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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B002호
1. 견적요청에 관한 일반사항
가. 견적건명 : 2026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단가계약)
나. 배정예산 : 금 \ 36,000,000원(VAT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계약방법 : 소액수의계약(총액)
라. 계약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6.12.31.
마. 납품장소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지정장소
바. 공동계약 : 가능(분담이행방식)
사. 하도급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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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관련해서는 수요부서(재무안전실 심명주/041-950-0674)에 반드시 확인하여 이행가능 여부를 고려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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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1. 07. 18:00 ~ 2026. 01. 13. 10:00
다. 전자견적서 개찰일시 : 2026. 01. 13. 11:00 이후
라. 개찰장소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계약담당자 PC
3. 견적서 제출방식
가.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반드시 조달청 시스템으로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혹은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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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자율안전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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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 모두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대표업체 및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를 각각 송신한 후 대표업체가 협정서를 승인할 수 있으며 대표업체는 승인한 후 투찰할 수 있습니다.
라.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1.12.(월) 18:00
4. 예정가격 및 낙찰자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응찰자가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응찰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초일산입) 2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포함한 계약 체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낙찰 받을 수 있으며(낙찰예정자에 한함), 기한 내 산출내역서 미제출 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입찰자가 낙찰예정자가 됩니다.
5. 견적제출 및 계약, 납품 등에 관한 조건
가. 계약업체는 납품 시 계약서의 계약기간 중에 자원관이 지정한 장소 및 인도조건에 따라 직접 납품해야 합니다.
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납기지연, 계약불이행 등)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통보되고, 견적제출이 불가합니다.
다.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한 임의로 규격을 변경하거나 납기를 변경 또는 품목과 수량을 제외하고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 계약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까지 성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검수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납품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즉시 교환 또는 수리하여 원상회복 시켜야하며,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공고문의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서식 1), 자율안전 준수서약서(서식 2)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서식 3), 개인정보수집동의서(서식 4)를 반드시 작성하여 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업체는 낙찰자 선정 시 제외 가능)
사.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을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견적요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견적제출 공고임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전자입찰 관련법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규격에 대한 설명은 위의 담당자에게 필히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거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서식 3)>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라.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 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7. 기 타
가. 과업 관련 문의 : 재무안전실 심명주 (☎ 041-950-074)
나. 입찰 및 계약 사항 문의 : 재무안전실 백해민 (☎ 041-950-0664)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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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 계 약 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서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함)의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자원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원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원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원관이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에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계약을 이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자원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자원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자원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취소, 계약체결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당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구축과 환경보호,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를 실천하며, 취약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근로자·이해관계자 및 자원관 임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자원관에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을 검증․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자원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자원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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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본인은 귀 사의 ( 2026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단가계약)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자율안전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발주(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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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계약상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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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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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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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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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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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 안내사항 》
□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법”) 제정 및 시행(2022.5.19.)으로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 아울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용어 및 작성방법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확인인) 】
□ 계약상대자(확인인) 관련 정보 기입 요청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①,②,⑤ ‘예’, ‘아니오’ 선택, ⑦,⑧은 ‘해당 없음’ 선택
□ 법인인 경우에는 ①,②,⑤ ‘해당 없음’ 선택, ⑦,⑧은 ‘예’, ‘아니오’ 선택
□ ①의 ‘발주기관’이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의미하며, ‘고위공직자’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임원(관장, 상임이사)을 말함
□ ②의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함
□ ③의 ‘감독기관’은 해당 없음
□ ④의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는 해당 없음
□ ⑤의 ‘상임위원회 위원’이란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말함
□ ⑥의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는 해당 없음
□ ①~⑥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않고,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을 의미
□ 문서하단에 회사명과 서명 또는 인 기재 방법
○ 개인사업자: 회사명,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또는 대표자 서명)
○ 법인: 회사명 기재 후 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 인감이 ‘법인 인감’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 인감’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이 ‘법인 인감’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 인감’이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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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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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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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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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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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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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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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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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안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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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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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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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2026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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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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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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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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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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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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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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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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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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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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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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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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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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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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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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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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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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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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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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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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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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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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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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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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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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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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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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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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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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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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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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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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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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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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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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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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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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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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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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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참가용)
■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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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제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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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의 입찰서류 확인·심사 등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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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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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의 각종 개인정보
개인 식별 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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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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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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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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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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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기관의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된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입찰자(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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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또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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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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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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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성 명 :
(동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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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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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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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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