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중학교 공고 제2026–1호】
2026학년도 신양중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분리(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거 2026학년도 신양중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초금액 등 입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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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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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신양중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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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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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월) ~ 2026. 6. 2.(화) [1박 2일], 용인문화권역(에버랜드, 한국민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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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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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금40,377,000원(금사천삼십칠만칠천원) VAT포함
(기준 학생수 126명, 인솔교사 12명, 총인원 138명으로 산정)
※ 참가학생 및 인솔교직원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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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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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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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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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8.(목)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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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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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6.(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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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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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중학교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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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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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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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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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0.(화) 14:00 본교 회의실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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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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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1.(수) 14:00 이후 신양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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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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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수 있음.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함.
□ 체험학습 시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 및 학교 감독청으로부터 체험학습 금지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분쟁 사항 발생 시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행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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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입찰 대상 항목
1) 예정인원: 총 138명 예정(학생 126명, 인솔교사 12명)으로 참여 수에 따라 정산하며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2) 여행경비
◦ 숙식비: 단일 A급 호텔, 고급 콘도, 리조트급 이상 숙박시설(1박)
◦ 숙소식(조식) 1식, 현지식(중식2, 석식1) 3식(총 4식)
◦ 차량비: 총 5대(45인승,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 입장료 및 관람료, 주간 안전요원 5인, 야간 안전요원 2인, 레크리에이션 비용, 여행자보험, 의료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질병’,‘배상책임’,‘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3) 인솔교사 비용(숙식비, 보험, 교통편)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용역 완료 후 별도 정산함
4) 안전요원(주간, 야간)은“2025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명시된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이어야하며,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함
※ 추후 체험학습(수학여행) 출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이수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등) 제출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붙임 8 참조)
※ 각 항목(차량료, 숙식비, 현지식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제반경비 등)에 대한 경비 작성
6) 본 입찰건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불가하며, 선금 지급 불가함
※ 계약체결 및 정산시 학교측과 협의된 인솔교사 항목과 면제대상 학생, 추후 변동인원에 대한
금액은 조정하여 정산한다(원단위 절사)
※ 기타 여행 제반경비는 사업집행 정산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며,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80점이상)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줄한 것으로 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의 과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붙임의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인편-교육행정실)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을 실시함
6. 1단계-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 8.(목) 09:00 ~ 2026. 1. 16.(금) 14: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10:00~16:00)
나. 제출방법: 반드시 직접 제출(우편, e-mail 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3)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본교 1층 교육행정실
라. 제출서류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참가 신청서[붙임3] 1부.
2)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10부([붙임4], 기타 증빙서류 포함)
- 규격 A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작성, 좌철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 최근 5년간 주제별 체험학습용역 수행실적증명서 1부.
4)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재무제표, 세무서 발행 등) 1부.
5) 각종 자격소지자(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9)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10)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3)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4) 체험학습(수학여행) 안내책자 또는 업체 홍보자료 1부.
15) 각서 1부[붙임12].
16)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7)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해당자격증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18)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9) 청렴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2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21)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요망.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2단계-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 8.(목) 09:00 ~ 2026. 1. 16.(금) 14: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4:00 이후 신양중학교 입찰집행관 PC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 시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학교에 직접 제출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회계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양중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규격(기술)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의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신양중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한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바. 체험학습(수학여행) 상세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 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자.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카.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교육행정실(☎ 031-980-8402)로,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담당교사(☎ 031-980-84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업설명서(예상 일정표 포함) 1부.
2. 신양중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부.
4.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서식 1부.
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1부.
6.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업체 선정 평가표 1부.
7. 체험학습 위탁실적 증명서 서식 1부.
8.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서식 1부.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12. 각서 1부. 끝.
2026. 1. 7.
