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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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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57200-000 공고일시  2026/01/11 10:09
공고명 Y교육박람회 2026 운영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담당자 박금지(☎: 02-2620-322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2 2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2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30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252,000,000 원
   
추정가격
1,13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양천구 공고 제2026-5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Y교육박람회 2026 행사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 ~ 2026. 7. 31.까지  

       ※ 행사일자 2026. 5. 14.(목) ~ 5. 16.(토) / 3일간 

  다. 용역내용: 별첨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금1,252,000,000원(금일십이억오천이백만원)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및 대행수수료 일체 포함 

   마. 공고기간 : 2026. 1. 12.(월) 20:00 ~ 1. 23.(금) 10:00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총액계약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572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자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를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은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내로 제한,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은 10% 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 사업자(대표사)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에 따름 

   ※ 제3자 일괄 하도급(재용역) 불가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 전자입찰(G2B) 

  1) 가격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 23.(금) 10:00 까지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 

    ○ 가격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정산식에 의함.  

    ○ 한번 제출한 가격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함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할 것을 권장함.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2026. 1. 23.(금) 10:00 ~ 17:00 

    2)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교육과(4층), <방문 접수만 가능> 

    3) 제출부수 및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다.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1) 일시: 2026. 1. 30.(금) 14:00 ~ (예정)  ※ 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안내 예정. 

    2) 장소: 양천구청 4층 대회의실 

    3) 평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5. 공동수급 : 허용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등록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내로 제한,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은 10% 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 사업자(대표사)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하며, 대표사는 지분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 협정사항에 대하여 나라장터에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 시 조달청에 등록한 협정서(조달청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에 따름 

   ※ 제3자 일괄 하도급(재용역) 불가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5-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공동수급체의 경우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 22.(목) 18:00까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함.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다.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6.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나.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재직증명서⋅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빙자료 각 1부.(신분증 지참) 

  다.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참조)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 

  바.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 인감 도장(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지참 

  사. 공동수급 관련 서류 각 1부(공동수급 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합의각서  

   - 조달청 공동수급협정서(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조회화면 출력 제출) 

  아. 기타‘제안요청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원본과 이상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함.(단,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제출)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낙찰자 결정) 

  가. 협상은 우리 청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다만, 가격 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함.   

  나.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정에 의하여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5일 이내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9.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함.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낙찰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와 낙찰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붙임)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2.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와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전자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가격입찰서 전자제출과  

     제안서 등의 방문제출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함. 

   첨부된 제안요청서 중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은 반드시 밀봉 후 인감 날인 하여 제출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는 가격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상이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함. 

 

  나.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함. 

  마. 본 용역사업 입찰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4. 담당자 연락처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가. 사  업  관  련: 

 교  육  과       최  지  영 

 (☎ 02-2620-3116) 

나. 입  찰  관  련: 

 교  육  과       김  보  욱 

 (☎ 02-2620-3119) 

다. 계  약  관  련: 

 재  무  과       박  금  지 

 (☎ 02-2620-3229) 

   

 ※ 본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 내용을 우선 적용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분임)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