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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63829-000 공고일시  2026/01/08 10:29
공고명 [긴급]2026학년도 성동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용역업체 선정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성동초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성동초등학교
공고담당자 김건욱(☎: 02-447-264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20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0 13:00 개찰(입찰)일시 2026/01/20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02,000,000 원
   
배정예산
1,002,000,000 원
   
추정가격
91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성동초등학교 제2025 - 16호  

 

2026학년도 성동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용역업체 선정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학년도 성동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용역업체 선정 

       나. 학생 통학버스 운행 구간 : 서울지역 (※2026학년도 버스 노선표참조) 

                                        * 신입생 거주지역에 따라 인근 경기지역까지 확대가능함 

       다. 학생 통학버스 차량 : 45인승12대(※엔진 420마력 이상, 2016년 이후 생산된 차량) 

                                    * 승차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하차도우미 : 등교(1회), 하교(월금 - 1회, 화수목 - 2회)  

        ※ 단, 학사일정에 따라 운행시간, 버스댓수, 버스크기, 운행노선, 승하차 도우미 인원,            운행횟수는 변경될 수 있음. 

       라. 특수조건 : 본 입찰에 의해 계약자로 선정된 자는 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전에 도로 교         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의 규정 및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 제27         조제6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48조제4항, 제50조제2항에 의한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함. 세부사항은 규격서 (통학버스 운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참고. 

       마. 계약기간 : 2026.03.01. ~ 2027.02.29 (12개월) 

       바. 기초금액 : 금십억이백만원정(\1,002,000,000) 

           (1) 45인승(1대당 5,875,000원)*12대*12개월 

                 = 846,000,000원  

            (부설 선경유치원 통학 버스 – 1일 3대, 등교 1회, 하교 1회 운행 금액 포함)  

          (2) 하차도우미 : 등교(1회), 하교(월금-1회, 화수목-2회) 

               주13회(1회당 25,000원)*12대*40주 

                 = 156,000,000원 (승하차 도우미 금액은 실제 운행한 횟수만 지급) 

               ※ 부가가치세, 유류대, 보험료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포함 

       사. 기사, 승하차도우미 연령 : 만62세 이하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이며 제한경쟁입찰(총액)임. ※본 계약은 최저가입찰이 아님. 

       나. 공동 도급이 허용되지 않음. 

       다.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로서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 또는 경기도에 있어야 함. 

       다. 차량보유 대형 20대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자동차등록원부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함.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03-2호, 2003. 

           4. 7)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 및 등록  

       가. 기    간 : 2026년 1월 8일(목)10:00 ~ 2026년 1월 20일(화)10:00까지 

       나. 장    소 : 성동초등학교 행정실(02-447-2643) 

       다.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봉투에 봉인 후 인감(사용인감) 을 날인하여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접수시간 평일 10:00 - 16:00,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불가)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는 접수불가.  

 

5. 제안서 평가일 : 2026년 1월 20일(화)15:00분 예정(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1) 입찰참가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입찰서(소정양식) 1부. 

        3) 각서(소정양식) 1부. 

       4)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7) 차량등록원부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9)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10)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11)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2) 평가요소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1)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소정양식)-원본 

              최근 3년간 학교 통학과 관련한 실적 

               2) 차량보유 확인서(장비기준 : 45인승  20대 이상) 

              * 장비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 하며, 차량등록원부 제출(사본불인정) 

               3)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발급분) 

       13) 입찰업체 일반현황 및 제안서 5부.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5) 직영차량운행 각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해 우리학교에 귀속    되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8. 낙찰자 결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09.21.)을 준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받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           수를 합한 총점(심사평가 점수)이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업체로 선정하            며, 협상 대상자는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 한 2개 이상이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 순위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최종 본교와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로 낙찰자를 결정함. 협상이               결렬될 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함.  

