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3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 6.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특별회계 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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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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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및 협잡물 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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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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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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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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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및 협잡물 총 5,337톤 처리
※ 붙임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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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비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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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68,60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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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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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6.(화)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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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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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2.(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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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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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2.(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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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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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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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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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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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공고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배출구별 규격에 부합하는 암롤 박스(5톤, 10톤, 25톤 등) 및 차량 필히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수리 완료 익일부터 운반·처리가 가능해야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처리방법이 조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에 적합한지 확인 필수(인증서 필요 여부 등)
4) 1), 2), 3)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하며, 처리업자가 사업장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상차, 운반, 처리비 부가가치세 포함)
나.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66호)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조치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주말, 공휴일, 명절 또는 야간에도 예외 없이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작업과 관련하여 일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반 차량 및 암롤 박스, 인력 등을 적정하게 확보하여 운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상황에 따른 긴급 배차 요청 시 당일 배차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장 배출구 규격이 상이하므로 입찰 전 필히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수집․운반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입찰 참가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하므로,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처리업체이여야 한다.
1) 지역업체(세종특별자치시)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5.12.1.) 제3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대표사 및 분담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분담비율을 적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변경공고 전의 기존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변경공고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길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5.12.1.)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중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 중 이행실적 평가는 추정가격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간 : 최근 5년간 추정가격(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2) 평가업종 :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재활용업 79.3%,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20.7%
※ 이행실적은 처리 및 수집·운반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 동일한 이행실적(하수처리오니(51-01-02) 및 그 밖의 폐기물(51-99-00))을 인정하며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에서 판단합니다.
3) 추정가격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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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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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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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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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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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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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30,00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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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870,000(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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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60,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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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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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10,0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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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10,000(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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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0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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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한도를 상이하게 적용합니다.
1)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 3점, 20%이상 ~ 30%미만 : 2점
2)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직접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2장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차.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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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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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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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2026.1.12.(월) 17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8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 044-301-3127)
- 입찰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 044-301-3223)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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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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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표준협정서(예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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