신 양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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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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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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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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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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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신양중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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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2026학년도 신양중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2. 참가인원: 총 138명(학생 126명, 인솔교사 12명)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에 따라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장소: 용인문화권역
※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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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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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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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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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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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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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집결 및 인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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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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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식사(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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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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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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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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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 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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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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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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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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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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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1·2·3반) 주토피아/유러피안 어드벤처
B팀(4·5반) 아메리칸 어드벤처/매직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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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1·2·3반) 야외공연장/장터
B팀(4·5반) 박물관/민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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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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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밀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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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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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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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1·2·3반) 박물관/민속관
B팀(4·5반) 야외공연장/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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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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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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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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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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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1·2·3반) 아메리칸 어드벤처/매직랜드
B팀(4·5반) 주토피아/유러피안 어드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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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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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밀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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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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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점검 후 학교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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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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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퍼레이드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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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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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도착 및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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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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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이동, 방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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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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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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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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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호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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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프로그램 (우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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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행일정: 2026. 6. 1.(월) ∼ 2026. 6. 2.(화) 1박2일
5. 용역조건
가. 체험학습경비
여행경비는 숙식비[단일 A급 호텔, 고급 콘도, 리조트급 이상 숙박시설, 1박 1식], 현지 식사 3식(중식2회, 석식 1회),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5대,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야간 안전관리요원 2인, 주간 안전요원 5인, 여행자보험, 레크리에이션 경비, 의료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여행코스
1) 계약상대자는 상기 일정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계약체결 시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양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양중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신양중학교에 즉시 알리고 사후 입증(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양중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3) 코스별 체험학습 일정에 근거하여 체험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체험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사전 예약을 실시해야 한다.
4) 코스별 중식은 체험학습 이동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 교통편
1)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① 여행 기간 중 본교 체험 학습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모두 동일 업체 소유 차량으로 컬러를 한 가지로 통일하여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으로 한다.
②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신형 대형차량(40∼45인승 이상)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 시에 제출해야 함) 또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③ 차량 운행 7일전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있는 우수한 운전자이어야 하며, 유관 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송사업자는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시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⑥ 차량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및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중간집결 운행 방식 이용)
⑦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⑧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⑨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⑩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⑪ 여행자의 안전사고 및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⑫ 운행 시 전면과 후면에 “신양중학교 주제별체험학습 학생수송 제○○호”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⑬ 계약대상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조치를 해야 한다.
⑭ 운전자의 고압적 자세를 지양하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차량 안내표지 부착
<앞면 부착 표지>
- 규격 : 400mm×300mm
-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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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학여행차량(제 호차)
학교명 : 신양중학교
학생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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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뒷면 부착 표지>
- 규격 : 500mm×300mm
-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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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학여행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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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라. 숙소에 관한 시설
1) 신양중학교 2026학년도 체험학습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이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2)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고급 콘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한 시설이어야 한다.
3)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고(분산수용 배제), 침실 배정은 1실당 4-6인 이하를 권장한다.
4) 동일 반 학생을 동일 숙소에 배정하되, 남학생 객실과 여학생 객실은 각각 층을 분리하여 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5) 학생의 숙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예 : 전체 ○층 중 ○층∼○층의 객실 ○○개를 숙소로 하고, 객실당 투숙 인원은 객실당 ○○명으로 한다)
6)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하여야 한다.
7)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8) 숙박용 방(3.3㎡당 2명이내)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법령에 맞게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하도록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과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9) 냉난방시설 등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하고, 청결한 상태의 침구(이불, 요, 베개는 세트로 하며, 1인 1조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로 하고 베개는 1인 1개 이상)가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되어야 한다.
10)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11) 객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12) 야간 안전관리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하여 20:00부터 06:00까지 근무하도록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이 경우 지도인원과 위치에 대하여서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13)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14)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며 동시에 100명 내지 15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숙소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마. 식사에 관한 사항
1) 제2일 조식(1박 1식) 제공하며 1식 5찬(국 포함) 이상으로 하고, 숙소식당에서 1식(조식)을 실시하며, 현지 식사가 3식이 포함된다.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2)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3)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계약 입찰 시 신양중학교에게 제출한다.
4)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5)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은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바.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1)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2)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신양중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
사.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1)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2)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준하여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보험을 가입한다. 학생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으며, 15세 이상의 경우(예를 들어 인솔자)에는 상해 사망 1억원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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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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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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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1사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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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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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후유장해
(1사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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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여
(1사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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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처방조제 의료비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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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의료비
(본인부담금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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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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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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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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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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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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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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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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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신양중학교로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신양중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아.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1) 여행일정: 여행사는 신양중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신양중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일정변경
① 신양중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신양중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 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③ 신양중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여행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제별체험학습 장소 도착 이후부터 여행 종료 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자. 여행의 시작과 종료
1)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신양중학교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신양중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으로 한다.