   

       나. 계약이행능력 평가요소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100 

 

기술능력 

평    가 

 

객관적 평가 분야 

(20) 

▪ 이행실적(최근 3년간 학교 이행 실적) 

5 

증빙자료제출 

▪ 경영상태 

10 

증빙자료제출 

▪ 차량보유현황 

5 

증빙자료제출 

 

 

 

주관적평가 분야 

(60) 

▪ 노선의 적정성 

20 

2022년 노선을 

참고하여 증빙자료제출 

 

15 

10 

5 

▪ 통학버스 운영계획 

(년식,도색,정비, 예비차량 운영 등) 

10 

  증빙자료제출 

7 

5 

▪ 사고예방, 사고대책 등 

15 

  증빙자료제출 

10 

5 

▪ 상호협력 의지, 소속 종사원 

 (차량기사, 도우미 등) 교육계획 등 

15 

  증빙자료제출 

10 

5 

가격 평가 

가격평가(20)  

▪ 총 입찰금액 

20 

  증빙자료제출 

  

  

  ♤ 이행실적(최근3년) 

심사항목 

평 가 방 법 

평 점 

  비  고 

사업실적 

 3건 이상 

5 

초등학교  

운행 실적만 가능 

 2건 이상 

3 

 1건 이상 

1 

 

      

심사항목 

배점 

비고 

자기자본비율 

100% 이상 

5 

2024년도 

결산재무제표 제출 

70% 이상 ~ 100% 미만 

4 

40% 이상 ~ 70% 미만 

3 

40% 미만 

2 

유동비율 

100% 이상 

5 

70% 이상 ~ 100% 미만 

4 

40% 이상 ~ 70% 미만 

3 

40% 미만 

2 

     ♤ 제안업체 경영상태(2016년도) 

 

  ♤ 차량보유현황(현재) 

심사항목 

평 가 방 법 

평 점 

비  고 

차량보유 

 20대 이상 

5 

회사소속차량으로 45인승 

10대 이상 보유만 해당 

 15대 이상 

3 

 10대 이상 

1 

 

   ♤ 직원현황(현재) 

심사항목 

평 가 방 법 

평 점 

비  고 

직원현황 

 10명 이상 

5 

4대 보험가입확인서 중 

1부 제출 

 5명 이상 

3 

 2명 이상 

1 

 

 

9.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함. 

10.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       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됨. 

       라.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       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선정업체는 학생 통학버스 운행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과 준비를       실시하여 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바. 기타 사항에 대한 문의는 성동초등학교 행정실(02-447-2643)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2.  

 

성 동 초 등 학 교 장 

 

 

이 조건은 차량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성동초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통학버스 운행 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가 행하는 성동초등학교 통학버스 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성동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 “통학 전세버스 용역”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받은 자로서 “갑”이 지정하는 구간 및 학사 일정에 의거 통학 학생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2026년 3월1일부터 2027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제4조(수송대상)  

  “을”은 성동초등학교, 부설 선경유치원 학생 및 교육 활동 시 탑승하는 인원을 수송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운행일수․구간․시간 등)  

  ① 운행일수와 학생 수송 구간 및 운행시간은 붙임자료(성동초등학교 및 부설 선경유치원 통학버스 운행조건)에 의한다. 

  ② “을”은 노선별 운행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운행 구간, 일수, 횟수, 시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응해야 하며, 변경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④ 등하교 이외의 운행 : 현장학습등 별도운행시 요금을 정하여(협의)지급한다. 

 

제6조(통학버스 요건)  

  ① 통학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차량으로 총 12대(45인승이상) (※엔진 420마력 이상, 2016년 이후 생산된 차량) 배정 하며,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압류 및 담보제공이 없는 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동차는 2016년 이후에 생산된 차량으로 냉․난방시설이 완비되고 의자 및 안전벨트 등 이상이 없어야 하며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으로 한다. 겨울철에는 월동장비를 갖추고 운행하여야 한다. 차량 소유자는 “을”로 한다. 차량 대체시에도 같다. 

  ③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제52조 각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서 정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및 요건(경광등,발판,노란색등) 등에 관한 사항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통학차량에 “성동초등학교”라는 표지판을 버스 4면(좌,우,앞,뒤)에 부착 하고 황색으로 도색하여 아동보호차량임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⑤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사고경력자(경찰서 경력증명서) 및 3년이상 경력인 자로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만 62세이하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합격한 자로 한다. 

