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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264432-000 공고일시  2026/01/08 16:23
공고명 2026년 주추·사오리 지하차도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담당자 유채희(☎: 044-301-372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2,537,000 원
   
배정예산
42,537,000 원
   
추정가격
38,67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5호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과 견적서로 병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 9.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우리 시는 관내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찰자로 결정 후 계약체결 전 법령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에 미달될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취소, 계약배제 및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주추·사오리 지하차도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용역내용 

지하차도 내 CCTV설비 및 유고감시서버 등 정기점검 및 장애복구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금42,53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 12.(월)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 15.(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 15.(목) 11:00 

개찰장소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PC 

낙찰 하한율 

88%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2)「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3)「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한 기상장비업 등록을 필한 업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 체결일 까지 발급된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라.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서식1 참고>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6.29.)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7.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하나은행(하나동반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2025.1.22.(수) 12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3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바.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구조물담당 (☎ 044-301-3724) 

    - 입찰에 관한 사항: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담당 (☎ 044-301-3728) 

  자.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 (작성방법) 에메랄드 색 표시된 부분체크□√ 및 작성
그 외 미리 작성된 부분사전 인지준수  

 

□ 사업명 : 사업명  

 

< 사업개요 > 

 

 

  

항 목 

내 용 

업 체 명 

 

계 약 명 

 

계약금액 

 

작업기간 

 

현장위치 

 

※ (설명) 작업장소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도급내용(작업내용) 

 

※ (설명) 사업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작성  

현장 작업자 수 

N명   

※ (설명) 실제 작업 할 인원수를 기재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 일반원칙 ※ 안전보건 경영방침이 수급(수탁)기관에 있는지  

 

항 목 

내 용 

① 방침 있음 

수립대상이나, 방침 없음 

③ 방침 수립 의무 비대상□ 

하단내용 삭제 후
기재 또는 별첨 

(대상) 50인 이상 기업(기관) 

(비대상) 50인 미만 (24.1.27.까지) ,
‘24.1.27 이후에는 5인 이상도 대상임.  

안전보건
경영방침
(예시) 

-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 

 - 안전보건기준과 법률를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하고 의견을 청취,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선다. 

 - 先안전확보, 後 작업으로 작업장 무사고, 무재해 추구  

 - 상시적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 활동으로 작업자 안전을 확보한다. 

 - 산업재해 발생 시 우려 시) 작업 중지, 응급조치 및 병원후송, 근로자 대피,
위험 제거 후 작업을 재개한다. 

 - 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현장 – 소속업체 – 용역 등 계약기관과 보고 및
연락체계가 원활토록 상시 준비한다.  

 

�� 안전보건 계획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구체적 역할은 �� 의 ① 내용 참고  

항 목 

내 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통) 

-  

※ (설명)「산업안전보건법」15조 직위자 있는 경우 명칭 / 성함 / 연락처 기재 단, 직위자 비해당 업체인 경우, 사업주 등 관리자 기재   

안전/보건관리자
(해당시) 

- 

※ (설명)「산업안전보건법」17조, 18조 직위자 있는 경우 명칭 / 성함 / 연락처 기재 단, 해당 없는 경우 “해당 없음” 기재  

안전보건관리담당자 

(해당시) 

- 

※ (설명)「산업안전보건법」19조 직위자 있는 경우 명칭 / 성함 / 연락처 기재 단, 해당 없는 경우 “해당 없음” 기재  

현장소장 또는 현장 작업자 중 더숙련된 자 

- 

※ (설명) 둘 중 하나를 명칭 / 성함 / 연락처 기재 

 

  ② 안전보건관리비 확인  

항 목 

내 용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있음 

없음□ 

→ [있는 경우]            (원)     

(설명)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시 의무   

안전관리비 

있음 

없음□ 

[있는 경우]            (원)  / 당해 사업 관련 집행했거나, 할 금액 

(설명)「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건설공사 외에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을 반영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편성의 의무기준 및 사용가능한 내역, 

   미반영 시 불이익 등 대하여 세부적인 규정은 없음.    

