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26 - 43호
『다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다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7일
고령군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다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경상북도 고령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일원
2) 용역범위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3)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 금2,215,4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1) 총 괄 : 2,215,400,000원
2) 1차분 : 700,000,0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PQ심사”) 및 적격심사 대상
나.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의 이행 단계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에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으로 등록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에 등록된 업체.
4)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 규정 적용)에 의거 경상북도 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가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9%이상의 지역 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향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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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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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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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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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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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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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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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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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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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 규정 적용)을 따릅니다.
7)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참여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년 01월 20일(화) (10:00~16:00까지)
3)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고령군 환경과(☏ 054-950-6542 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공문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USB 포함)
- 과업수행계획서 7부(별책-원본 1부에만 대표회사명 표기)
- 자기평가서 2부
5) 참가등록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동도급협정서 원본 각 1부.
- 대리인 참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상 업무중첩도 부분은 별도 스캔파일도 추가로 제출바랍니다.
6) 면접평가 : 별도 통보 예정이며 우리군 사정상 서면평가로 실시할 수 있음.
4. 적격심사 대상업체 선정기준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후 재공고함.)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 규정 적용)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준합니다.
다.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본 사업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차. 이 공고문,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은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용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 환경과 (☏ 054-950-6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