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14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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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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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건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청주시 흥덕구청(행정지원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오송읍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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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9.
청주시 흥덕구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오송읍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나. 위 치 : 오송읍 관내 일원
다. 사 업 량 : 불법유동광고물 철거 용역 1식
라. 추정금액 : 금73,040,000원(금칠천삼백사만원)
【추정가격: 66,400,000원 부가가치세: 6,640,000원】
마. 기초금액 : 금73,040,000원(금칠천삼백사만원)
바. 사업기간 : 착수일~ 2026. 12. 31.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 9.(금) 14: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 14.(수) 14: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 14.(수) 15:00 흥덕구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옥외광고물법」제11조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필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수행에 필요한 정비인력 4명(운전자포함) 및 장비(화물차량)를 보유한 업체
※ 추후 낙찰자는 계약 시 자동차등록증(또는 임대계약서) 및 정비인력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견적서 제출자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다. 본 사업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나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나.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개발팀 (☎043-201-755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8.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를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자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작업 명부 등을 통해 “다”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라”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용역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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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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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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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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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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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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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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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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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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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내용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임금채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이상인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사업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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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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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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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본 사업이 면세 대상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에 관한 행정사항은 흥덕구 행정지원과 경리팀(☎043-201-7043)으로, 기술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개발팀 (☎043-201-75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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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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