※ (예시) 개인 보호구, 설비·장비 관련 점검·보수, 안전 교육비용 등  

 

  ③ 산업재해 예방 활동 주요 내용    

항 목 

실시 이력(계획을 포함) 

1) 작업 전 작업자에게 안전 주의조치 

이행□√ 

미이행□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정 교육 

이행□ 

미이행□ 

비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29조)[5인 미만 적용 제외] 채용 시, 정기, 수시 등 / 특별안전보건교육(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40종*) * 용접·용단, 가스류 발생장치, 반응기·교반기·추출기 작업, 저장탱크내부작업, 호이스트, 거푸집 동바지 조립 또는 해체, 밀폐공간 작업, 가연물 있는 장소의 화재위험 작업 등 열거된 40종 사업  

3) 작업자 간 안전수칙 상호 공유, 토론 

이행□√ 

미이행□ 

 

4) 작업 전 기계·장비·설비 등 상태 확인·보완·사용법 숙지 등  

이행□√ 

미이행□ 

비대상□ 

5) 안전인증·확인 대상 기계·장비 등 상시관리  

이행□ 

미이행□ 

비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77조 등) 압력용기, 고소작업대, 절연용 방호구, 추락 등 방지의
가설기자재, 안전모·안전대·송기마스크·보안면 등 열거된 것 → 적정 상태 관리 여부  

6) 밀폐공간 작업 관련 안전·보건 법정조치  

이행□ 

미이행□ 

비대상□ 

 

(산안법 시행규칙 619조) 작업 전 산소·가스 측정, 송기마스크 등 착용, 출입관리, 단독작업 금지 등 

-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질식·화재·폭발 등 우려장소 / (예시)맨홀·관로·탱크·집수조·우저수조 정화조·침전조 등  

7) 재해 우려 시 작업 중지 및 위험 제거 후 작업 및 재해 발생 시 현장-사업주-세종시 통지 

이행□√ 

미이행□ 

 

이행□√ 

미이행□ 

8) 현장의 재해예방조치(법적 범위 내) 요청 시 협조·이행
※ (중대)산업재해 발생 우려 시 등 세종시 사업부서 요청 시  

이행□√ 

미이행□ 

9) 기타 당해 작업 관련 산재예방사항 발생 시 조치  

이행□√ 

미이행□ 

※ 위 사항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름   

 

�� 안전보건 역할 및 책임 

 

  ① 안전관리 업무 분담 내역 �� 안전보건 계획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름.  

항 목 

내 용 

비고 

본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해당 업체(기관)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  

분담 내역 

인지함.□√ 

작업 시 

조치예정□√ 

안전/보건관리자 

- 교육, 점검, 재해재발방지, 인증·확인
대상기계등 적격품 선정 보좌 등 

안전보건관리담당자 

 

 

현장소장 또는
현장 작업자 중 더숙련된 자 

- 현장 작업 안전을 관리, 작업 전 상호
안전수칙 교육, 현장 위험 확인·제거 등 

 ※ 신호수 등 배치필요 사업 시 배치·관리   

 

 

 

 실행수준  

 

�� 위험성 평가 업체 자체 서식 및 실시내용 있으면, 그 내용제출로 대체 가능.  

 

  ① 작업명 및 작업단계   

 

작업명 

작업단계 ※ 사업을 완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작업 단계를 반영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예시1) 

수거·상차 

차량으로 이동하며, 적재된 폐기물 발견시 수거·상차 

운반 

인력·장비 등으로 상차, 차량을 통한 처리장 운반 

하차·처리 

처리장에서 적재 된 폐기물 하차, 시설 통한 처리  

야외 행사 운영 용역 

[예시2] 

상하차 

행사 관련 무대, 음향, 좌석 등 운반 및 배치  

구축물설치 

무대 및 구역설정 목적 각 종 장비 배치 및 설치 

행사관리 

행사진행요원을 통한 인력 통제 및 안전관리  

(설명) 사업을 완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주요 작업을, 순서대로 분류하여 작성  

 

  ②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 17개 요소 위험도를 고려, 특히 “상”위험□√ 중점 관리 

(중대)산업재해 발생 우려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주요 예시 

사고 발생 시 재해 정도에 따라 “상 / 중 / 하” 로 판단하되, “상 과 ”중“ 은 허용 불가.   

