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농초등학교 공고 제2026-1호>
2026학년도 서울전농초등학교 학교급식 배식도우미 용역
소액수의 견적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2.
서울전농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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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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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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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 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동부교육지원청 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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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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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http://www.sendb.go.kr/교육행정방>동부민원소리함 이동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동부민원소리함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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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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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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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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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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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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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제공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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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도우미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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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식당 배식도우미 9명
(191일, 1일 2시간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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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27,812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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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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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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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5.(목) 9:00 ~ 2026. 1. 19.(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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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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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9.(월) 11:00~,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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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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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 ~ 2027. 2. 28.
※ 용역일수 및 근로시간 등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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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제공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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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농초등학교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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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함)을 이용한 전자입찰(견적)방식입니다.
나. 본 건은 소액수의 총액 견적 제출(지역제한, 납품실적 제한) 공고입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입찰 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라. 본 용역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본 용역 계약은 G2B 전자계약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공고일 현재 배식 도우미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자
(업태란에 서비스업로 허가를 득한 업체, 공동 수급 불가)
다. 학급급식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최근 2년간(2023.1.1.~2024.12.31.) 상기 공고 용역에 서울시 학교 1개교 이상 실적이 있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낙찰자 계약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http://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 과업설명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1. 15.(목) 09:00 ~ 2026. 1. 19.(월) 10:00까지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견적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하며, 견적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 19.(월) 11:00~
나. 개찰장소 : 서울전농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1회에 한하여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의 체결
가. 본 견적공고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 자격심사 순위를 결정합니다. 개찰 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 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부가가치세 제외)중 배식도우미에게 지급되는 직접 인건비의 비중이 8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음으로 소속 용역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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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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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의함.
10.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직접인건비 80%이상)
다.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 등 세부 산출내역)와 붙임의 각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용역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전일 근무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2-2244-1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2일
서울전농초등학교장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전농초등학교장 귀하
조세포탈 관련 결격사유 각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전농초등학교장 귀하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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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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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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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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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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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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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결격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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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전농초등학교장 귀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전농초등학교장 귀하
용역 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
□ 용역명 : 서울전농초등학교 배식도우미 용역
○ 계약기간 : 2026. 3. 1. ~ 2027. 2. 28.
○ 용역종사자 (단위:원)
위와 같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에게 매월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학교에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회사명 : ○○회사 대표 ○○○ (인)
주 소 :
전 화 :
서울전농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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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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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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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서울전농초등학교 배식도우미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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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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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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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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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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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 ○○로00길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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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용역에 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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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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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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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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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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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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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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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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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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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6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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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일반관리비·경비와 노무비를 별도 계좌를 통해 구분관리하고,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며,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용역 및 지급범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일, 안내공고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된 단순노무용역의 용역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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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제출해야 하며, 전용통장 변경 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 지급 시 노무비는 제외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지급방법의 예외)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 서울전농초등학교장 (인)
계약상대자 :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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