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업체
○ 자동차 대여사업(업종코드: 1457) 으로 등록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전국 지점망(특별시, 광역시, 각 도에 1개 이상)을 갖추고 단기렌트(회원 할인적용) 및 상시점검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2. 렌트 조건
○ 연간 약정거리 제한 없음
○ 임차료 : 계약업체의 청구에 의거 월 단위 후지급제로 비용지급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제비용 및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자동차 보험료, 유지관리비(소모품 교환비, 차량점검 및 고장수리비 등)는 임대료에 포함
○ 계약기간 만료 후 차량 반납시 수리비 외 차량상태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
○ 차량 인계, 인수시간 및 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업장 장소까지 제공
○ 1회/2개월 무상점검 시행 및 고장 발생 시 현장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부품, 소모품(엔진오일, 에어컨 필터 등) 일체 교환 실시
-사고 또는 고장발생 즉시 계약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제반 사고처리 및 행정처리(보험 관련) 제공 및 사고 및 고장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2시간 이내에 동급이상 다른 차량을 무상으로 대차 제공
○ 신속한 차량점검 및 정비를 위해 정비업체를 지정 제공
○ 사고발생 시 계약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제반 사고처리 및 행정처리(대물보험관련) 제공
○ 동계용 스노우타이어 4EA 지급 및 교환·보관 관리 서비스
○ 임차에 따른 보증금 : 면제
○ 렌트차량에 대한 담당자(1인) 지정 운영
○ 계약기간 내에 우리 기관의 차량 사용자가 계약차량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같은 부분의 이상으로 3회 이상 정비요청 하였을 때 계약자는 해당 차량을 동급(옵션 포함)이상의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보험가입 조건
○ 보험가입조건 :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 수습직원 포함
○ 운전자 연령 : 만 24세 이상
○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 대인배상Ⅱ : 1인당 무제한
○ 대물배상 : 사고당 5억원 한도
○ 자기신체사고 : 사망/장애 1인당 5억원, 부상 1인당 1억원 한도
○ 무보험차 상해 : 1인당 2억원 한도
○ 자기차량손해 : 가입(면책금 10만원 이하)
○ 긴급출동서비스 : 가입(5회 이상)
○ 차량 사고시 사고처리 및 긴급대차 서비스 지원
※ 긴급 견인,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잠금장치 해제 등
4. 대상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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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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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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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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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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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6 롱레인지
또는 동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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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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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기본옵션 품목
- 스마트키
- 파워윈도우(전/후)
- 전동식 사이드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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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게이션
- 후방카메라
- 블랙박스
- 열선/통풍시트
- 전자식 파킹시스템
- 안전주행 관련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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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기간 : 2026. 2. 1.∼2025. 12. 31.(4대)
6. 예정가격의 범위 및 대금의 지급, 정산
○ 예정가격은 차량의 각종 수리비, 정비비(각종 오일 등 소모품 일체),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임.
○ 대금지급 : 발주자와 계약자는 신차인도일 또는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 날을 기준으로 차량임차료를 청구하며, 발주자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 일할계산 :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7. 차량관리
○ 계약자와 차량의 소유자는 반드시 같아야 하며, 투입되는 차량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임차차량의 각종 수리비, 정비비(각종오일 등 소모품 일체),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 계약자는 차량이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2월에 1회 이상 순회(방문)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계약자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고, 고장, 수리기간,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즉시(2시간 이내) 발주자에게 동종, 동급 이상의 차종으로 무상대차 하여야 한다. 동급이상 차량이라도 렌탈료는 계약된 금액을 지급한다.
○ 계약자는 사고발생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8.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계약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계약자는 회사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단 통보문서 접수 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한다.
9. 계약의 해지 및 완료
○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 차질 등) 없이 요구한 기일 내에 임대 차량을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발주자는 계약해지 가능.
○ 계약자가 렌탈차량 인도 후 차량점검, 수리 등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계약당사자 간 일방적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총 잔여계약 일수에 대한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10. 기타사항
○ 렌트 기간 종료 후 연장 계약이 가능하며, 중도해지 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