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11호
가. 용 역 명: 원지지구(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업클러스터 건설공사 감리용역
나. 사업현장: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92-1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건설공사 감리용역 1식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문의사항은 사업부서에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간
마. 현장설명: 생략(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바. 도급(기초)금액: 금67,490,000원(금육천칠백사십구만원)
- 추정가격:61,354,545원, 부가가치세6,135,455원
사. 손해배상보혐료: 금345,000원(금삼십사만오천원)
※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용역입니다.
가. 공 고 일: 2026. 1. 12.(월) 10:00(예정)
나. 제출기간: 2026. 1. 15.(목) 10:00 ~ 2026. 1. 20.(화)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2026. 1. 20.(화) 11:00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
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경상남도
김해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라.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김해시 내), 수의계약 견적제출 방식입니다.
나. 공동도급 제외,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 설계서 열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건축사업팀(☎055-340-7868)로 문의 바랍니다.
가. 본 건은 견적제출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공사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붙임1 결격사유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가.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타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전자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제작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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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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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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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날인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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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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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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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
양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에는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및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ghdc.or.kr)에 게재됩니다.
마. 본 건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문의사항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김경록 ☎ 055-320-0455
- 용역에 관한 사항 : 건축사업팀 구태경 ☎ 055-340-7868
2026년 1월 12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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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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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
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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