 - 위험성 ”상“ : 사망·장애 위험 / ”중“ : 요양 발생 / ”하“ : 경미한 부상·질병 예상 

 ※ 하단 ”대책“ 등 활용, 적정 안전조치로 위험도하“(허용가능수준)” 수준 확보 후 작업  

1) 

떨어짐
(추락) 

 

상□ 

중□ 

하□ 

위험 

- 고소작업대, 사다리, 각 종 구조물,
운송수단, 설비 등에서 떨어짐 

외벽 청소 

사다리 작업 

구축물 공사 

수목 제거 등 

대책 

- 안전대,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조치 

- 개인보호구, 시설·설비 사전 점검 등 

- 사다리 최상단 작업 금지, 2인 1조,
안전지지대부착 등 조치  

 

2) 

넘어짐 

 

상□ 

중□ 

하□ 

위험 

- 바닥, 계단, 운송수단, 설비 등 넘어짐 

작업장 내 

미끄러짐 

대책 

- 미끄럼방지 조치, 보호구 착용 등  

- 장소·설비 내 추락방지조치 연계  

3) 

깔림 

 

상□ 

중□ 

하□ 

위험 

- 중장비, 차량, 구축물 등 물체에 깔림 

차량운반구 

중장비 등 

대책 

- 반경 내 출입 관리, 개인보호구  

- 신호수, 후방카메라, 후방 주시 

4) 

부딪힘 

 

상□ 

중□ 

하□ 

위험 

- 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차량운반구,
취급·사용 물체, 중량물 부딪힘 등   

차량운반구 

중량물취급 

기계·기구 등  

사용 작업  

대책 

- 신호수 배치, 작업반경 내 접근 관리 

- 운전자·작업자 주의, 후방주의 조치  

- 차량운반구에 후방감시카메라 설치 등 

 

중대재해(사망 등) 발생우려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주요예시 

5) 

맞음 

 

상□ 

중□ 

하□ 

위험 

-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  

물체 인양
(호이스트 등) 

설비 보수 

벌목 등 

대책 

- 즁량물 인양 시 결속 확인, 로프 확인,  

- 지휘자, 신호수, 주변 출입 통제, 보호구 

- 수목제거 시 수구각따기, 넘어짐 방향 주의 

 

6) 

무너짐 

 

상□ 

중□ 

하□ 

위험 

- 굴착면, 적재물, 건축물, 구조물 

구조물 위 작업 

급경사지, 터파기 등 

대책 

- 지형지물, 적재하중 고려한 작업 

- 개인보호구, 반경 내 작업자관리 등  

7) 

끼임 

 

상□ 

중□ 

하□ 

위험 

- 회전체 있는 기계·설비에 끼임 

기계·설비보수
폐기물 수거 

컨베이어작업 

대책 

- 전원차단방법 숙지, 접근 주의  

- 안전망·덮개 등 설치, 촉수 주의 

8) 

절단 

베임
찔림 

 

상□ 

중□ 

하□ 

위험 

- 취급물체에 의한 베임·찔림 

- 회전날 등 날카로운 도구·기계  

폐기물처리 

수목정비 등 

날카로운 물체
취급, 및 관련 도구 사용 작업  

대책 

- 개인 보호구 및 피복 착용 

- 도구·장비 등 취급수칙 준수 및
사용 전 상태점검, 작업반경 확보 등 

- 예초기, 낫, 기계톱, 칼 등 안전수칙 준수  

9) 

감전 

 

상□ 

중□ 

하□ 

위험 

- 충전부, 누설전류 등에 감전 

각 종 기계·
기구·설비 등
취급 작업   

대책 

- 절연보호구 및 절연도구 사용 

- 젖은 손 촉수 엄금, 전원 차단 등 

10) 

폭발
파열 

 

상□ 

중□ 

하□ 

위험 

- 기계·설비, 물체, 밀폐공간 등  

과열우려작업
화학물질·설비 

밀폐공간작업 

용접·용단 등 

대책 

- 설비 과열 주의, 가연성 물질 제거 

- 화기사용 주의, 소화기 비치 등 

11) 

화재 

 

상□ 

중□ 

하□ 

위험 

- 설비 과열, 가연성 물질 취급 등  

대책 

- 과열 방지 조치, 물질 취급 주의  

- 가연물 제거, 화재감시자 배치 등 

12) 

무리한 동작 

 

상□ 

중□ 

하□ 

위험 

- 중량물 취급 반복, 과중량 취급  

- 신체 불균형 동작, 과도한 힘 등 

중량물(무거움) 

