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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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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61119-000 공고일시  2026/01/08 14:43
공고명 2026년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 가입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공고담당자 허재현(☎: 042-270-431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332,110 원
   
배정예산
27,332,110 원
   
추정가격
27,332,11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20호 

 

용역 수의계약 2인 이상 수의견적 제출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 가입  

용역개요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40대 보험 가입(붙임 공용차량 보험가입 대상 현황 참조) 

용역기간 

 2026. 1. 24. 24:00 ~ 2027. 1. 24. 24:00(1년) 

개찰일시 

 2026. 1. 14.(수) 11:00 이후 

견적제출기간 

2026. 1. 12.(월) 10:00 ~ 2026. 1. 14.(수) 10:00 

기초금액 

금27,332,110원(금이천칠백삼십삼만이천일백일십원)    ※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임 

현장설명 

없 음 

찰 장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 

회계재산과 계약팀 

(042-270-4313) 

내역서 등 열람문의 

회계재산과 

용역감독 

경리팀 

(042-270-4309) 

 

 ※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과업지시서 및 공용차량 보험가입 대상 현황 및 내역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음.  

 

2. 견적제출 참가자격(공동도급 불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업종코드: 3828)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 

     ※ 입찰참가자격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에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제출 

      - 제출기한: 2026. 1. 13.(화) 18:00까지  

      - 제출서류: 지급여력비율 확인서 1부. ※ 경영개선통과안(경영개선 명령 해당 업체에 한함) 1부 

      - 제출방법: 직접 또는 팩스(042-270-4299)로 제출하시고, 접수 여부는 반드시 유선(☎042-270-4313)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있음.   

   ※ 발주기관(계약담당자)는 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 각서로 갈음합니다. 

 

4.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따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 등 문의: 회계재산과 경리팀(☎042-270-4309)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입찰금액)을 88%이상으로 하여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 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 함)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우리 시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계약의 체결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보험 적용기간 특성을 감안하여 낙찰된 업체는 보험 개시 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공고문 2.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 2. 가.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견적서 제출은 가.의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관련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본 건 공고문 및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 시 해석에 따르고,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재산과(☏042-270-4313)으로, 용역 관련 문의는 회계재산과 경리팀(☎042-270-43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됨 

 

2026.  1.  8.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