 참가한 업체는 별첨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 찰 특별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자는 동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체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 교에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 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사. 학교장과 협의 없이 위탁운영권의 양도 및 재위탁, 소유지분 및 대표자 변경 시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가 동 선정과정에 참가하여 선정업체 및 계약업체 로 결정된 경우, 추후 부정당업자인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선정 및 계약행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차.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 031-441-4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12일
학력인정 안양상업고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