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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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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64851-000 공고일시  2026/01/08 17:53
공고명 2026년 G-Tower 승강기 종합정밀점검 유지관리 용역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담당자 조보미(☎: 032-453-716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9,490,000 원
   
배정예산
149,490,000 원
   
추정가격
135,90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10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G-Tower 승강기 종합정밀점검 유지관리 용역 

용 역 내 용 

 과업지시서 참고 (과업내용 문의: 운영지원과 032-453-7154) 

기 초 금 액 

금149,49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2026. 1. 1.~2026. 12. 31.까지 기준금액으로 착수일에 따라 정산 

용 역 기 간 

 착수일 ~ 2026. 12. 31.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 9.(금) 10:00 ~ 2026. 1. 16.(금) 10:00 

입찰집행(개찰) 

 

 

 2026. 1. 16.(금)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낙찰하한가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시 재입찰 실시 

    (당일 16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2)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고속 승강기)으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1001)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확인서 및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무효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용역입니다. 

 

4.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제488호)의 [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에 따라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1)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기준비율: 한국은행의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N74-7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중소기업)“을 적용 [자기자본비율 32.78%, 유동비율 118.99%]  

    - 신용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특별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운영지원과 김미정 주무관 ☏032-453-7154) 

 다.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과업지시서 상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7.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붙임],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사업관련: 경제청 운영지원과 

김미정 주무관 

(☎032-453-7154) 

○ 계약관련: 경제청 운영지원과 

조보미 주무관 

(☎032-453-7163) 

○ 전자입찰 제출 관련: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 (☎032-453-78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붙임] 

                  - 입 찰 유 의 서 -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청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