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 - 1호
2026학년도 달성고등학교
학교급식 외부운반(중 ․ 석식) 위탁급식업체 선정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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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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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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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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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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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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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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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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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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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6학년도 달성고등학교 학교급식 외부운반[중․석식] 위탁급식업체 선정 공고
나. 운영위탁 기간:
- 중식: 2026. 3. 1. ~ 2026. 7. 31.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석식: 2026. 3. 1. ~ 2027. 2. 28.
다. 위탁범위:
- 2026. 3. 1. ~ 2026. 7. 31. 기간 중 중식
- 학생 및 교직원의 학기 중 석식, 방학 중 중식(토·공휴일 제외)
* 단, 급식기간, 인원, 일수 및 시간 등은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 업체와 협의 후 학교자체에서 실시한 급식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만족도가 60% 미만일 경우 서면통보 후 계약해지할 수 있음
라. 배식형태: 위탁 급식업체가 외부에서 제조가공한 식품(밥·국·반찬 등)을 운반하여 교실배식
마. 급식예정시간(아래 시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 평일 중식 12:20 ~ 13:10, 평일 석식 18:20 ~ 19:00,
방학 중 중식(방학중 별도계획에 의거)
사. 기초금액:
- 중식: 학생 1식당 단가 6,040원
(우수식재료비 및 통곡물비 미포함, 2026학년도 교육청 지원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석식: 학생 1식당 단가 5,500원 (석식 질 개선비 미포함, 교직원은 부가세 별도)
※ 급식인원, 급식일수 및 급식단가 변경 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아. 사업예산액: 예상 급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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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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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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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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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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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26.3.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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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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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0원×85일×7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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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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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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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0원×85일×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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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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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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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26.3.1.~`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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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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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120일×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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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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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수요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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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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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0원×120일×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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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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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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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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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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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인원은 예상인원이며, 실제 희망자에 한하여 급식함. 학사일정 및 학교행사 등에 따라 급식일수 및 각종 현황은 변경될 수 있음
※※ 방학 중 중식은 별도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법: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구분하여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을 실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등 입찰참가서 등 관련 서류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계약입찰이며 지역제한 경쟁(대구광역시)입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우리 학교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공고문, 계약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1호 따른 식품 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필한 자
다. 최근 2년간 급식사고가 단1회도 없었던 업체로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 이어야 함)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 자체 조리시설(공장)에서 급식품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보온유지 가능한 용기에 식품 구분하여 운반 납품이 가능한 업체
라. 우리학교의 위탁급식 제공에 따른 제반조건을 숙지하고 학교 지정장소에서 급식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하며 배식에 따른 급식전담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당일 식사시간 10분전까지 납품·배식하고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30분 이내 회수 해야 함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자.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요청서 교부: 본 공고의 첨부파일 “제안서 작성항목 및 유의사항(제안요청서)”로 교부에 갈음함
나. 제안서 작성요령: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신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
다. 가격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제안가격은 단가(1식당 급식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학생 대상 위탁급식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사업이므로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제안가격에는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금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식품비가 불변금액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중식 및 석식 제안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2026. 1. 9.(금) ~ 2026. 1. 30.(금)
나. 제출일시: 2026. 1. 19.(월) 10:00 ~ 2026. 1. 30.(금) 16:00
※ 접수시간: 평일 10:00 ~ 16: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다. 제출방법
- 가격제안서: G2B를 통한 입찰서 제출
- 기술제안서: 본교 행정실(본관 1층)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FAX·인터넷 접수 불가)
(대구시 서구 달구벌대로 1725)
※ 제안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 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표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신분증 지참
※ 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예정): 2026. 2. 9.(월) 11:00 이후
- 장소: 달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평가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계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바. 학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사.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아.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 추첨
1)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 중에서 평가위원 수(7명)만큼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야 합니다.
※ 그룹별 평가 위원수: 전문가그룹 1명, 학교운영위원그룹 2명, 학부모그룹 4명
2) 평가위원은 많이 추첨된 순으로 결정하며, 추첨된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합니다.
3)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제안서 평가 1일전에 불참의사가 있는 경우 차순위자를 선정합니다.
사.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부.(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포함)
2) 기술제안서(본교 제안서 작성내용에 따란 A4규격)원본 1부, 사본 8부.
※ 중식 및 석식 기술제안서 별도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6)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7)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8)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9) 납세(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10)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혹은 4대보험 납부 확인서 1부.
11) 최근 2년(기준: 공고일 이전) 이내 급식실적증명서(*작성기준: 1교당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학교만 기록) 및 급식사고유무 확인서 각 1부.
12)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3)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사본 1부.
14) HACCP(국내인증서), ISO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5)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및 개인별 4대보험납부증명자료 사본 1부.
16) 방역 소독필증(최근 5개월 이내)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및 위생교육(최근 2개월간) 사본 1부.
17) 납품소요시간이 명시된 사업장 약도 1부.
18)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정부인정기관 발행, 세균검사성적서는 최근 3개월 이내 검사 결과)
19)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0)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21) 각 작업실별(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화장실, 휴게실 등) 사진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구비서류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등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업체에서 부담
6. 제안서 설명회
가. 기술제안서 평가(80점) =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20점) + 주관적 평가(60점)
1) 제안설명회 일시: 2026. 2. 6. (금) 10:00~ / 예정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평가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2) 장소: 회의실
3) 발표시간: 제안업체별로 발표 10분, 질의ㆍ응답은 5분 내외로 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가) 제안설명회 순서는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되며, 참가신청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 시작 20분전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늦어 추첨을 하지 못한 참가 업체는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함
나) 제안설명회 자료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니다.
다) 기술능력평가 중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주관적 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합니다.(주관적 평가는 위원별 주관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현장방문 평가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2019.10.4.)‘제5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총평점 합산점수(100점)=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80점 + 가격 평가 20점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실시함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미포함)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선순위자와의 협상이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협상적격자)는 협상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우리학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을 위해 인지세를 납부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로 납부결과를 조회 후 전송(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 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및 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 ․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참가신청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잠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 참여한 자는 제안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 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위탁급식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권은 우리학교에 귀속됩니다.
다.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관련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업체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비용산출이 정확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에 제출한 제품과 실제 제품은 동일하여햐 하며, 제품이 상이하거나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 평가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개별평가서 및 평가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계약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계약물량은 학교사정 및 학사일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문의사항
가. 입찰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제안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급식실 (☎ 053-231-4342)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53-231-4288)
라.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달성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dgg.h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제안요청서 및 작성서식 1부(입찰참가신청서포함).
2. 계약특수조건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달 성 고 등 학 교 장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달성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달성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달성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달성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7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달성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달성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달성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7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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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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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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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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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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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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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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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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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화 : 053) 231-0102 ~ 0108
ㆍ팩스 : 053) 757-8209
ㆍ우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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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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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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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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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달성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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