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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삼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임차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입니다.
2025 1. 8
삼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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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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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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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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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학년도 삼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임차 용역
나. 용역내용: 삼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하원 수송
- 용역차량: 20~25인승 버스 1대(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
다. 용역기간: 2025년 3월 3일 ~ 2026년 2월 26일
- 운행일수: 계약기간 내 유아 등원일(247일,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운행횟수: 등원일 1일당 등·하원 총 2회 운행
※운행노선, 운행시간 및 운행횟수는 유치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 붙임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47,530,210원(부가가치세포함)
(총액, 버스 1일 1대 단가*운행일수+안전요원 인건비 등 일체 경비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울산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통학버스 임차시 통학버스, 운전원, 동승보호자 등 포괄적 용역계약(지입차량 계약금지) 대상입니다.
마. 본 건은 총액견적으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8.(목) 16:00~2026.1.15.(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1.15.(목) 11:00
다. 장소: 삼남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입찰을 실시하며,
재(견적)입찰 실시에 따른 견적서 제출 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나라장터시스템에「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 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의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통학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라.「도로교통법」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버스를 보유한 업체이어야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 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용역차량은 자사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고 위하여 자동차 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1]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통학차량에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합니다.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견적 제출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 입찰(견적)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과업설명
가. 본 용역은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으로 대신합니다.
9. 계약 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 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2]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운행 5일 전까지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4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의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7조, 제29조, 제48조, 제50조, 제106조에 의해‘어린이 통학버스’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원본대조)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 가처분 결정, 대표이사 직무정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0.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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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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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을 수립하여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2.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철저한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자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라 발생한 법적 처벌 및 삼남초등학교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과업수행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울산광역시교육청” 또는 “학교”에 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또는 “학교”가 요청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수행자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야광조끼등 개인 보호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항상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작업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5.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또는 “학교”의 안전보건 관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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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 정산하니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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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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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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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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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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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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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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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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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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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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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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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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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 금액
-247일 예상
-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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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동승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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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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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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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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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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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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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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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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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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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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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사후(기성대가 및 대가 지급 시)정산을 하게 됩니다.
15.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가.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참여마당 ⇒ 묻고 답하기≫를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업설명 등에 관한 사항: 삼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 052-263-5707)
◦ 계약에 관한 사항: 삼남초등학교 행정실 (☎ 070-4992-3733)
나.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업무안내→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 회계예규
다. 나라장터(G2B) 시스템 안내: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라.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보] ⇒ [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 페이지 [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 수의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학교 해석에 따릅니다.
2026. 1. 8
삼 남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붙임 1]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본사(인)는 2026학년도 삼남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운행에 있어 삼남초등학교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끝.
20 . . .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삼남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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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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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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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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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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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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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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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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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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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계약금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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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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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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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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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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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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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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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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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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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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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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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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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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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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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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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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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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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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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시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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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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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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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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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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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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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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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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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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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명,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업체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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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청렴도 측정 등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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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용목적 달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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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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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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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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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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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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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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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서 별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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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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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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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한 각서 또는 보증서는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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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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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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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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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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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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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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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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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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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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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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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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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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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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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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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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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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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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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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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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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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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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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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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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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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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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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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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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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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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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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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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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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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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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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①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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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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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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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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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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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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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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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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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에서는 발주기관의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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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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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불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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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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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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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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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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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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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삼남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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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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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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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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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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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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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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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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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종사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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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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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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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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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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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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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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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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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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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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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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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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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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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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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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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 및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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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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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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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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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장비 확보)
(안전교육)
(기계기구, 장비 등)
(비상조치)
-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052-000-0000,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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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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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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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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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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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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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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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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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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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교육기관 취업예정자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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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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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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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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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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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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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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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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