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6-115호
용역 전자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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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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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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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주부서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나. 용 역 명 : 2026년 누수탐사 용역
다. 용역내용 : 누수 민원대응 및 수질 민원대응(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12.31.
마. 용역금액 : 금194,730,000원[금일억구천사백칠십삼만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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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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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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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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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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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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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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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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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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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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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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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상하수도)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 업체
라. 「수도법」제21조의4 규정에 의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점검·정비)을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자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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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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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원활한 민원관리(대응)를 위하여 아래의 장비를 소유(임차불가)하여 상시 운용이 가능한 업체로 해당 자격은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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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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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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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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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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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누수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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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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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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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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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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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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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식누수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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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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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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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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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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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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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수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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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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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장비 소유 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입찰로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수도시설과)에서 판단합니다. [발주부서 담당자 ☎ 031-6193-9232)의 확인(날인)을 거쳐 제출]
※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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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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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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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동일한 용역의 실적금액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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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실적 인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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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7,02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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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 의견을 따르며, 실적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 031-6193-9232)의 확인(날인)을 거쳐 제출해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 실적인정 동등 사업 : 민원관리(대응)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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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수도시설과 담당자 ☎031-6193-9232)확인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경유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성실적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
-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종합평가 : (재무평가점수*0.3) +(신용평가점수*0.7)
- 신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재무평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2024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42.53%), 유동비율(116.16 %)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기술인력 보유현황
-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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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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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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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2163)
용역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누수관리팀 (☎031-6193-9232)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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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관 련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619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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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9.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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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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