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초등학교 공고 제20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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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방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통학차량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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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방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통학차량 운행 임차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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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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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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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처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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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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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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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방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통학차량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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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차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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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통학용 버스 1대(2016년 이후 등록 차량)
/운행기록장치(DGT) 장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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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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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 ~ 2027.02.28. (운행일수: 240일, 가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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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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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방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학생(원아) 등.하교(원) 차량 운행
※ 세부사항은 「방기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에 의함.
- 2016년 1월 1일 이후 등록차량(최초등록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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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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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칠천삼백구십삼만일천원(금 73,931,000원)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 안전요원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등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의 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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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울산광역시) 대상 용역이며,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제외대상으로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통학버스 임차시 통학버스, 운전원, 동승보호자 등 포괄 용역계약(지입차량 계약금지)
마. 청렴계약제 및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여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배정차량은 2016년 이후 등록된 차량으로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 등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용역차량은 자사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 사유가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용역계약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자 이어야 합니다.
아. 미 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01.08.(목) 14:00 ~ 2026.01.15.(목) 14:00
나. 본 견적은 총액견적이므로 1일 1대 버스에 대한 단가(부가가치세 포함)와 안전요원 인건비를 산출하여 별도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은 견적 참가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견적 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견적)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불가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사.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 제출자는 당해 견적에 대하여 재견적을 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이므로, 입찰(견적)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방기초등학교 차량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2026학년도 방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차량운행 계획서로 갈음합니다.
7. 개찰
가. 개찰 일시: 2026.01.15.(목) 15:00
나. 개찰 장소 : 방기초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 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 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출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에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10. 청렴계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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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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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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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수시에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정보 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 알림마당-구매입찰정보란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http://www.g2b.go.kr)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울산광역시교육청(http://www.use.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2026. 01. 08.
방 기 초 등 학 교 장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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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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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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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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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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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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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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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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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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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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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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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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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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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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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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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1항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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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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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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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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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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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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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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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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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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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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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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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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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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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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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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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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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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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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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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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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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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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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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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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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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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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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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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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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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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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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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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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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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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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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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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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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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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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방기초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방기초등학교 통학차량 운행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방기초등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방기초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방기초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기초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방기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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