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과학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1호
「천안과학산업진흥원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기관에서 시행하는’천안과학산업진흥원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내용
- 홈페이지 응용 S/W의 유지관리
- 홈페이지 발생 장애에 대한 조치 개발 지원
- 홈페이지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불편사항, 고객 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 지원
※ 기존 기능에 대한 오류 및 부분 개선을 위한 개발 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기능에 대해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타 시스템 등의 연계에 따른 기술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라. 기초금액 : 금5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건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기초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적용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
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 : 1468)
라. 중소 SW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cistep.re.kr)
나. 제출일시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 2026. 01. 10. 11:00 ~ 01. 20. 16:00 (12시~13시 제외)
※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가격투찰을 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유효
제안서 등 제출 : 2026. 01. 20.(금) 09:00 ~ 16:00 (12시~13시 제외)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등 기타 제출 불가)
라. 제출장소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 041-588-0377)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10, 천안SB플라자 3층 경영지원실)
※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자입찰로 투찰을 하고, 가격제안서와 가격산정내역서를 법인인감 날인 후 봉투에 밀봉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함(입찰집행담당관 PC)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일반 및 가격제안서]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8] 1부
② 가격제안서 [별지서식 9] 및 가격산정내역서 각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포함)
③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사본 각 1부
※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본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서식 11] 1부
⑧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⑩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제안서 등]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제안서 및 평가본 9부
- 제안서 원본 및 요약서 각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8부
※ 발표자료(9부)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 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③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주요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④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⑤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⑥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
⑦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⑧ 사업 실적 증명서
⑨ 사업추진 조직도
⑩ 기술적용계획표
⑪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⑫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제안요청에 관한 사전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제안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도장 지참)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자 및 장소 : 2026. 01. 22.(목), 천안SB플라자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평가기관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기술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3] 및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용함
평가 항목 및 배점 (세부내역 제안요청서 참조)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기술능력 평가(90점)=정량적 평가점수(20점)+정성적 평가점수(70점)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심사기준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위원별 정성적 평가부문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 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탈락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관련법령에 의거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기관에 납부해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을 받게 됨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10.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제안서 제출)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3.01.0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01.01.)
및 용역입찰 유의서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⑤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⑥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협상절차 등 기타사항
나.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을 참고
마.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만 인정하며 제안서에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바.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사.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함
아.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임직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천안과학산업진흥원(☎ 041-588-9118)으로 즉시 신고 요망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
자.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함
차.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의함
카. 문의처
- 제안서 제출 및 과업 사항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 041-588-9122)
-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 041-588-037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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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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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항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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