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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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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66523-000 공고일시  2026/01/09 13:47
공고명 부안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수요기관 전라북도 부안군
공고담당자 유재성(☎: 063-580-482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9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5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1/15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9,000,000 원
   
배정예산
209,000,000 원
   
추정가격
190,00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안군 공고 제2026-16호       

 

부안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아래 용역 입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 9. 

부안군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부안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 

용역내용 

 ○ 위    치 :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33번지 일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20일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개찰일시 

2026. 1.  15. 12:00 이후 

입찰서 접수일시 

개시 

2026. 1.  9. 18:00 

개찰장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마감 

2026. 1. 15. 11:00 

사업 

예산액 

금209,000,000원 

기 초 금 액 

금209,000,000원 

추 정 가 격 

금19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19,000,000원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 유재성 

(063-580-4826) 

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 김의영 

(063-580-4605)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2)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을 등록한 업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로, 환경영향평가사 인력 미보유 시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최종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종합평가 또는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으로 평가 

      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종합평가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1) 신용평가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재무평가 기준비율(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구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8.80% 

168.02%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금액은 당해 용역의 추정가격(190,000,000)입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용역 : 환경영향평가 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포함) 

      ※ 용역의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군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이행실적 감독관 경유 제출) 

        (지역경제과 김의영 주무관, ☎063-580-4605) 

  마. 이행실적 평가시 관렵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바.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아.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자. 적격심사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의 목록표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결과통보 

  가.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계약관련 법령·계약조건 등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63-580-4826), 감사팀(☎063-580-4280) 및 홈페이지(www.bua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보충정보 제공안내 

  가. 계약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부안군계약정보시스템(gyeyak.buan.go.kr)의 [법령 및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