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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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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66493-000 공고일시  2026/01/09 14:50
공고명 2026학년도 양정초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2인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양정초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양정초등학교
공고담당자 한동훈(☎: 051-866-64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9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7,799,000 원
   
배정예산
87,799,000 원
   
추정가격
79,81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양정초등학교 공고 제2026-4호 

 

 

2026학년도 양정초등학교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2인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관련 문의 

▶ 과업내용 및 계약특수조건: 통학안전담당 051-984-8816 

▶ 공고내용 및 계약관련: 행정실 051-984-880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시스템 문의: 1588-080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기간 

견적서(입찰)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기초금액 

2026학년도 양정초등학교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2026. 3. 3.(화) 

~ 

2027. 2. 28.(일) 

(운행일수 190일) 

2026. 1. 9.(금) 16:00 

 

2026. 1. 15.(목) 10:00 

2026. 1. 15.(목) 

11:00  

양정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87,799,000원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총 운행일수 25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차량운행에 따른 제반경비(주차료, 통행료, 유류대, 운전자 인건비, 보험료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가. 임차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33인승 이상 2대 

   ※ 이동경로 및 하차장 공간이 협소하여 대형승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는 불가합니다. 

   ※ 최초 차량등록일 기준 2019년 이후 출고된 차량 이어야 합니다. 

 

  나. 운행일정: [붙임1] 과업내용서 및 [붙임2] 특수조건 참조 

   ※ 견적서 제출 참가 전 반드시 ‘과업내용서 및 차량임차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 업체에 있습니다. 

   ※ 위 일정은 현지 또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긴급재난, 감염병확산 등의 사유로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차량임차용역 특수조건에 의함)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나. 부산광역시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수의계약(2인이상견적 제출), 총액계약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 9.(금) 16:00 ~ 2026. 1. 15.(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나. 개찰 일시 장소: 2026. 1. 15.(목) 11:00 우리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두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입찰마감일의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를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계약체결일 이후인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계약차량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및 차량등록증 원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운송버스는 계약업체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고(지입차량 불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3]수의계약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미적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선순위를 부여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의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의 [붙임5] 청렴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 정산하오니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약된 금액(부가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계 

1,281,740원 

1,693,660원 

168,340원 

3,143,740원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규정에 의하여 사후정산(개인별 납부확인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가격에 반영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6]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학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학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내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공고, 과업내용서, 차량임차용역 특수조건,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에 불응, 계약 이행 지연, 과업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행 명령 거부, 기타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향후 6개월간 본교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계약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마. 계약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임차용역 특수조건 1부. 

      3.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각서 1부.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5. 청렴서약서 1부. 

      6.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부. 

 

 

 

 

 

2026. 1. 9. 

 

양정초등학교장 

[붙임3]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양정초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양정초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양정초등학교장 귀하 

[붙임6]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계약명: ○○초 통학차량 임차용역 

▣ 업체명: ○○○○(대표자 ○○○) 

 (☎ 051-0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2O.O.O.~202O.O.O.(3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 

▣ 작업장소: ○○, ○○, ○○ (주요 지역)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 (☎ 010-0000-0000)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3년간): □ 발생(건수:    건)  □ 미발생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안전조치 세부계획 

➊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 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함 

- 후진 또는 승하차 시 사고 방지를 위하여 후진경보기 혹은 후방감지기 부착  

- 최대 승차 인원 및 운행 속도, 기타 교통법규 사항 준수 

- 학생 탑승 차량 표지(앞, 뒤) 부착 및 전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 

- 음주운전 금지, 대열운전 금지 등 안전 준수 사항 운행 전 교육  

- 운행일정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휴식 보장  

사용 기계·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법 제63조) 

 

- 작업에 필요한 기계 및 도구에 대한 안정성 확보 

[작성예시]  

- 타이어 연식 및 마모도 등 차량상태 사전 확인 

-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차량 유리 파손 여부, 백미러 사이드 미러 정상 부착 여부 확인 

- 모든 좌석 안전밸트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차량 내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치 

- 차량 내부의 청결 관리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 차량 안전점검 여부  준수   □ 미준수 ※ 배차계획 및 차량 안전점검표 첨부 

- 작업장 내외부 관리 여부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준수    □ 미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준수    □ 미준수 

   ※ 운전기사 안전교육 확인서 및 안전운전 서약서 첨부 

➎ 비상대책 및 대피 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 제64조①5호) 

- 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 →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OO병원(051-000-0000), 고용노동부(051-000-0000) 

   ※ 학생 및 교원 후송대책 첨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OO.OO   대표  ○ ○ ○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해당항목에 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작업일시 확인)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계약담당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