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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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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66323-000 공고일시  2026/01/12 11:17
공고명 (긴급)2026학년도 서울관악초등학교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2단계 입찰 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서울관악초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서울관악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임혜숙(☎: 02-874-383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9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3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2/02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29,308,000 원
   
추정가격
429,308,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관악초등학교 공고 제2026-1호 

 

서울관악초등학교 2026학년도 방과후 · 맞춤형교실 

 프로그램 운영용역 입찰공고(긴급)  

(규격/가격 동시입찰) 

 

 

 

< 입찰자 유의사항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서울관악초등학교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용역내용 

과업내용서에 의함 

낙찰자결정방법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공고기간 

2026. 1. 12.(월) ~ 1. 23.(금) 

계약 이행기간 

2026. 3. 3. ~ 2027. 2. 26.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기초금액 

429,308,000원(부가가치세 0원) 

 ※ 방과후교실 기초금액에는 인건비 ( 79% )가 반영되어 있음 

※ 맞춤형교실 업체위탁보전금 지원액에 따라 변동가능 

 ※ 용역(과업)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됨 

※ 과목별 기초단가 및 세부내역은 <붙임1> 참조 

제안서 제출기간 

2026. 1. 19.(월) 14:00 ~ 1. 23.(금) 14:00까지(기간 및 시간엄수)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4대보험 중 어느 한가지 가입 증명 자료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 19.(월) 14:00 ~ 1. 23.(금) 14:00까지(G2B 전자접수) 

제안서 평가  

2026. 1. 30.(금) 10:00예정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2. 2.(월) 10:00이후(서울관악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가격을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가격입찰서는 G2B (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잔 가능합니다.  

라. 만약,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가역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가격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방과후(맞춤형 포함) 또는 교육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서울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본교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선정(총점 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1) 기    간 : 2026. 1. 19.(월) 14:00 ~ 1. 23.(월) 14:00 (기간 및 시간엄수) 

 2) 접수장소 : 본교 행정실 

 3)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4) 제출서류 

   가) 경쟁입찰자격참가자격등록증 1부(G2B 출력)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위임장 1부 (해당되는 경우) 

   라) 신청기관 일반 현황 1부 

   마) 제안서 제출 

       (1) (정량평가) 최근 3년 이내 방과후(맞춤형 포함) 관련 용력 수행실적 1부 

       (2) (정량평가)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각1부 – 해당되는 경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출력물 가능  

       (3) (정량평가)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4) (정성평가) 제안서(제안서 표지 서식 포함), 제안요약서 7부   

          ※ 제안서에 교재·교구 활용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교재의 경우에는 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을 

              포함하고, 교구의 경우에는 품명, 규격, 가격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 수행 계획서 1부 

    사)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부 

    아) 소속 강사 총괄표 1부 

    자)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도서 납품계획서 1부 

    차) 청렴서약서 1부 

    카) 교육의 중립성 준수 서약서 1부    

    타) 입찰참가 자격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개인, 비영리법인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비영리법인)  1부(사본은 원본대조필)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입찰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는 비영리법인 제외)  1부  

        - 비영리법인: 법인허가증, 정관  각 1부.   

   파) 사용인감계 1부 

   하) 등기사항증명서(법인) 1부 

   거) 대리인 접수 시(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제출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분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아래 서류 모두 지참) 

        (1)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2) 4대보험 중 어느 한 가지 가입 증명자료 1부(위임장에 사용한 인감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 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함께 제출)              

   너)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회 

가. 일시 : 2026. 1. 30.(금) 10:00, 미래창의교실 

나. 제안서 평가자 : 본교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다. 제안서 평가완료 : 2026. 1. 30.(금) 18:00까지는 모든 제안서 평가 완료 예정임 

  . 제안서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며, 제안서 평가 과정 중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을시 사전에 혹은 제안서 평가 도중 해당 업체에 유선으로 문의하고자 함 

 

8. 가격개찰 

가. 일   시 : 2026. 2. 2.(월) 10:00 이후  

나. 장   소 : 서울관악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평가 및 심사 등 학교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및 취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총점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2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계약관계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상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2026학년도 학생들의 수요를 통해 확정되므로 기초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용역(과업) 내용에 변동(참여학생 증감 및 프로그램 추가·폐지 등)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 및 정산을 통해 계약금이 조정됩니다. 