2)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차. 여행사 및 낙오자 처리
1) 여행사: 최근 5년간의 실적으로 1회에 20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2) 낙오자 처리: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신양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응급이송체계 구축: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카.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1) 용역대가 지급은 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2) 현지 관람, 입장료 등 제반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도 업체에서 일괄집행 후 영수증 첨부하여 학교에 청구한다.
3)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4) 차후에 위의 모든사항이 계약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업체측을 대상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타. 기 타
1)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비옷을 제공한다.
3)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4)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 필요에 의한 현지 답사시(숙박업소, 부대시설, 교육활동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적 효과, 편리성 등 사전 점검예정) 계약상대자는 동행하여 현장 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본교 교직원(학부모 포함)의 답사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6)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신양중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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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여행업 표준약관 제10020호【2019. 8. 30.】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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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신양중학교
제1조(총칙) 신양중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업체의 대표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수학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수학여행 장소는 용인으로 한다.
② 수학여행 일정은 2026년 6월 1일(월) ~ 2026년 6월 2일(화)【1박2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2학년 총138명(학생 126명, 인솔교사 12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여행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주제별 체험학습 여행경비)
① 여행경비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아래 항목으로 한다.
1.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5대,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2. 숙식비(고급 콘도급 이상 1박 1식, 조식 포함)
3. 현지 중식비(3식)
4. 입장료 및 관람료
5. 여행자보험 경비
6. 행사진행 및 주간 안전지도요원(5명), 야간안전지도요원(2명), 레크레이션(1개 숙소) 경비 등 기타 제 경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착수보고)
①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착수신고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전세버스)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동일색상 으로 40∼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2015년 이후의 연식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신양중학교 2026학년도 주제별체험학습 차량(0호)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안전하게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한다.
⑥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학교 및 현장학습 장소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음주 확인 시 운전자 교체 및 112신고 조치될 수 있음)
⑦ “공급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 “공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해야 한다.
⑨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및 30분 이내에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⑩ “공급자”는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신양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와 전세버스업체 대표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5.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 미제출시 차량보유현황표, 운전기사현황표,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종합보험증권사본 제출할 것
6.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
⑪ “공급자”는 차량 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⑫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숙박시설(2박4식))
① 숙박용 방(3.3㎡당 2명 이내)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완비된 콘도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② 수학여행 참가인원 전원이 숙박할 수 있는 동일 숙소로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및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침실면적은 1평(3.3㎡)당 2명 이내이며 1실당 4∼6인 이하를 권장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고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신양중학교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상기 숙소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20:00~06:00)를 2명 이상씩 1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매 식사에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⑨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며 동시에 100명 내지 15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⑩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⑪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⑫ “공급자”는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숙박업체 서류)
1. 공급자와 숙박업체 대표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6.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7.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8. 최근년도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9. 숙박업체 현황(객실면적, 숙박정원 등) 및 배치도(객실, 식당, 강당 등 표시)
10. 숙박시설 사진(전후좌우, 객실, 식당, 강당 등) 1부
11. 조식 식단표 및 식당좌석 배치도 1부
1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1조(중식(3식))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매 식사에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식사 장소는 수학여행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음식물의 부실로 인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행사 2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현지 중식 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현지식당업체 서류)
1. 공급자와 현지식당업체 대표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6.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7. 최근년도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8. 현지식당 현황(수용정원) 및 식당좌석 배치도
9. 현지식당 사진(전후좌우, 식당 내부 등) 1부
10. 중․석식 식단표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1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가이드를 겸할 수 있는 자로서 각 조별로 동행하되,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해당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②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주간안전요원 : 숙소 투숙을 제외한 기간, 야간안전요원 : 숙소 투숙기간)
③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대한적십자사, 14시간 이상)를 2년 이내에 이수한 자이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④ 안전요원의 명단,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 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요원은 “수요자(발주처)”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수학여행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⑥ 가이드 겸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⑦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공급자(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이를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준하여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보험을 가입한다. 학생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으며, 15세 이상의 경우(예를 들어 인솔자)에는 상해 사망 1억원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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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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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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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1사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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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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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후유장해
(1사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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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여
(1사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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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처방조제 의료비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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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의료비
(본인부담금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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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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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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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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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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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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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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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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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학여행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한다.
