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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65773-000 공고일시  2026/01/09 09:34
공고명 제주문화 런케이션 운영
공고기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요기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담당자 이종우(☎: 064-754-247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9 1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5,000,000 원
   
추정가격
40,909,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주문화 런케이션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1.  

 

 

부서명 

제주대학교RISE사업단 [2-1]K-런케이션팀 

담당자 

강성은 연구원 (Tel. 064-754-4465) 

 

 

 

그림입니다. 

 

 1. 과업개요 

 

 

 

 

 

 

 

1. 과업명 

  : 제주문화 런케이션 운영 용역 

 

2. 과업목적 

  : 제주의 문화를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제주 문화체험 런케이션 프로그램 

  

3. 과업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월 30일(금)까지 

 

4. 행사개요 

 가. (운영기간) 2026. 1. 22.(목) ~ 2026. 1. 26. (월) 4박 5일 

 나. (장    소) 제주대학교 및 제주전역 

 다. (참여대상) 도내·외 대학생 및 일반인 30명 내외 

시간 

세부내용 

비고 

1일차 

1/22 

(월) 

13:30 

- 제주공항 픽업 

 

15:00 

- 등록 접수 

제주대학교 

15:30~18:00 

- 런케이션 캠프 프로그램 소개 및 팀빌딩 

제주대학교 

18:00 

- 저녁식사 

 

19:30 

- 숙소 안내 및 개인/팀별 자유시간 

 

2일차 

1/23 

(화) 

08:30~09:30 

- 아침식사 

 

10:00~12:00 

- 제주대학교 성과 공유회 참관 

메졸글레드 제주 

12:00~13:00 

- 점심식사 

 

13:00~18:00 

- 제주대학교 성과 공유회 참관 

메졸글레드 제주 

18:00 

- 저녁식사 

 

19:30 

- 숙소 도착 및 자유시간 

 

3일차 

1/24 

(수) 

08:30~09:30 

- 아침식사 

 

10:00~12:00 

- 제주문화 교육(4.3 관련) 

 

12:00~13:00 

- 점심식사 

 

13:00~18:00 

- 제주 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4.3 관련) 

 

18:00 

- 저녁식사 

 

19:30 

- 숙소 도착 및 자유시간 

 

4일차 

1/24 

(목) 

08:30~09:30 

- 아침식사 

 

10:00~12:00 

- 제주문화 교육(해녀 문화) 

 

12:00~13:00 

- 점심식사 

 

13:00~18:00 

- 제주 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해녀 문화) 

 

18:00 

- 저녁식사 

 

19:30 

- 숙소 도착 및 자유시간 

 

5일차 

1/25 

(금) 

08:30~09:30 

- 아침식사 

 

10:00~11:30 

- 제주 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제주 예술, 힐링) 

 

12:00 

- 점심식사 

 

13:30~15:00 

- 수료식 

 

15:30~ 

- 행사 종료 

 

 라. (세부일정(안)) 

  

5. 과업의 수행 범위 

 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나. 제주문화 강의 프로그램 및 체험 프로그램 기획, 강의자료 및 강사 섭외 운영 

 다. 장소 섭외 및 교육, 식사(다과)제공 

 라. 행사간 차량운행 

 마. 제주문화 체험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바. 참가자 관리(항공권 예매 숙박예약 등) 

 사. 행사 안전관리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을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2. 과업 세부사항 

 

 

 

 

 

 

항목 

조건 

1. 행사 참여자 체재비 지원 

숙박의 경우 프로그램 일정 상 방문 장소 부근 호텔 또는 교육 장소를 동반한 장소로 지정 

    - 구체적인 일정은 RISE 사업단에 문의 

숙박 은 1인 1박 70,000원 이내에서 진행 

도외 참가자 대한 항공권 예매  

2. 행사 기획 운영 지원 

참가자 선발 최종 확인 지원 

1일차 참가자 등록 후 학생들 끼리 친해질 수 있는 일정을 계획 수립하여 운영  

제주 문화에 대한 강의 계획 및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일자별 주제를 변경하여 3, 4, 5일차 에 반영 하여 운영 계획 수립 

  - 학생들이 수동적이 아닌 주도적으로 참여 하고 체험 알 수 있는 프로그램 으로 계획  

참가자 서명 및 행사종료 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서식은 사업단에서 제공 한다. 

프로그램 운영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행사 사진을 매 프로그램별 촬영 하여야 한다. 

사업단에서는 행사운영에 필요한 문구(네임텍) 및 수용성 물품  

3. 강사료 지급 

강사섭외는 RISE사업단에서 진행하며 필요시 대행업체에 강사 섭외를 요청할 수 있다 

강사료는 1시간 20만원, 보조상사 및 전문가 자문 1시간 1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도외 또는 국외에서 초빙한 강사의 경우 체재비(항공, 숙박 등)을 지원한다. 

4. 인쇄비 

사업단에서는 산출내역서 비용내에서 현수막, 엑스베너, 교육자료 등 인쇄물 시안 및 인쇄를 대행 업체에 요청 할 수 이있다. 