다.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문의사항(이의신청) 안내 및 전화번호 

 1) 제안서 관련 문의 : 우리학교 교무실(☎ 874-3832, 담당자 늘봄실무사) 

 2) 입찰에 관한 문의 : 우리학교 행정실(☎ 874-3833, 담당자 행정실장) 

 3)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평일 09:00~18:00) 

 

붙임  1.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원가계산서 1부(별도 첨부)  

      2.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3.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위탁운영 계약 특수 조건 

      4.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약 강사료 및 근로자 인건비 관리 특수조건 

      5. 제출 서류 양식 

       

2026. 1. 12. 

서울관악초등학교장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2단계경쟁입찰 및 규격가격동시입찰 ) 

 

 

 

분야 

평가항목 

세부심사항목 

평점 

비고 

정량 

평가 

(30) 

1.동 용역이행 수행실적(10점) 

-입찰공고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최종 계약금액 기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억 실적도 

   동일 실적으로 인정)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75% 이상 

10 

 

 60% 이상 75% 미만 

9 

 45% 이상 60% 미만 

8 

 30% 이상 45% 미만 

7 

 30% 미만(미제출 포함) 

6 

2.경영상태(5점)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5~3 

 

자료 미제출 시  

0 

3.근로환경 조성 계획의 적정성(15점) 

인건비 지출 이행 

확약서 제출 

(10점) 

기초금액 대비 ( A )% 이상 지급 

10 

 

기초금액 대비 ( A-1%) 이상 지급 

8 

기초금액 대비 ( A-2%) 이상 지급 

6 

기초금액 대비 ( A-3%) 이상 지급 

4 

기초금액 대비 ( A-4%) 이상 지급 

2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5점) 

확약서 2번 항목 동의 

5 

확약서 2번 항목 부동의 

0 

정성 

평가 

(70) 

4. 프로그램 영역(30점)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세부계획
(예산확보 필수 확인)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프로그램의 내용, 질적 수준, 교육
목적에 대한 적합성) 

- 도서・재료 활용계획의 적절성 

  (도서・재료의 가격 포함) 

- 프로그램 평가 및 피드백 방안 

30 

 

24 

18 

12 

6 

5. 강사 영역(20점) 

-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확보 필수 확인) 

-강사관리계획(강사 지원, 대체인력, 인력풀 등) 

-강사의 전문성(관련 자격증, 경력 등) 

20 

 

16 

12 

8 

4 

6. 학생 영역(10점) 

-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 학생 안전관리 운영계획 등 

10~2 

 

7. 관리 영역(10점) 

- 학교 행정 업무 지원 및 소통계획 

- 기타 

10~2 

 

 

 

100 

 

 

  ※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 강사료를 인건비 지급 비율보다 상향 지급하는 경우 2점 범위 내에서 가점 반영 가능 

< 인건비 비율 상향 가점 제시 > 

 기초금액 대비(A+2)% 이상 지급 2점 

 기초금액 대비(A+1)% 이상 지급 1점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서울관악초등학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서울관악초등학교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상대자 업무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관악초등학교의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하여 처리한다. 

1. 해당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 

2. 해당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관리 

3. 해당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수강생 관리 

 

제3조 (운영 시간) 

정규수업 이외의 서울관악초등학교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장소 제공) 

  발주기관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서울관악초등학교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계약상대자는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위탁 관리를 위해 업체 임직원 중 학교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원활한 방과후, 맞춤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상시 근무자를 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진행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전시회, 프로그램 운영 공개, 보고회 등을 개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며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강사를 배치하기 전 강사에 대해 교육의 중심성 준수를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은 원어민영어 3개월, 주 5회, 시간당 40분 / 기타부서 3개월, 주 1회, 시간당 80분 / 컴퓨터교실 3개월, 주 1~2회 , 주당 100분을 원칙으로 하며, 맞춤형프로그램 운영은 6개월, 주5회, 8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시간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으로 하되 방학 중에는 별도의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 (수강료)  

① 수강료는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및 수용비로 구성되며, 프로그램별로 정한다. 