제13조(레크레이션)
①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수요자(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진행이 있을시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4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 이동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5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전세버스임차, 숙소 확보, 식당 및 식사메뉴, 관람장소 등 수학여행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신양중학교의 인솔책임자 지시에 따른다.
제16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수학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통보하고“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학여행 인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시로 수학여행 단체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위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③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8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여행경비는 학생들로부터 징수․수납하는 수익자부담경비인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명시된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선금을 요청․지급할 수 없으며, 체험학습 종료 후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② “공급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각 항목별[버스임차료, 숙식비, 중식비,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안전요원 및 레크레인션경비 등 기타경비]로 4개조로 각각 작성하여 각 조별로 산출된 총금액을 기준으로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원 ”단위 금액을 절사한 1인당 경비 산출 후 각 조별 참가인원을 곱하여 산정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한다.
③ 여행경비 등 위탁용역비는“②”항의 항목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분된 1인당 경비(단가)에 체험학습 참가인원을 곱하여 지급하고, 체험학습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동 1인당 경비(단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지급한다.(학생과 교직원으로 별도 구분하여 청구함)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 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공급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첨부
나. 중식 및 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 입장료 및 기타잡비 등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신용카드영수증 사본 및 세부내역서(품명, 인원수 기재 등) 사본(원본대조필)을 첨부 하여야 한다. [세부내역서가 없는 신용카드 영수증은 반드시 세부내역서를 첨부 요망, 없는 경우 지급 불가]
라. 안전요원(주.야간)수당 및 레크레이션 강사비 개인별 지급내역은 지급일시, 지급금액 등이 명시된 입금내역(무통장입금사본) 또는 영수인 서명 서류를 첨부시에만 정산 가능.
⑦ “수요자”는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에 대한 대금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완벽히 제출한 경우에 한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⑧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의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학여행 기간 중이나 수학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수학여행 취소 지시,“수요자”의 사정(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수요자”와“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나.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① “공급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시에는 인솔 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공급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수요자”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된다.
제26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①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수학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② 1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 수학여행활동지의 전염병 등의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판단 하에 본 수련활동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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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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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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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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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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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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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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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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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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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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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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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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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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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중학교 공고 제 20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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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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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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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신양중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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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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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률 : 5%(기초금액의 5% 납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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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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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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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신양중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신양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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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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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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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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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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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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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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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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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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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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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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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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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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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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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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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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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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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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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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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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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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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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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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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원본만 인정)
3. 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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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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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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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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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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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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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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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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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만 해당됨
3.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제외임.
4. 체험학습 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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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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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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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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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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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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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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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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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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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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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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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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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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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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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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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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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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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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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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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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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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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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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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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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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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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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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조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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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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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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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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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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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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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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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5명, 야간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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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1부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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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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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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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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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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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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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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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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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현장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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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1)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2) 차량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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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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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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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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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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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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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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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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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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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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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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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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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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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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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을 함께 제출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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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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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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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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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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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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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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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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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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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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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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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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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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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
보험가입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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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검 사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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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안전도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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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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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숙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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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 등(각 조별 동일 숙소 사용)
- 숙박업소 전경 사진(외부 전,후, 측면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
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내부 비품현황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매점, 정수기 등)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 안전점검 상태
-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1실 당 2-4인 이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대형버스 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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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면적 및 1실 당 배치인원 :
3) 숙식시설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좌우측면)
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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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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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1박2일 식단)
1)업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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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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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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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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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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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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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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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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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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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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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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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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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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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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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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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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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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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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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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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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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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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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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당 내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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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별 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5찬 이상, 국 ․ 밥 제외, 육류, 생선류 포함)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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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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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차량 고장시 대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에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기술
- 식중독 ․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기술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기술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술
-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기술
|
6.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제시
나. 체험학습(수학여행) 주간 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출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귀 교의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제안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 (인)
신양중학교장 귀하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
※ [붙임1, 붙임2] 과업설명 및 계약특수조건 충분히 숙지하여 작성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좌철하여 제본할 것(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제출부수 : 10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실적증명, 청렴이행서약서 등) 등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사) 일정표 등 기타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되, 의문사항은 반드시 본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 일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는 우리학교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
나) 일정표 작성 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3.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향후 신청 학생수 및 차량탑승 계획에 따라 운영 차량 대수는 증감 가능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나) 차량(버스)은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용역차량의 차량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차령(9년이내)일 이전 최신기종(최근 5년이내 차량 배차)으로 한다.(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고, 이동경로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며 운행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사)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수송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아) 계약시 이동차량(디지털운영기록장치 장착) 확보하여야 한다.
