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공주학생수영장외 1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용역현장: 공주학생수영장 및 우성초등학교
○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착공일까지
○ 용역내용: 본 용역은 공주학생수영장 전면수선 및 기타공사와 우성초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임
○ 기초금액: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비고
|
|
37,290,000
|
33,900,000
|
3,390,000
|
|
○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입찰참여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이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 12.(월) 10:00 ~ 2026. 1. 15.(목) 10:00
○ 개찰 일시: 2026. 1. 15.(목)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 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법
○ 본 견적공고는 총액견적으로 시행합니다.
○ 본 견적공고는 지역제한 공고(충청남도)입니다.
○ 본 건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되는 용역입니다.
○ 참가 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4.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남도 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 있으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 본 용역에 포함된 유기성 건설오니 및 폐합성수지 등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허가·시설을 갖춘 업체(또는 공동수급체)에 한합니다.
○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이어야 합니다.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8·9호에 따라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공고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 14.(수) 18:00
○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란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 처리 후 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견적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 대표업체 단독견적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완수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6. 예정가격 산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낙찰자 통보예정일: 가격개찰 완료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청렴계약서약서 제출
○ 본 공고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견적서 제출 자는 반드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0.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별도로 확인하기 위하여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의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기타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붙임의 공고문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2)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충청남도교육청 및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부 전산망인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등재가 됩니다.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전강혁 (☎ 041-850-2374)
○ 계약서비스 실명제
|
본 계약의 전담자는 행정과 김지선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
연락처
|
전화 : 041-850-2363, Fax : 856-6170, E-mail : evego23@cne.go.kr
|
○ 입찰시스템 이용문의: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월 9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
■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9조관련)
|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발주자
|
발주기관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연락처
|
|
주소
|
|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