5. 식사 

행사간 참가자 전원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식사는 1일 1인 50,000원 이내에서 진행하며 행사간 다과비를 포함 한다. 

식사장소 및 다과에 대해 대행사에서 섭외하며 사업단에서 1일 1인 50,000원(다과비 포함)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다. 

과업 수행자는 식사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테이블 팁 등)을 부담해야 하며 직접 현지에서 계산하여야 함 

6. 차량 운행 

30인 이상이 편하게 사용 할 수 있는 크기의 차량 운영 

행사 일정 동안 장소 및 호텔 이동에 관한 교통편 제공 

안전을 위해 전 차량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여야 함 

차량은 자동차등록 및 종합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모든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함 

제안사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타 비용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야 함(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해 수송할 수 없을 시 즉시 동급의 대체 차량을 이용하며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배상해야 함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짐 

계약차량은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함(승차 정원 준수, 운전 중 개인적 용무의 휴대폰 통화 금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 금지 등) 

7. 행사장소(답사, 세미나 등) 섭외 및 대관료 지급 

과업수행자는 교육 일정에 맞추어 세미나 장소 대관 

원활한 교육을 위한 교육장 조성(음향, 방송 등) 

현장답사 시 사전 답사지를 확인하고 현장답사 중 안전사고 관리를 진행 

8.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각 일자별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을 제안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하여야 한다. 

사업단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일정을 계획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 간 안전 및 참여인원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여행자 보험 

참가자의 보험가입은 계약 업체가 직접 처리해야 함 

여행자 보험은 보상금액이 1인당 2억 원을 기준으로 가입 

10. 일정 이행 및 변경 

프로그램 일정 변경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따르는 상황이 아니면 변경 불가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변경 전에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 후 협의하여 결정 

- 안정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할 때는 비용의 부담 없이 프로그램 일정 취소함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시 이에 따라야 함 

- 참가자의 사정에 의해 일정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는 학생 본인이 부담하여 대행 업체로 직접 지불 

11. 계약의 해지 

부득이한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될 경우 본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12. 사고 처리 

프로그램 진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과업수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참여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해 과업수행자는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13. 책임사항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조치하고 이행해야 함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출장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있으면 제안사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출장 중, 출장 이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에 따라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면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14. 기타 

본 조건에 규정되고 있는 이외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함 

발주기관의 요청에 필요한 일체 사항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최종 산출물은 계약 종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검사․검수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한다.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본 조건에 충족하는 증빙서류(보험증서 등)를 요청할 시 제출해야 함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대행업체 수행업무(상세) 

 

 

 3. 과업보고 및 성과물 

 

 

 

 

 

 

과업보고 

  결과보고: 계약완료일까지 

 

용역 수행 후 성과품 납품 

1. 용역 사후관리 

  발주자가 필요할 경우 과업완료 후 과업수행자에게 필요항목에 대한 집행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경비 지출내역 및 증빙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 

2. 행사결과 보고서 

  사 종료 후 행사진행 전반에 대한 촬영된 기록영상물과 기획단계부터 행사시행 결과까지를 총괄하는 종합보고서 형태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행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제출 

  행사 결과보고서는 인쇄물과 함께 관련 데이터를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되, 제출 전에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3. 성과품 및 납부 수량 

  행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검수를 받은 후 인쇄·작성하여야 함 

구분 

형태 

수량 

비고 

행사 결과보고서 

책자 혹은  

컴퓨터 파일 

3부 

책자 및 CD 등 성과품 표지에 행사명, 날짜 등 표기 

 

  

 4.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 체결 후 조속히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 및 제반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실정에 맞게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과업의 주요내용 변경, 계약금액의 변경, 계약기간의 변경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과업을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의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 또는 하도급 하였을 경우 

  과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부서와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응한다. 

  용역 업체는 본 대학과 협의 하에 진행하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에 그 책임은 용역 업체에게 있다. 

  용역수행 설치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용역 업체에게 있음. 

  본 사업은 제안서 내용 및 본 대학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최초 사업 수행 시작 전 10일 이내 사업내용에 대한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 수행 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이후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본 대학과 사전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계약 체결 이전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사업 결과물은 본 대학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용역업체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본 대학 계약규정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 

  계약금액 산출 및 지급 

   계약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원가계산 방법을 준수하여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계약금액은 계약서 및 관련서류에 따라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실수로 누락된 비용 및 추가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검수·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선금의 지급 

   과업수행을 위하여 선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선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과업수행자가 선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실비 정산하여야 한다. 

 

  기성대금의 지급 

   과업이 장기간(1개월 이상) 진행되며, 계약대금 산출시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과업수행 중이라도 기성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과업수행자가 기성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마다 인수 및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부분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 관계법령의 준수 

    과업수행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자가 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대학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전승인 없이 이를 활용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의 의무 및 배상책임 

   과업수행자는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등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이 모든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초상권,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이 모든 책임을 진다. 

   계약이 완료된 후에라도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타인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하여서는 안된다. 

 

  보안대책 

   과업수행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과업 참여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제주대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용역업체는 이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제작 성과를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과업 참여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 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기타 사항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주관부서의 지시에 의해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