자)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차)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4.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한다.
5. 숙박시설 여건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각 조별 숙식이 동일한 고급 콘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단일 건물 내 조별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나) 숙박지의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1실 당 4-6인 이내) 명시
6. 식사여건
※ 숙소식, 현지식 포함 총 4식을 제공.
가) 조 ․ 중 ․ 석식은 국 ․ 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국 포함 5찬 이상이어야 함.
나) 조 ․ 중 ․ 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 ․ 중 ․ 석식 반찬 5찬 이상.
다) 조 ․ 중 ․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7.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경기 및 수도권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 (주간: 5명, 야간: 2명)
다)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마) 안전요원은 학생 인솔시 언행에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8.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가)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9. 업체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10.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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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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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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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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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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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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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및 위임자 받은 자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여행 인 ․ 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입찰보증금 보증서
|
|
2
|
○ 체험학습 수행 실적
|
붙임7
|
|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증명서
|
서식참조
|
|
3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산출내역서 사본 각1부(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 본교 현장체험학습 수행자의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사본
(해당서류 제출시만 평가)
|
|
4
|
○ 제안업체 경영상태(제안서의 자기자본비율)
|
|
|
- 최근년도 재무제표
|
|
5
|
○ 숙박시설 업체(1곳)
|
|
|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생산물․가스및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단표 및 객실배치도 각1부
|
|
|
6
|
○ 전세버스 업체
|
|
|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각1부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1부
|
|
|
7
|
○ 중식제공 및 석식제공 업체
|
|
|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 생산물, 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당별 식단표 각1부
-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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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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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사고발생시 안전계획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각1부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
|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붙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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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업체 선정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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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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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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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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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및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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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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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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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10)
최근 5년간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5년이내)
|
A. 9회 이상
B. 7 ~ 8회
C. 5 ~ 6회
D. 3 ~ 4회
E. 2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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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6
4
2
|
|
|
2. 경영상태(10)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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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
5
4
3
2
1
|
|
|
2.2.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등급 (5점)
(등급유효기간 2026년 기준)
|
A. A등급(+,-포함) 이상
B. B등급(+,-포함) 이상
C. C등급(+,-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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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1
|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
- 체험학습 수행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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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명 이상
B. 4명 ~ 5명
C. 3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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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1
|
|
|
- 수행자의 관련 자격소지자 수
(국내여행안내사 등 관련 자격)
|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3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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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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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평가
(70)
|
1.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20)
|
우수
|
보통
|
미흡
|
점수
|
|
- 수학여행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
10
|
7
|
4
|
|
|
- 주제별체험학습 제안서 충실도
|
5
|
3
|
1
|
|
|
- 일정별 이동시간 및 레크레이션 적정성
|
5
|
3
|
1
|
|
|
2. 숙박시설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5)
|
우수
|
보통
|
미흡
|
점수
|
|
- 등급,위치,수준(청결도,편의성,안전성 등)
|
10
|
7
|
4
|
|
|
- 객실 당 인원수,객실면적
|
5
|
3
|
1
|
|
|
- 기타 편의시설,대피시설,유해시설
|
5
|
3
|
1
|
|
|
- 숙박업체 식단표(조식)
|
5
|
3
|
1
|
|
|
3. 학생안전보호 및 사고발생시 대처(10)
|
우수
|
보통
|
미흡
|
점수
|
|
- 학생안전관리,재난 및 안전위생 사고 발생시 대처 계획
|
5
|
3
|
1
|
|
|
- 주․야간안전요원,안내도우미배치,요원 적정성․준비성
|
5
|
3
|
1
|
|
|
4. 현지식사제공 능력(5)
|
우수
|
보통
|
미흡
|
점수
|
|
- 메뉴,좌석수,위치,위생안전,가격 등
|
5
|
3
|
1
|
|
|
5.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교통제공능력(10)
|
우수
|
보통
|
미흡
|
점수
|
|
- 행선지별 안전계획,우천시 대처방안
|
5
|
3
|
1
|
|
|
- 차량연식,운전경력,보험가입,안전성
|
5
|
3
|
1
|
|
|
합 계(100점 만점)
|
|
|
1)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함.
