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26-52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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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 및 규정을 미숙지하여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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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도로노면 청소 용역
나. 사 업 량 : 도로노면 청소 95.2km(진공흡입차량 왕복 190.4km), 52회
다. 청소구역 : 보은군 관내 주요도로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50일
마. 추정금액 : 금109,998,000원(금일억구백구십구만팔천원)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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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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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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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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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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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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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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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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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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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금액은 운전기사 및 유류대 등 관련비용 일체 포함된 것입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 9.(금) 1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 15.(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 15.(목) 11:00 입찰집행관PC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수의견적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을 갖춘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청소용역업 또는 청소업으로 허가․등록되어있고, 진공흡입 청소차량(16ton, 10㎥ - 차량등록증 기준)을 소유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보은군 내에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나. 1순위 업체는 아래서류를 계약체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부적격 판정하여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전·후·측면 사진 각 1부
※ 차량 임대 및 위탁 업체 입찰참가 불가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낙찰(계약) 후 서류 미제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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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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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달청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추첨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고용유지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청구 시 입금내역(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근로기준법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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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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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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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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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3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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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1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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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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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검사)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 : 가입여부 확인(확인서류 미제출시 청구금액에서 정산)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보은군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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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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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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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관련 회계예규와 보은군용역계약특수조건, 보은군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이행요청서 및 설계서 열람장소 및 문의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043-540-3265)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충청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043-540-3265)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계약경리팀(043-540-31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9.
보은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