취급 각종 작업 

기계·장비·시설
설치 각 종 용역  

대책 

- 올바른 자세, 스트레칭, 2인 1조 

- 도구 사용, 기계·장비 개선 등  

13) 

이상
온도 등 

 

상□ 

중□ 

하□ 

위험 

- 이상온도 장시간, 과도한 노출 등 

- 가을철 감염성 질환  

여름 온열질환 

겨울 한랭질환 

가을 감염질환 

대책 

- 휴식·물·그늘 / 여러겹옷, 따뜻장소 

- 긴 옷, 풀밭 눕기 금지, 개인위생 

14) 

화학
물질 

 

상□ 

중□ 

하□ 

위험 

- 화학물질 접촉에 의한 피부이상 

- 화재, 폭발·파열 유발, 질식 우려 

오폐수처리 

수질복원처리 

화학폐기물 

청소용품취급 

대책 

- 물질자료 인지, 취급수칙 준수 

- 보호구 착용, 소화기 비치 등  

15) 

산소
결핍
(질식) 

 

상□ 

중□ 

하□ 

위험 

- 밀폐공간 작업 질식재해 발생 

 ※ 산소부족, 유해가스 중독 등   

맨홀·관로·탱크· 

집수조·우저수조  

정화조·침전조 등 

대책 

- 단독작업 금지, 관계자 외 통제 

-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산소 측정  

16) 

빠짐
익사 

 

상□ 

중□ 

하□ 

위험 

- 저수지, 공원, 강변 등 수변 작업  

수변 인근
수행 작업 

대책 

- 수변 인근 보행 시 보행자 주의  

- 구명조끼 착용, 빠짐 시 조치 숙지 

17) 

교통
사고 

 

상□ 

중□ 

하□ 

위험 

- 도로, 작업장소 내 차량 및 중장비  

- 차량 운행 간 교통사고 발생  

도로긴급복구 

각 종 환경관리
도로변 수행작업 

차량 운행작업
화물 적재 등  

대책 

- 보호구 착용, 라바콘, 신호수 배치   

- 차량 및 운반구 운행 간 교통법규준수  

- 차량 및 운반구 이동 반경 통제 등  

(조치사항) 작업 관련 상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완료 / 조치예정임.  

 - 위 내용 작성에 1)현장 작업자 의견을 반영하였고, 2) 인지하도록 조치하였음. □√
- “상” 및 “중”으로 분류 된 위험은 본문 “대책” 부분 참고, “하” 수준으로 조치 완료 또는 예정임.□√  - 작업 전 위험 요인을 확인, 사전 인지하고 안전 작업하도록 관리할 예정임. □√  

 

 

< 중점 혹은 세부위험 관리사항 > 

 

 

  

 

○  

 -  

상단 17개 내용 참고  

※ (방법) 가장 위험한 작업 명칭 / 위험 요인(장소, 인력, 기계·장비·도구 등) / 관련 대책* / 순서대로 작성   

 * 안전수칙 사전 교육, 작업 전 기계·장비 확인, 신호수 등 배치, 보호구 착용 등 

 

�� 안전보건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 �� 계획수립 및 �� 역할과 연계 

 

조치사항 

비고 

1) 위험요인 확인 시 작업 중지, 발견시 제거 등 상시 조치  

※ 작업 전 – 작업 종료시까지(전, 중, 후) / 작업자에게 결과를 알림. 

좌측 조치사항 인지함□√ 

작업 시 조치예정□√ 

2) 작업 간 적절한 보호구 지급 여부 착용 여부 확인 및 조치  

3) 현장소장 또는 작업자 중 숙련자 등 작업 시 감독(수시) 

4) 세종시 사업부서에 협조 ※ 현장 확인·점검·점검 요청 시 등  

→ (설명) 추가 작성 내용 있는 경우 칸 추가 후 작성 

 

��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조치사항 

비고 

1) 현장소장 또는 작업자 중 숙련자 등 현장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작업지휘자가 업무를 적정히 수행하는지를 사업주 등이 확인 

좌측 조치사항 인지함□√ 

작업 시 조치예정□√ 

2) 세종시 수급업체 소관 작업 관련 위험 제거 요청 시 개선 조치 

3) 점검 및 모니터링 관련 위험 발견 시 개선조치, 현장 작업자와 공유 

→ (설명) 추가 작성 내용 있는 경우 칸 추가 후 작성 

 

��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항 목 

대상여부  

실시여부 

①「산업안전보건법」
법정안전교육 

대상□ 

비대상□ 

실시□ 

미실시□ 

[실시한 경우] 주요 교육명 간략히 기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②「산업안전보건법」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비대상□ 

실시□ 

미실시□ 

→ [실시한 경우] 주요 교육명 간략히 기재  

※ (대상)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40종 / 밀폐공간, 용접·용단, 가스류 발생장치, 저장탱크 내부작업, 호이스트,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 등  

③ 당해 사업 관련
작업 전 안전수칙
토의, 공유 

실시이력 또는 향후 계획 

있음□√ 

없음 

→ 작업 전 현장 작업자 간 상호정보 공유, 현장상황 의논 등  

 

�� 안전작업허가제  

  

대상작업 

해당 여부  

계 획(내 용) 

밀폐공간 수행작업  

대상□ 

비대상□ 

(예시) 맨홀·관로·탱크·정화조·침전조·집수조·우저수조 등 

- 대상 사업(작업) 사전 세종시 통지 및 요구절차에 따름.  

 

※ 그 외 법정 안전작업허가제 대상 사업)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작업” 해당하는 경우로,
해당하는 경우 별도 칸 추가, 기재할 것.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  

 

 

 안전보건 운영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항 목 

대상 여부 

내 용 

신호체계
필요작업 관리 

대상□ 

비대상□ 

신호수 배치, 스마트폰·무전기·호루라기·깃발 등 확보, 재해우려 시 즉각작업중지 등  

→ (대상) 중량물 취급,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정전 및 활선작업, 벌목 작업, 기타 신호가 필요한 작업 판단 및 조치  

수급(수탁) -  

세종시 연락 

연락망 확보 

내 용 

조치□√ 

미조치□ 

현장 안전 및 재해발생 시 통지 등 즉시조치 등 

 

???? 위험물질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 관리방법,
책임과 권한에 대한 안전 절차  

  

항 목 

대상 여부 

내 용 

유해·위험물질 및 설비 사용 여부 

대상□ 

비대상□ 

- Ⅰ.�� 안전보건 역할 및 책임에 따른 체계 근거, 작업 전 점검 및 정비상태 확인 

- 상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설명) 연료·세척·폐기물처리·자원순환·기계장비 운용 등 사용하는 각 종 화학물질과 관련 설비 등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책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유관기관 연락처 

 

 

비상조치 

· 산업재해 발생 우려 시 작업 중지 및 위험 제거(감소) 후 작업 재개 

· 산업재해 발생 시 1) 작업 중지 → 2) 근로자 대피 → 3) 재해자 응급조치 및 병원후송 → 4) 사고발생 통지(세종시 사업부서) , 추가 피해 우려 등 접근통제 

· �� 신호 및 연락체계에 따른, 현장-사업자-세종시 사업부서 비상연락 조치  

· 세종 충남대 병원, NK병원 등 재해자 응급조치가 가능한 인근 병원 후송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발생 현황   

 

항 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사망사고 산업재해 현황 

발생□ 

미발생□ 

사망 아닌 산업재해 현황 

발생□ 

미발생□ 

산업재해발생 추세 

미발생□ 

감소□ 

증가□ 

 

밀폐공간 수행 작업 관련 사전 확인사항   

 

 

안전수칙 

장비대여·교육(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관련 각 종 질의처, 참고자료   

<관련 웹사이트>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방  법) 하단 자료명을 포털사이트 검색 

 - 자료 내 사고사례, 안전수칙 등 내용이 포함됨.  

1) 건설업 안전보건나침반   

2) 건설폐기물처리업 안전작업 가이드  

3)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안전점검표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작업가이드 

5)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6)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7) 임업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8) 벌목업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가이드  

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안전보건실무길잡이  

10) 교육서비스업 안전보건실무길잡이 

11) 숙박 및 음식점업 안전보건관리체게 구축 가이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주요 참고 자료(현장 작업 안전 등)  

 

□ 작성업체(기관)명 또는 작성자명  :                    (인  /서명)   

□ 제 출 일 :  년  월  일    

<붙임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