2)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가장 최근 발행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 비율을 적용함.
3)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함.
〔붙임 7〕
체험학습 위탁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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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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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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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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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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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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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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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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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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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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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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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참여인원
|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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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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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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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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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와 같이 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신양중학교장 귀하
|
※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별도 양식 사용 가능
〔붙임 8〕산출내역서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낙찰자만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
|
|
|
업 체 명
|
|
|
주 소
|
|
|
대 표 자
|
(인)
|
1. 건 명: 2026학년도 신양중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총138명(학생 126명, 인솔교사 12명)
3. 기 간: 2026. 6. 1.(월) ~ 2026. 6. 2.(화) 1박2일
4. 산출금액(=낙찰금액): 금 원( \ )
|
연
번
|
품목
|
규격
|
산출 근거
(단위:원)
|
소요액
(단위:원)
|
비고
|
|
1
|
버 스
임차료
|
관광버스(45인승이상)
|
□ 원×5대=
|
|
|
|
2
|
숙식비
|
숙박료(1박 2일)
식비(1박 2일)
|
□ 숙박료: 원× 명=
|
|
※ 숙소식(조식) 1식
(1식 5찬 이상, 국 포함)
현지식(중,석식) 3식
|
|
□ 식비: 원× 명×4식=
|
|
|
3
|
현지식
(외부식당)
|
1일차 중식
|
|
□ 원× 명=
|
|
|
1일차 석식
|
|
□ 원× 명=
|
|
|
2일차 중식
|
|
□ 원× 명=
|
|
|
4
|
입장료 및
체험비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및 체험장소)
|
|
□ 원× 명=
|
|
- 체험학습별 관람 장소
(학생)
|
|
|
□ 원× 명=
|
|
|
|
□ 원× 명=
|
|
|
|
□ 원× 명=
|
|
|
|
□ 원× 명=
|
|
|
학생
|
소계
|
|
|
5
|
안전요원
|
안전요원
|
□ 주간가이드(안전요원) 경비
- 원×5명=
|
|
인솔교사제외
(인원조정가능)
|
|
|
|
□ 야간안전요원 경비
- 원×2명=
|
|
6
|
여행자보험
|
종합보장형
(1박2일)
|
□ 원× 명=
|
|
|
|
7
|
레크레이션비
|
레크레이션경비,
물 공급 비용
|
□ 원× 명=
|
|
|
|
8
|
수수료
|
여행사알선비
|
□ 원× 명=
|
|
|
|
9
|
제반경비
|
물 공급(생수), 구급약품 등 제반경비 일체
|
□ 원× 명=
|
|
|
|
◉ 합계
|
|
|
|
|
학생 총금액(126명)(VAT포함)
|
□ 원× 명=
|
|
|
|
교사 총금액(12명)(VAT포함)
|
□ 원× 명=
|
|
|
〔붙임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신양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양중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양중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신양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신양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양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신양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양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신양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신양중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신양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 4월 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1〕※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신양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양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신양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신양중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
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신양중학교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신양중학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
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신양중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신양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자
|
주 소
|
:
|
|
|
|
업 체 명
|
:
|
|
|
|
대 표 자
|
:
|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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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
신양중학교장 귀 하
〔붙임 12〕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신양중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신양중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