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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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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68516-000 공고일시  2026/01/12 13:46
공고명 2026학년도 전주호성중학교 통학버스 운송용역(소액)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호성중학교 수요기관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호성중학교
공고담당자 김정삼(☎: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910.00 원
   
배정예산
66,861,000 원
   
추정가격
60,78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주호성중학교 공고 제2026- 01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전주호성중학교가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문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전주호성중 통학버스 운송용역 

용역규모 

- 2026학년도 월 승차예정인원 : 90명(왕복), 190일 예정 

- 소요차량 예정대수: 2대(45인승형 버스 2대) 

※ 통학버스 이용 수용조사에 따라 승차예정인원, 운행노선 및 차량인승이 변동 가능하며, 차량대수를 증감 할 수 있음 

용역기간 

2026. 3. 1. ~ 2027 2. 28. 

기초금액 

금3,910원(부가가치세 포함, 학생 1인당 1일 등하교 왕복요금)     

과업설명 

통학버스 운송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통학버스 운행노선도 열람으로 갈음 

견적방식  

소액수의(단가), 제한적 최저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전자견적방    식, 적격심사 제외,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불허 

기타 

이번 수의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으로 계약 이후 예산심의 결과 예산의 삭감이나 감액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용역물량의 조정 및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업체)는 어떠한 손해배상요구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본 수의견적 건의 계약의 효력과 용역기간은 예산이 배정된 이후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본 용역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 13.(화) 10:00 

2026. 1. 16.(금) 10:00 

2026. 1. 16.(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투찰) 마감일시는 2026. 1. 16.(금) 15:00, 개찰은 2026. 1. 16.(금) 16:00에 실시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         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영차량 운영 회사의 증명을 위하여 특수조건에서 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하여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품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우 견적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3)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토, 공휴일 제외)까지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시에 입찰서를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견적(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제2절12.다항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견적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하여 제재할 수 있으며, 낙찰순위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9.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청렴서약제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본 공고,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통학버스 운행노선 및 일정표와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다음 규정 및 기타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등 

  나.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 「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G2B)」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라.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본교 교무실(063-253-6946)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실(☎063-253-6945)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2026년  1월  12일 

 

 

전주호성중학교장 

 

 

【붙임1】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B. 실행수준(40) 

40 

 

③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기준 

10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 운영관리(20) 

20 

 

⑦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20) 

20 

 

⑩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별첨1】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회사명: 000 )은 「2026학년도 전주호성중 통학버스 임차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16.1.7 시행 이후부터 적용).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전주호성중학교장 귀하 

 

 

 

 

 

 

 

 

 

【별첨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전주호성중학교장 귀하 

 

 

 

 

 

 

 

【별첨3】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6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호성중학교장 귀하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첨4】 

■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주호성중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