② 발주기관은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접수 및 수강료 수납 업무를 담당하고 수납한 수강료 중 강사료는 계약상대자가 프로그램 월별 운영을 종료한 후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발주기관은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수강료는 월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기간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환불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타업체(업체 소속 방과후, 맞춤형 강사 포함)로부터 도서, 재료를 납품받아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으로부터 도서 및 재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업체에 대금을 적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한다. 

2. 대금 미지급으로 도서 및 재료 납품이 중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도서 및 재료 납품 문제를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납품 중단으로 인하여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3. 대금 미지급, 미지급 관련 민원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해 관련 서류 제출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강사배치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강사 배치 시 강사의 학력, 프로그램 관련 교육(활동) 경력, 국가자격·국민공인 민간 자격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해 검증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강사를 최초 배치 또는 교체할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인적 사항과 관련 서류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치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강사 자격 강화 및 검증을 위하여 면담을 통해 강사 경력, 자질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면접 또는 수업시연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 준수 위반, 학부모의 요구,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강사교체를 요구할 시에 상응하는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즉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강사의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서울관악초등학교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및 인력의 복무 관리 및 노사문제에 책임을 진다. 

⑦ 계약상대자는 서울관악초등학교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 (시설 및 기자재 관리) 

① 발주기관은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구축에 협조한다. 

계약상대자는 서울관악초등학교 방과후, 맞춤형 활동과 관련한 기자재 작동 불능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운영 중 발생하는 하자 보수 및 관리 부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할 때에는 책임을 진다. 

 

제9조 (학생 안전 관리) 

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조한다.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출결을 확인하고, 결석 시 동 내용을 학부모 및 발주기관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는 사용한 장소의 정리정돈과 시설유지 및 수강생의 귀가 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및 정산)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총액계약 시) 계약기간 중 수강 신청인원이 변동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정산한다. 

 

제11조 (계약해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1.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2. 계약상대자가 인건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인건비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건비 지급율 미준수 등 인건비 지급 확약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 지도 소홀 교육의 중립성 위반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계약상대자의 교체를 원하고, 그 요구가 방과후, 맞춤형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시정요구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민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계약상대자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사항) 

일반조건 및 본 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정하고,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약 

강사료 및 근로자 인건비 관리 특수 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이하 “인건비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약에서 강사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강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➀ 계약상대자는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제출한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이하 “확약서”라 한다)의 확약내용인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률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➁ 확약서의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율에 있어 계약 전 산정한 기초금액에 대해 계약 후 프로그램 폐강 신설, 수강인원 변동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초금액을 【별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 재산정하여 인건비 지급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강사비는 재산정한 기초금액에 인건비 지급율의 값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인건비 지급율 확인을 위한 계약 후 기초금액 산정 

 ○ 계약 후 기초금액 재산정 = 계약금액(월별 지급금액) ÷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낙찰금액(계약금액) / 기초금액] × 100,  

     단,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제3조(계약상대자의 대가 청구) ➀ 계약상대자는 매월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이를 완수대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월 인건비 지급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완수대가 청구 시에는 해당 월 인건비 지급 예정 내역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청구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기성대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건비 자료를 검토하여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와 향후 지급 월의 보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기성대가를 우선 지출하되 계약상대자가 향후 지급 월에 보전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기성대가 또는 완수대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대가 지급 후 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강사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➁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강사 또는 배치인력이 약정에 의해 특정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약정지급일에 대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이행 최고) 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 또는 약정지급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주기관이 인지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강사료 등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➁ 발주기관의 이행요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행최고를 하는 경우 제8조, 제9조에 따라 강사료 등을 집행한다는 내용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전월 강사료 등 미지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특례) ➀ 계약상대자는 전월 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전월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월의 기성(준공)대가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금 충당 금액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는 ➀항에 따른 대가지급 청구서에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월의 인건비 지급 예정 내역서, 인건비 지급 후 잔액의 전월 인건비 지급 충당 예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➂ 계약상대자는 전월 인건비 충당 예정 내역서를 전월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지급할 금액에 비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➃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➀항의 대가 지급 청구가 있으면 기성(준공)대가를 강사 및 배치인력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지급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권은 소멸한다. 

