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0724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홈페이지 : www.okta.net
전화번호 : 070-5091-8544
(긴급)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2026년 교포무역인 네트워크 통합정보망 사이트 유지보수 용역』
ㆍ수요기관 : (사)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 참고 : 본 사업은 수요기관에서 제안서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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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본 협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함.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ㅇ 담당자 연락처
- (사)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경영기획팀 김정교 과장(☎ 070-5091-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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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입찰 공고 사유
본 기관에서 운영중인 사이트의 연속성과 행사 준비 및 장애 발생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긴급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착수 필요 하며, 긴급입찰을 하지 않을 경우 각종 보안 및 장애 이슈 대응의 어려움과 행사 일정 지연등의 문제 발생
-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5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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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함.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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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또는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할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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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수요기관 : (사)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ㅇ 입찰건명 :『2026년 교포무역인 네트워크 통합정보망 유지보수 용역』
ㅇ 참가대상 : 소프트웨어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업체)
ㅇ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6.12.31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서울경기, 중소기업) 협상계약
ㅇ 사업금액 : 총 구천삼백팔십삼만원 미만(₩ 93,830,000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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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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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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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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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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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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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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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및 앱 운영 지원 및 장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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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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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정액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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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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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서버 관리(월사용료 & 매니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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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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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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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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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용 수수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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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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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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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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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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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고기간 : 2026년 1월 12일(월) ~ 2026년 1월 23일(금)
ㅇ 제출 문서 : 제안서 및 등록 신청 구비서류
ㅇ 제출처 : 나라장터 및 e-발주시스템과 담당자 이메일
* 원본제출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813호
ㅇ 제출기한 : 2026년 1월 23일(금), 12:00시까지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 일시 : 2026.1.23.(금), 12:00
ㅇ 평가 : 2026년 1월 27일(화)
*평가 위원회 구성을 통해 제출서류 기반으로 서면 평가
ㅇ 문의처 : (사)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경영기획팀 김정교 과장
☎ 070-5091-8544 / jkkim@okta.net
2. 계약방법
ㅇ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상기 마감일시 내에 완료한 자
-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ㅇ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ㅇ 다음 모든 제한 항목을 충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천만원 이상 유사용역 수행 실적 보유 업체
* 실적 금액, 건수 에따라 배점 반영
* 유사용역은 본 용역에 포함된 과업 지시내용에 해당하는 용역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와 참여사 모두 포함 제안사 및 참여인력 실적 모두 인정(단, 실적증명이 가능해야 함)
ㅇ 단독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업체수행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진행
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ㅇ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구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➊ 제안서
- 한글을 활용하여 작성, 가급적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및 담당자 이메일
➋ 가격입찰서
- e-나라장터 전자투찰
** 본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 평가 후 개찰 예정
➌ 입찰 관련 등록서류(하나의 PDF 파일로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
ㅇ 회사 기본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해당 기업 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각 1부
- 재무상태표(최근 2년) 각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ㅇ 참가자격 증빙서류
- 제안사 현황 (중요- 제안서 및 제출서류 모든 개인정보는 비식별표시)
* 협상 대상자 선정 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안서 원본 요청 예정
- 업무담당자 현황
- 유사용역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 기타 자격심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 자료제출 이후 변경 불가(제출된 자료로만 평가 가능)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5. 제안서 평가
ㅇ 평가방법 : 본 과업을 실행할 제안서 및 제출자료로 평가
ㅇ 평 가 일 : 2026년 1월 27일(화)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ㅇ 결과발표 : 2026년 1월 28일(수)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ㅇ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납부,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 일시까지 입찰보증서를 전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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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일시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입찰참가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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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ㅇ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음
ㅇ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ㅇ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ㅇ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
ㅇ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름
7. 협상방법
ㅇ 계약상대자 선정방법과 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에 의하며, 기술능력 80%와 입찰가격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ㅇ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ㅇ 우선협상 대상업체에게 개별 통보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ㅇ 협상범위 등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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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해당 조항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의한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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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입찰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근거, 예정가격을 별도 산출하여 가격평가 시 기준 금액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자는 협상부적격으로, 종합평가점수가 우선권이 있어도 협상 대상에서 제외
8. 유의사항
ㅇ 입찰 담합행위 적발 시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적용하며, 입찰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참가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과 더불어 ‘이중 불이익’을 물어야 함. 손해배상액 예정액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함.
9. 기타 참고사항
ㅇ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 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함
ㅇ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ㅇ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바람
ㅇ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계약에 참여할 수 있음
ㅇ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동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참고 바람
ㅇ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ㅇ 최종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처의 승낙 없이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사)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