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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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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67891-000 공고일시  2026/01/12 09:51
공고명 2026학년도 약수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약수초등학교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약수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성민이(☎: 052-282-129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9,800,000 원
   
배정예산
129,800,000 원
   
추정가격
118,000,0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약수초등학교 공고 제2026– 4호  

 

 

 

2026학년도 약수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 12. 

                              약수초등학교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1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QR코드 : 

그림입니다.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6학년도 약수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나. 용역내용 : 약수초등학교 어린이 등․하원 수송 

    - 용역차량 : 어린이통학차량 21인승 2대(안전요원 2명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약수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에 따름 

  다. 용역기간 : 2026. 3. 2. ~ 2027. 2. 28. 

    - 운행일수 : 계약기간 내 어린이 등원일(*학사일정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운행노선과 운행횟수는 [과업내용서, 노선표]에 따름 

      ※ 운행 일수, 횟수 및 등·하원 시간은 초등학교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차량 증감시 대당 운행일수를 나눈 일일 단가를 기준으로 조정함 

  라. 기초금액 : 금129,800,000원(금일억이천구백팔십만원) 

 

 마.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접수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마감일시 

개찰(입찰)일시 

개찰장소 

2026.1.12.(월)  

10:00 

2026.1.21.(수)  

10:00 

2026.1.21.(수)  

11: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대상 용역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심사 대상 용역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통학버스 임차 시 통학버스, 운전원, 동승보호자 등 포괄적 용역계약(지입차량 계약금지) 대상입니다.  

  마. 전자입찰 및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811189902)]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용도:공공기관입찰용)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바. 용역차량은 자사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통학차량에는“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1.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서류목록표[붙임1]의 적격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제출 불가)  

 

4.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상기 4. 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 12.(월) 10:00 ~ 2026. 1. 21.(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요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찹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표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명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 21.(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87.99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5호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및 기타 심사기준  

    1)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10점) 

      - 기준금액 : 118,0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심사항목 

내 용 

비 고 

동등이상용역 

 21인승 이상 통학차량 임차운행 용역 (2대) 

 

유사용역 

 해당사항 없음(평가하지 않음) 

 

 

      * 동등이상 용역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 등  

       ‘미성년 운송’운행실적 

      * 유사용역 : 인정되지 않음(대학교, 직장 출퇴근용 성인 운송 등)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이행 완료된 실적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실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반드시 기재) 

      - 공공기관 이행실적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이행실적분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3) 기술능력평가기준(10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 신인도평가는「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5) 결격사유 평가기준(감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보유차량 충족 여부[승차정원 21인승 포함 어린이통학버스 2대, 승차정원 45인승 포함 전세버스 4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장비투입예정표 등)는 적격심사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비투입예정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 위 자료상의 보유 장비는 과업 이행에 투입될 차량으로 보며, 차후 투입차량에 변동이 발생 시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담당자(☎.052-282-1291)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정보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 10길 1, 약수초등학교 행정실(☎052-282-1291)  

  나. 지방계약법령 및 적격심사 기준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검색 

    - 회계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지방계약, 회계예규 

  다.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수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및 약수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건의 공고문 등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란에 게재되며, 또한 본 건의 공고문,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 등 입찰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용역대금 총액은 기초금액 대비 통학버스와 현장체험학습 비율로 나누어 합산한다.  

  바.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 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 일수 및 대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에 관한 사항은 약수초등학교 행정실(052-282-1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약 수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붙임 1]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통학차량, 현장체험 각각) 

납품기관(수요기관),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기술능력 

5 

- 장비보유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신인도 

6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결격사유 

7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관계기관 

 


 

 

(별지 1) 

적격심사신청 

 

 

구매관리번호 

: 

 

심사대상용역명 

: 

 

수요기관 

: 

 

입찰일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3.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약수초등학교장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3. 

수요기관: 

 

2. 

용   역   명: 

 

4. 

제 출 자: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약수초등학교장 (인) 

(별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정보통신(  ), 폐기물(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해당용역 

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기술능력 

장비 보유 

10 

 

 

신 인 도 

+4.25~△5.0 

 

 

소    계 

30 

 

 

입찰 가격 

70 

 

 

합     계 

100 

 

 

결격 사유 

△20 

 

 

총   평점 

100 

 

 

 

(별지 3)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약수초등학교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발급부서: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약수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작성-별지 첨부 가능] 

계약명:  

❑ 업체명:   

작업일시: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장소: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05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밀폐공간 출입(저수조)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1.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준수        □ 미준수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준수        □ 미준수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  대상       □ 비대상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11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대상       □ 비대상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  

 

계약담당자:  직급 교행○급, 성명 ○ ○ ○   (서명)  


※ 작성요령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 (수급자)【서식 5】사전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도급자) 검토 후 승인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예시)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 ▴위험지역 내에서 내연기관 운전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기타 유해·위험한 작업이라고 판단 시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추락,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➌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➍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대비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➎ 안전보건교육 

 - 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요청 이 있을협조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❻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예)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서식 6】 (도급인) 학교(기관)장, 학교(기관)장이 지정한 교직원 1인 (수급인) 대표자 또는 위임자 

 - 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 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 

 ※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또는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 이내의 간헐적 작업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됨 (학교의 경우 구성대상 예시: 잔반처리, 폐식용유,전산용역 등) 

 - 다음의 경우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대상이 아님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 보수 등(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 업무,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➑ 작업장 순회점검 ☞【서식 3】순회점검 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 사업주(도급인)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➒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서식 4】합동 안전보건 점검 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➓ 작업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내용 조정 

 -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 및 설계단계 시 작업시기를 철저하게 조정하여 시공단계에서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11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화학물질 위험)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 사용, 운반, 저장하는 배관·저장탱크 등으로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 및 설비의 내부에서는 이루어지는 작업 

(질식위험) 산소결핍(18% 이하),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등) 등으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붕괴위험)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➐ ~ 11 (도급인) 도급인 해당의무 작성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시 수급업체에서 이행여부 확인할 것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 

울산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약수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