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년-용역-01호
일반용역 수의견적 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산 선부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나. 용역위치 :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산62-5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마. 주 공 정 : 특정지역(사업현장) 문화재 표본조사
바. 추정금액 : 금32,835,000원(추정가격 : 29,850,000원, 부가가치세 : 2,985,000원)
사. 기초금액 : 금32,835,000원
2. 입찰제출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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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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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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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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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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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2.(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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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0.(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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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0.(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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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입찰담당자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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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여부 : 재입찰 허용 (2시간 후), 재입찰시 기존 예비가격 사용
재입찰의 경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계약방식
총액계약, 제한(지역)경쟁, 청렴계약 대상용역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제출로 집행합니다.
4. 공고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문화재 조사기관(발굴조사기관-육상 / 업종코드 6781)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른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라도 본 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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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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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과업)설명
본 현장(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공고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공동 및 분담 도급사 포함) 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전 기간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공고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공고문, 과업내용서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공고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제출서류 작성은 용역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업무중복도 평가 기준은 용역 착수예정일로 합니다.
○ 문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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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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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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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 481- 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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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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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부 계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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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 481- 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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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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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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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 -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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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비리․불공정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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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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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 481- 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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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1 월 9 일
안산도시공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