  ⑥ “을”은 통학버스 및 운전자를 고정 배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 조건의 차량 및 운전자를 5일전에 신청하고 제7조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을”은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⑧ “을”은 통학버스에 화질이 선명한 CCTV, 블랙박스, TV, DVD등을 설치하여 안전운행과 통학버스 이동시간에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설치기기의 사양은 학교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⑨ “을”은 차량을 운행할 때는 출발 전에 장착된 CCTV의 전원을 항상 켜고 운행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① “을”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 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및 보험증 사본(원본제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운행차량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신체검사서, 경력증명서, 성범죄경력증명조회서 각 1부를 아래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갑”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운전자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식 

차종 

비고(연락처) 

 

 

 

 

 

 

 

 

제8조(운행노선 및 운행시간) 

  ① 운행지역은 서울(경기인근)지역으로 한다.(2026학년도 버스노선표 참조) 

  ② 제5조 제4항 규정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③ “을”은 제1항의 운행노선과 운행시간을 지켜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할 수 없다. 

 

제9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을”은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는 사상자 구호 등 관계법령에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 “학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원인 및 상황 

  3. 사상자 수와 인적사항 및 부상정도 

  4.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6.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7. “을”의 사정으로 인해 성동초등학교의 버스가 운행이 불가할 시 “을”은 즉시 대체 버스를 투입하여 아동 등하교를 실시한다.  

  8.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0조(근로자의 고용계약) “을”은 운전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전자, 승하차도우미의 의무)  

  ① 등교 및 하교시간 20분전까지 차량을 점검하여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수시로 차량을 점검 유지관리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제9조의 사항을 학교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학 학생에 대한 승․하차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통학 학생이 승․하차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연락 등의 방법을 통해 조치하여야 한다. 

  ③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항상 청결 단정한 복장과 이름표를 패용하고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해야 한다. 

  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⑥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 등은 즉시 학교측에 인계한다. 

  ⑦ 운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욕설, 과속,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 행위 

   3.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4.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통화 행위 

   5.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7.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정한 운행노선 이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정한 운행시간 이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1. 통학 학생에게 통학버스 운행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2. 일반인을 승차시키거나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3.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비난 및 원성을 받는 민원 행위와 성폭력, 성희롱 등 유발 행위 

   14. 차량내 위험물 방치 및 기타 학교에서 금지하는 행위 

  ⑧ 운전기사와 승하차도우미는 학부모, 교직원으로부터 민원을 3회 받을시 교체한다.  

 

제12조(대가의 지급)  

  ① “을”은 매월 말일까지 운행 후 익월 5일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용역료를 청구하며, “갑”은 운행 이행 상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② 이 대가는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기사 및 승하차도우미의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검사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과태료 및 범칙금, 식대, 통행료, 주차비 등)이 합산된 금액이므로 “을”은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기타 사유를 내세워 “갑”에게 별도 경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③ “을”은 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동안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단가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위약금) 

 “갑”의 승인 없이 무단결행을 하거나 제4조에서 정한 시간에 운행을 하지아니할 경우에는 “갑”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결 행 : 결행회수 × 1일 단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한다, 위약금미납부시 버스 운행 이용료 지급금 중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한다. 

  2. 운행시간 지연 : 특별한 사유 없이 붙임의 노선별 운행시간을 출발지에서 30분미만 지연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50%를 감액 지급하고, 30분 이상 지연 운행시에는 지연 운행일에 대한 이용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갑”의 사정으로 인한 운행지연은 제외) 

  3. 천재지변, 공공행사 등 기타 관리부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행할 수 없으며, 결행을 한 경우에는 결행한 버스에 대한 운행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약금(1,000,000원)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현금징수의 금지)  

   “을”은 학교나 아동 또는 학부모에게 일체의 현금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계약 특수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갑”은 이 계약 특수조건에 정한 조건 정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에는 차량 및 운전자, 승하차도우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3회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업체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의 부주의로 인한 지연운행, 미운행, 정류장 무정차, 민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이 서면으로 3회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차량 및 운전자, 승하차도우미 대체)  

  “을”은 배정된 차량의 정기검사․고장수리 또는 운전자 의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이나 “학교장”에게 운행 전(최소 3일전)까지 신고하고 당일운행 전까지 제7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차량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동급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학생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동급 대체차량은 운행전 차량보험 가입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지도)  

  “갑”과 “학교장”은 통학버스 운행용역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갑” 또는 “학교장”이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보험 등의 가입) 

  ① “을”이 운행하는 차량은 종합보험(책임보험 및 임의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대인보험은 무한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갑”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을”은 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제반 사고로 학교 및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 위자료, 합의금, 장례비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계약해지 및 계약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제19조의 모든사항은 교체, 대체차량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도 적용된다. 

