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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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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64827-000 공고일시  2026/01/08 17:19
공고명 2026년도 공원 내 여가시설 운영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담당자 윤세정(☎: 02-2620-322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8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03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2/03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8,644,000 원
   
배정예산
298,644,000 원
   
추정가격
271,494,54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양천구입찰공고 제2026-4호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2026년도 공원 내 여가시설 운영 용역 

  우리 구 2026년도 공원 내 여가시설 운영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을 수행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 1. 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도 공원 내 여가시설 운영 용역 

  나. 사업기간 : 2026. 3.(착수일)  ~ 2026. 12. 31. 

  다. 사업예산(기초금액) : 금298,64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기초금액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모든 입찰자는 투찰 및 가격제안서 작성 시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비영리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및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이윤,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대 상 지 : 공원 내 여가시설 5개소 

    - 양천공원 내 여가시설(1) : 양천공원 키지트 (양천구 신정동 320) 

    - 파리공원 내 여가시설(1) : 살롱 드 파리 (양천구 목동 906) 

    - 오목공원 내 여가시설(3) : 오목한미술관, 그림쉼터, 식물쉼터 (양천구 목동 921) 

  마. 용역목적 

    - 도심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원여가 거점 공간 운영 

    - 공원 내 다양한 여가시설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에게 품격있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 

    - 전시·체험·예술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산책, 휴식 등에 한정되고 정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유연하고 동적인 공간으로 조성 

 

바. 용역내용 

    - 공원 내 여가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보안 및 청결 유지, 운영인력 확보 등) 

    - 전시, 체험, 이벤트, 예술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양천공원 키지트        : 계절별 놀이 프로그램 운영 등 

      ‧ 파리공원 살롱 드 파리  : 프랑스 문화 체험 프로그램, 전시 운영 등 

      ‧ 오목공원 오목한미술관  : 연간 전시 기획, 전시 운영 체계 구축, 지역(청년)작가 전시 운영 등 

                                 (양천구 문화과 및 양천문화재단과 협업) 

      ‧ 오목공원 그림쉼터      : 소규모 전시,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오목공원 식물쉼터      : 반려식물 프로그램 운영 등 (생태농업팀 협업) 

    - SNS 채널(인스타그램, 블로그·카페 등) 운영 

    - 참여 활성화 및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설문) 시행 

    - 여가시설별 이용실적 및 안전점검 사항 일일보고서 작성 

    - 월별 운영 및 정산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운영인력 대상 매월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 등 활성화  

    - 기타 운영에 요구되는 사항 

  사. 입찰 및 제안서 제출 

구 분 

공 고 기 간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회 개최 

일 시 

2026. 1. 8.(목) 18:00 

 ~ 2. 3.(화) 17:00 까지 

2026. 2. 3.(화) 17:00 까지 

2026. 2. 3. 17:10에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추첨 예정 (입찰참가자 필참) 

2026. 2. 11.(수) 

14:00 

※ 장소 및 변동사항 개별통보 

장 소 

양천구청 7층 공원녹지과 (☎02-2620-3582) 

방 법 

대표자 명의로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대리인 방문 접수 가능, 

     공고기간 중 상시 제출 가능)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나.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함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하며 단독이행만 가능 

  라.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4. 가격입찰 

  가. 일    시 : 2026. 1. 8.(목) 18:00 ~ 2026. 2. 3.(화) 17:00 

  나. 제출방법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 이용하여 제출 

  다.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의 가격입찰과 가격제안서 수기제출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8호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하여 g2b상 가격입찰금액과 양천구청 공원녹지과(생활공원)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 시 입찰무효 처리함.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일     시 : 2026. 2. 3.(화) 17:00 까지  

    - 장     소 :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생활공원팀 (☎02-2620-3582) 

       ※ 공고기간 중 상시 제출 가능 

       2026. 2. 3. 17:10에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필참 

  나.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입찰참가 공문 및 입찰참가 신청서 각 1부[대표자 직인(인감)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날인)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각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각 1부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각 1부 

    - 최근 3년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1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 제안서 11부(평가용 10부, 원본 1부)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CD 또는 USB 1개), 제안서에 신청한 업체의 직인 날인과 등록증이 첨부되어야 유효하며, 업체명은 제안서 제출 공문에 첨부된 원본 1부에만 기재(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자료(10부)에는 업체명 기재 금지) 

    - 정량적 평가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 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각 1부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없이 적용(안전보건관리비 434,000원) 

 

6.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거하여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일시 : 2026. 2. 11.(수) 14:00(예정) ※장소 및 변동사항은 개별 통지 

    - 평가방법 : 사업신청인의 사업에 대한 발표 후 평가 실시 

      신청인의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 업체별 2명 이내 참석 

      ‧ 사업신청 전문업별 발표(7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 내외) 

      ‧ 사업설명은 파워포인트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한글로 대체 

       ※ 단, 발표 내용은 제출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고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 통보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통한 종합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생략함. 다만 우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라.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일정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2026. 2. 12.(목)(예정)  

       ※ 양천구 홈페이지 평가결과 공개, 협상 대상 서면 통보   

    - 계약 체결 : 2026. 2. 23.(월)(예정)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업체현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편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와 함께 관련규정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낙찰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약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와 낙찰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붙임)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 자료가 부족하거나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업체는 양천구에서 지정하는 일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양천구의 별도 요청 및 승낙이 없는 한 일체의 수정, 추가 및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라. 인원투입계획 등 제반 기록사항은 실제 가능한 사항이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과장 또는 허위로 판명될 시 제안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업체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바. 제안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 

  사. 제출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합니다. 

  아.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자. 제안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확보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받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기타 용역(제안서) 관련 문의사항은 양천구청 공원녹지과(조민아 ☎02-2620-3582),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양천구청 재무과(윤세정 ☎02-2620-3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분임)재무관 

【붙임】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장명  

업체명(수급인) 

  

계약기간 

  

주 소 

  

도급 해당업무  

도급 , 용역 , 위탁  

대표자 

  

안전보건담당자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  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  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  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  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평가결과 

배 점 

득  점 

등급별 가능한 위험작업 (예시) 

결  과 

S 

90점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 중장비 사용 등 고위험 작업 

적  정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C 

60점 이상 

- 일반작업 

D 

60점 미만 

- 보완 후 재평가 혹은 수급업체 재선정 필요 

부적정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p90~p96 참조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5 

 

➀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이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5 

 

➁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➂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1 

 

2. 계획수립 

10 

 

➀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➁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5 

 

➂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1 

 

3. 역할 및 책임 

5 

 

➀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➁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➂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5 

 

➀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5 

 

➁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3 

 

➂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1 

 

5. 안전점검 

10 

 

➀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10 

 

➁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5 

 

➂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6. 이행확인 

10 

 

➀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10 

 

➁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5 

 

➂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7. 교육 및 기록 

5 

 

➀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5 

 

➁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3 

 

➂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1 

 

8. 안전작업허가 

10 

 

➀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➁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5 

 

➂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1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5 

 

➀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5 

 

➁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3 

 

➂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 

 

10. 위험물질 및 설비 

10 

 

➀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10 

 

➁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5 

 

➂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1. 비상대책 

5 

 

➀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5 

 

➁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3 

 

➂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20 

 

➀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20 

 

➁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10 

 

➂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