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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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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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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직원 및 감독관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s://crm.uimc.or.kr/index_ssl.html) 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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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 공고 제2026–7호
2026년도 문수축구경기장 셔틀버스 임차용역(단가계약)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도 문수축구경기장 셔틀버스 임차용역(단가계약)
나. 위 치 : 울산시 일원
다. 연간 추정금액 : 금191,220,000원(금일억구천일백이십이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기초금액 : 금735,462원(금칠십삼만오천사백육십이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반드시 기초금액(차량 1대의 1회 단가(부가세포함)비용)으로 투찰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등 참조(반드시 확인)
바.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2.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과업지시서 열람장소 : 울산시설공단 문수운영팀(☎052-220-2511)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 9.(금) 09:00 ~ 2026. 1. 16.(금) 10:00
나.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다시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6. 1. 16.(금) 11:00
나. 장 소 : 울산시설공단 기획경영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 질 수도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과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 신규사업자 등록 기준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 5805)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의 지분율에 따라 적격심사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에 의해 최저가낙찰자를 결정(낙찰하한율 87.995%)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의거 추첨에 의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서류 심사 및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 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적격심사 적용기준
가.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나.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 [기준금액 173,8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1)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45인승 이상 통근버스 운행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해당사항 없음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이행완료된 실적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 내용(해당 용역명 및 차량기준 포함)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OO인승 통근(통학)버스 운행” 또는 “OO인승 셔틀버스 운행”으로 발급(승차인승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금액 부분만큼만 인정합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반드시 기재]
다)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행 완료된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기술능력 평가기준 :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결격사유
1) 평가기준 : 자기 명의의 45인승 버스 13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량이내의 자동차)
2) 차량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 5]의 4.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따르며, 결격사유 평가는 자동차등록증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 서류
1) 제출장비현황 총괄표
가) 위 자료상의 보유장비는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으로 제출받은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를 수요기관(해당부서)에 송부할 예정이며, 차후 투입차량에 변동이 발생시 반드시 수요기관(해당부서)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거짓서류로 판명될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아울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제출장비현황 총괄표」 작성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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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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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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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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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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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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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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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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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를 증빙하는 다음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명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날인)
※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압류(가압류포함)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 시까지 동 압류(가압류포함) 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 공시등급’이 적용된 평가결과서
사. 신인도 : [별표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8.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가. 적격심사신청서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다.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라. 이행실적 증명서
마. 신인도 평가관계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9.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고,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 및 용역 특수조건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울산시설공단 청렴계약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되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울산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용역현장 장비 사용 시 울산시 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용역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울산시 거주자(울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
는자)를 고용을 권장합니다.
12. 본 용역의 대금지급
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1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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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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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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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입찰공고내용, 설계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포함)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용역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현행 근로자의 고용계약보다 불리하게 계약할수는 없습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공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문수운영팀(☎ 052-220-2511)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052-290-735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울산시설공단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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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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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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