  ④ “을”은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학교의 시설 및 물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을 가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해지 등) 

  ① “갑”은 “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② 제9조 규정에 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15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이 계약 특수조건 및 운행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증 “을”이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등으로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을”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나 등록 등이 취소되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갑”은 이러한 사실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을”은 서명 통보를 받은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일 이내에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통학버스를 2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으로부터 3회 이상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 유발과 “을”의 불신으로 차량 운행을 지속할 수 없거나 성폭력 및 성희롱 관련으로 수사기관으로 수사가 의뢰된 경우 

   3. 계약특수조건 및 운행조건에 명시된 조건에 대한 학교장의 정당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아 서면경고를 3회이상 받은 경우 

   4. “갑”이 신규차량을 취득하거나 학생수 감소 및 통학노선변경 등으로 차량의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 최소 5일 전에 “을”에게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5. 천재지변, 전쟁, 질병의 유행, 예산지원의 변동으로 인해 사업을 취소해야할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차량을 계약종료일까지 계속 운행할 수 없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⑧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여하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제21조(계약의 우선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가. 통학버스 운행 용역계약서 

   나. 통학버스 운행 용역 특수조건 및 운행조건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①“을”은 “갑”으로부터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을”은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갑"에게 변경 사실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 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학교 모든 계약에 이익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향후 우리학교의 모든 입찰(수의계약 포함)에서 배제한다. 

 

제23조(기밀누설 금지) 

  “을” 및 “을”의 직원은 본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갑”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5조(기타)  

  가. “을”은 이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을 위하여 “갑” 또는 “학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2026학년도 통학버스 주운행 시간표 

    운행시간은 아침 등교 시부터 오후 하교 시까지이며 방학기간 및 공휴일 등을 제외한 학생통학 기간 내에는 차량을 학교가 지정한 주차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성동초등학교 

운행일 

구  분 

출발시각 

비고 

3월 – 익년 2월  

등교시간(학교출발) 

07:30 

1. 운행요일 : 월~금 

2. 시험기간 등 학사일정에 따라 하교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하교시간 

1차 

14:40(월,금) 

13.50(화,목) 

14:35(수) 

2차 

15:30(화,목) 

15:40(수) 

 

 * 선경유치원 

운행일 

구  분 

출발시각 

비고 

3월 – 익년 2월  

등교시간(학교출발) 

09:00 

1. 운행요일 : 월~금 

2. 시험기간 등 학사일정에 따라 하교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하교시간 

14:00(월,수,금) 

14:50(화,목) 

    ※  학교의 학사일정 등에 따라 통학버스 운행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운행시간은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2026학년도 성동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026 .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성동초등학교 귀하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성동초등학교 공고 2025-16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성동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용역 업체 선정 

 

 

 

 

 

납            부 

․보증금율 :   15%(입찰금액의 15%납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성동초등학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 제출서류 일체 

                

 

2026.     .      . 

 

                                           신청인                     ��  

 성동초등학교장 귀하  

   

 

 210㎜ × 297㎜ 

(신문용지 54g/㎡)  

 

 

 

 

입     찰     서 

 

 

 

 

공 고 번 호 

성동초등학교 공고 2025-16호 

입찰일자 

  2026.     .     .  

건       명 

     2026학년도 성동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용역 업체 선정 

금       액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시설공사계약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제안요청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기한 내에 계약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 찰 자 :                   (인) 

 

성동초등학교장 귀하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입찰서 신청용 

제    출    처 

성동초등학교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차량보유현황(대형 또는 중형) 


회사명 :  

번호 

차량번호 

연식 

차명 

차종(대형 또는 중형  인승) 

사고유무 

차량 최초등록일 

1 

 

 

 

예)대형,45인승 

   중형,25인승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각          서 

 

 

 

 

   본사는 2026학년도 성동초등학교 학생 통학버스 용역업체 선정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성동초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성동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6학년도 학생 통학버스 용역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성동초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성동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성동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성동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