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제2026–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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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설명서(공고서, 규격서, 사양서 및 관련 규정 등)를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내용 및 수행 등(수요부서) : 운영정보실 전성구 연구원(042-366-2055)
◦ 입찰공고, 계약방법 등(구매부서) : 재무회계실 이광연 선임(042-36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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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건명 : 지정폐기물(그 밖의 폐산) 위탁처리용역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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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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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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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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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지정폐기물(그 밖의 폐산) 위탁처리용역 단가계약
나. 사양(규격)및수량 : 과업지시서 참고
다. 사업금액 : 86,240,000원(VAT 포함)
라. 기초금액 : 84,515,200원(VAT 포함)
마. 납품장소 : 기술원 지정 장소
바.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26.02.16 ~ 28.02.15 예정)
사. 공동수급 등 :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
2. 계약방법 및 입찰(개찰) 일시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나.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다. 입찰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라. 입찰개시 : 2026. 01. 09. 10:00
마. 입찰마감 : 2026. 01. 19. 10:00
사. 개찰일시 : 2026. 01. 19. 10:00 이후
아.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은 입찰서류 검토 완료한 후 진행하며 기술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매담당자는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은행관리, 부도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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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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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수집·운반(지정폐기물)(나라장터 업종코드 : 1229)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나라장터 업종코드 : 1254)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해당업종에 대하여 모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
사. “바”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자격(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자
-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부식성 폐기물-폐산)를 득하지 않은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한 유기용제 및 시약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 수급이 가능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이여야 함
4. 계약사항(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계약은 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만 가능하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자만 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하고자 하는 대표사(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생략(용도설명 및 구매사양서 등을 열람으로 갈음)
6. 입찰참가신청(전자입찰-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투찰)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서류 제출(이메일 제출)
가.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gylee@nnfc.re.kr)
나. 제출일시 : 2026. 01. 19. 10:00 까지 (제출기한 경과 시 불인정)
1)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유선 혹은 이메일로 확인하여야 하며, 수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 출 처 : 재무회계실 이광연, gylee@nnfc.re.kr, 042-366-2021)
라.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 묶음(1개 파일로 생성) 제출)
※ 입찰 관련 모든 서류는 스캔 후 편철 보관해야 하므로, A4용지 크기로 제출 및 스테플러를 제거하여 주시고 카달로그 등은 단면 복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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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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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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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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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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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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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출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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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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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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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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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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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등록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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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 부식성 폐기물 – 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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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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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 부식성 폐기물 – 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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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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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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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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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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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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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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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수급협정서 1부(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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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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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평가대상 제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바. 제출기한까지 입찰(견적)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참가자는 개찰시 “서류미제출”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상기 ‘①’ 내지 ‘②’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기술원 재무회계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나라장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음)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중 입찰의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기술원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개찰 이후에도 적정성(적합) 검토가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예정가격
가.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5일 이내에 반드시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안내”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의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동 기준 제10조에 의해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2) 낙찰하한율 : 84.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율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이상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부도 중에 있는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자동추첨 방식)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입찰참가 업체 전원이 동가일 경우 담합으로 간주하여 유찰로 처리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 및 규격서(제안서 등)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서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류제출 항목에 포함되어 미리 제출한 경우라도 추가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 나노종합기술원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에 대한‘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류제출 항목에 포함되어 미리 제출한 경우라도 추가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해 ‘수의계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나노종합기술원 홈페이지(www.nnfc.re.k)-정보마당-신고센터-청렴부패신고 Hot-line 및 이메일 등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과업내용 및 수행 등) 전성구 연구원(042-366-2055, tjdrn0719@nnfc.re.kr)
나. (입찰/계약) 이광연 선임(042-366-2021, gylee@nnfc.re.kr)
다. 약도는 나노종합기술원 홈페이지(www.nnfc.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1. 09.
나 노 종 합 기 술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