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중대재해 처벌 대상 사업입니다.
2. 안내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25-SC-19
나. 건 명 : 00부대 유휴시설 철거(지정폐기물처리)(25-SC-19)
다.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마. 용역범위 : 세부내역 참조
바.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 '26. 1. 16.(금), 10:00
사. 입찰(개찰)일시 : '26. 1. 16.(금) 10:30
3. 예산액 / 기초예비가격
가. 예산액 : 3,740,000원
나. 기초예비가격 : 3,740,000원(복수예가 산정범위 : -2% ~ +2%)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아래 “1)”과“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공동계약 가능)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폐석면)에 대한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등록한 업체
※ 폐기물 중간처분업 등록업체가 단독 참여 시 모든 물량에 대해 중간처분(고형화)을 거쳐야 함을 유의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처리 과정을 고려해서 최종처분업자는 중간처분업자와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5항에 의거 지정폐기물(폐석면)에 대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
※ 단'4항 가목 1)목'의 자격을 충족한 업체는 수집운반업에 등록되지 아니하여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 결정 전 그 보유여부(영업허가증, 차량등록 원부)를 확인 예정입니다.
나.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참가등록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까지 국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정보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공동도급 : 허용
가. 상기 4항 가호 1)목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가 4항 가호 2)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대표 업체 3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계약협정서를 사후 계약시 제출바랍니다.
6. 현장설명 : 생략
7. 견적제출 참가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제출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수의견적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 12.(월) ~ 2026. 1. 16.(금), 10:00 (24시간 제출가능)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견적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견적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 또는 개찰현장에서 우리 부대에 비치된 ‘공사 견적제출 취소신청서’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견적제출에 재입찰 할 수 없습니다.
9. 견적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자’가 입찰(견적서 제출)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종합전자조달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 대비 상․하한율의 범위내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견적 제출 참가자 전원이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일 경우 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붙임 1)를 제출합니다.
마.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업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 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3. 입찰(견적서 제출)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금지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 방지를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시에는 동 확인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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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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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서 및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견적서 제출)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아.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참가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두 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견적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파.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좌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더. 회계연도별 예산액(계속소요 포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8.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소 : (252-849)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내린천로 3990 ㉴116-1호 재정실
나. 연락 / 문의처
- 계약관련 문의 : 033) 460-5527 / 대위 류세진(e-mail : money1@mnd.go.kr)
- 공사 / 물량 관련 문의 : 010-3513-1796 / 이준승 사무관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www.d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2.
제2307부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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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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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 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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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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