  ➄ 계약상대자는 ➀항에 따라 대가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미지급된 강사료 등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기성(준공)대가 청구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 금액 충당분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의 강사료 등 직접지급 요청) ➀ 계약상대자가 인건비 지급에 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제6조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가 ➀항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강사료 등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 직접 지급한다.   

 

제8조(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강사의 기성(준공)대가 채권양도의 요청) 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성(준공)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강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채권양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준공)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가 기성(준공)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강사와 체결한 채권양도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강사에게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준공)대가를 직접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도 강사료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➁항 내지 ③항을 적용한다.  

 

제9조(근로계약 체결 강사 및 배치인력의 인건비 직접 지급)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성(준공)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해당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➁ 발주기관은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청구가 있으면 5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적정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근로자 인건비지급내역서 등 관련서류 제출을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기한 내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참조하여 근로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근로자에게 지급금액을 확인하여 인건비지급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인건비지급내역서를 통보한 후 2일이 지나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 

 

 

  ④ 근로자의 인건비를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에 상당하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채권은 소멸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도 근로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➁항 내지 ④항을 적용한다.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서울과악초등학교 2026학년도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서울관악초등학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관악초등학교장 귀하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명:             

   ○ 주          소 :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서울관악초등학교 방과후·맞춤형로그램 운영 용역”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 

성       명 

 

관계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   .   . 

 

                 

                                            위임자:                  (인) 

    

 

서울관악초등학교장 귀하 

 

 

 

 

신청기관 일반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설 립 년 도 

           년     월 

업체성격 

(영리, 비영리) 

해당 부분에 ○표시 

사  업  분  야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구분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직원 

 

(a+b)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소계 

(a)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b) 

인적구성 

 

 

 

 

 

 

 

 

 

정 및 

신용상태 

20○○년 12월 기준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부채총액 

(c) 

자기자본총액 

(d) 

부채비율 

(c/d) 

신용평가등급 

 

 

 

 

용역실적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용역 건수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용역 금액 

비   고 

                      건 

                  천 원 

 

업체의 

주요연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기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수의계약결격업체로 등록된 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작성 시 유의사항]  

  ◦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강사와 직원 개념 

   -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강사 

   - 직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강사와 직원을 병행하는 경우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작성 

 

  ◦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개념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고용관계(근로계약서 작성)가 있으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며, 고용관계가 없으면 프리랜서로 분류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 프리랜서는 업체와 강사 간 고용관계가 없는 자 

 

  ◦ 증빙자료 제출 

     - 최근년도 대차대조표 제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도장 필요) 

     -정규직 미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개인별)” 제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개인별)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발급가능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관련 용역 수행실적 

 

연도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건                 만원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증빙 

제    출    처 

 

총 용역 이행 실적 

금액(               )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발급부서:  

   담당자:  

주)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1.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에 대해 기초금액 대비 (     %) 이상을 강사료(인건비)로 지급하겠습니다. 

     ※ 기초금액 산정 시 책정한 강사료 단가에 월별 운영 시간 수와 학생 수를 반영하여 지급하되, 낙찰금액 대비가 아닌 기초금액 대비임을 유의 

                                                   ( □ 예,   □ 아니오 ) 

  2.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에 대하여 프로그램 운영 1시간당 40,000원 이상으로 강사료(인건비)를 지급하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3.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①업체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인) 

 

○○○○학교장 귀하 

 

 

 

 

 

  

                                                                                                     70 

 

                ↱ 글자크기: 22, 글자체: 견고딕체  

   3.5㎝  

용역명 

 

 

제     안     서 

                         ↳ 글자크기: 32, 글자체: 견고딕체  

 

 

 

 

20○○.  1. 

