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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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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59450-000 공고일시  2026/01/09 09:34
공고명 2026년도 평택시 직원 단체보험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평택시 수요기관 경기도 평택시
공고담당자 박한나(☎: 031-8024-398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1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01,406,230 원
   
배정예산
1,101,406,230 원
   
추정가격
1,101,406,230 원
낙찰하한율
4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평택시 공고 제2026-112호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평택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도 평택시 직원 단체보험 용역 

과 업 내 용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용 역 기 간 

2026. 1. 25. ~ 2027. 1. 24.  

기 초 금 액 

1,101,406,230원 

용역예정금액 

금1,101,406,23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면세) 

  

1,101,406,230원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 13. (화) 10:00 ~ 2026. 1. 15. (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 15. (목) 11:00 경기도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면세사업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나. 입찰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 :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 3833)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중 입찰 공고일 현재 보험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기준) 

   다. 감독관청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영개선 통과안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당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무효로 개찰 시 사전판정  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마감기한 : 2026. 1.  14. (수) 18:00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전송(우편제출 불가) 

   - 제출처: 회계과 계약관리2팀 박한나 

     (전화: 031-8024-3982/이메일: pakhn@korea.kr) 

※ 이메일 전송시,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미 확인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이메일 전송으로 제출한 자료는 계약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공동도급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하합니다. 

     대표사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 여력 비율은 각각 100% 이상이어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 선정후 계약체결시 분담비율 및 각각의 계약금액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 1. 14. (수) 18:00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낙찰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 지체없이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계약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표1-5] 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47.995%)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업체가 아닐 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등 유의하여 투찰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바.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자격 및 면허(등록)를 계약 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 평택시 총무과 (031-8024-2652)로, 입찰에 관한사항은 경기도 평택시 회계과(031-8024-39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결과는 개찰집행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낙찰자는 [붙임]「입찰유의서」내용을 확인 후, 계약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OOOOO    대표자     (인)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