                                       ↳ 글자크기: 20, 글자체: 견고딕체  

 

 

 

 

                                                                         

                                                                30 

  제안업체명 : 

                                                       30                 10 

 

 

                                                                  10 

 

 

 

 

 

 

사업 수행 계획서 

 

 

※ 아래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서식으로 작성 

 

 

Ⅰ.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영역  

 

  1.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세부 계획(예산액 포함) 

 

  2.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가.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세부 내용 

    나.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질적 수준 

    다.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을 기술 

 

  3. 도서·재료 활용 계획 

    가. 도서: 도서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 포함 

    나. 재료: 품명, 규격, 가격 등 포함 

 

 

 

Ⅱ.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영역 

   

  1. 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2. 강사 관리 계획 

    가. 강사 지원 계획 

      ◦ 안정적인 강사확보를 위한 복지, 인건비 확보 등 기술 

    나. 연수계획 

      ◦ 강사에 대한 연수 계획을 기술 

    다. 대체 인력 확보 방안 

      ◦ 결강 시 대체 인력 확보 방안을 기술 

      자체 인력풀을 붙임([서식 30] 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등을 통해 기술 

  3. 강사의 전문성 

    가. 강의 방법 

      ◦ 소속 강사의 강의 방법 기술 

    나. 강사 자격증 및 경력 

      소속 강사의 자격증 및 경력 현황을 「소속 강사 총괄표」로 기술 

 

 

Ⅲ. 학생 영역  

 

  1.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계획 

     학생의 활동 결과를 가정에 알리거나 발표회 등을 통한 피드백 계획을 기술 

 

  2. 학생 안전관리 운영 계획 

     ◦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기술 

 

 

Ⅳ. 관리 영역  

  

  1. 학교 행정 업무 지원 및 소통 계획  

    가. 학교 행정 업무 지원 

      ◦ 학교 행정 업무 지원 방법 기술 

    나. 기타 학교와의 소통계획 

      원활한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의 정기적인 협의나 소통 계획을 자세하게 기술 

 

  2. 기타 필요사항 

    ◦ 기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 지원을 기술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소속 강사 총괄표(예시) 

 

연번 

프로그램명 

성  명 

(연령) 

성별 

강사 

경력 

(0년0월) 

학위 및 자격사항 

(3가지 이내) 

근무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1 

 

 

 

 

 

 

2 

 

 

 

 

 

 

3 

 

 

 

 

 

 

4 

 

 

 

 

 

 

5 

 

 

 

 

 

 

6 

 

 

 

 

 

 

7 

 

 

 

 

 

 

8 

 

 

 

 

 

 

9 

 

 

 

 

 

 

10 

 

 

 

 

 

 

 

※ 강사경력은 본 용역과 관련 주요 경력만 기재할 것 

※ 근무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고용관계(근로계약서 작성)가 있으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며, 고용관계가 없으면 프리랜서로 분류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 프리랜서는 업체와 강사 간 고용관계가 없는 자 

 

 

○○학교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도서 납품계획서(예시) 

※ 예시자료로 학교에서 기재 항목 등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과목명 

도서명 

저자 

출판사 

제안사유 

정가 

제안가격 

제안율 

1 

영어회화 

최고영어 

홍○○ 

○○출판사 

 

30,000 

27,000 

90% 

2 

창의수학 

해결수학 

김○○ 

○○출판사 

 

50,000 

45,000 

90% 

3 

 

 

 

 

 

 

 

 

4 

 

 

 

 

 

 

 

 

5 

 

 

 

 

 

 

 

 

 

 

○○학교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재료 납품계획서(예시) 

※ 예시자료로 학교에서 기재 항목 등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과목명 

재료명 

규격 

제조국 

제안사유 

제안가격 

직접납품여부 

(실제납품업체) 

1 

드론 

드론 

 

대한민국 

 

27,000 

직접납품 

2 

로봇 

로봇조립세트 

 

중국 

 

45,000 

㈜길동상사 

3 

 

 

 

 

 

 

 

4 

 

 

 

 

 

 

 

5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관악초등학교장 귀하 

 

 

 

 

 

 

 

교육의 중립성 준수 서약서 

 

 

본인은 서울관악초등학교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을 이행하면서 소속 강사들이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 방과후·돌봄 운영 방침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을 다음과 같이 준수하도록 조치(강사 교육, 서약서 징구 등)하고, 소속 강사들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사 교체 요청 등 학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 종교 및 신앙을 전파하거나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3. 성별, 종교, 장애, 가정환경 등 그 어떠한 사유로도 학생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작성일 

 20○○년 ○월 ○일 

서약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  ○  (인 또는 서명) 

 

 

서울관악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