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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캠퍼스관리과 공고 제2026-00호
용역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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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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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구역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2026. 3. 1. ~ 2028. 2. 29. (2년간)
마. 사업예산(기초금액)
- 총 액 : 금1,27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연 간 : 금63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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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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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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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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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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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생활계 쓰레기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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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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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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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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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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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차량(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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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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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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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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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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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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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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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1년간) 처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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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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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년간) 처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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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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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발생량 기준이며, 과업 중 산출내역서 수량을 초과하여도 계약단가 적용
** 운반차량 1대 분량 미만의 대형폐기물 배출시 품목(책상, 의자 등)에 따른 단가 협의
바. 인력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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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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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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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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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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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원ㆍ수거원ㆍ간접노무인력 4명 이상
※ 입찰업체 근무기간 2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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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 압축ㆍ압착차량 1대 이상
- 밀폐형(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2대 이상
※ 최대적재량 합계 7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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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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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합성수지 1일 20톤 이상 처리 시설
(선별, 압축, 파쇄, 분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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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단가계약), 전자입찰 및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아. 입찰공고기간 : 2026.1.7.(수) ~ 1.15.(목) (변경가능)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5.(목) 입찰집행관 PC
차.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카. 총액으로 입찰하되,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재활용업’허가를 받은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동시에 갖춘 업체
- [폐기물수집·운반업] +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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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수집ㆍ운반업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 :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 :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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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영업구역에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포함된 업체
라.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폐합성수지 1일 처리량이 20톤 이상인 업체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업체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단가계약), 전자입찰 및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 건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총액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4.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을 기점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4호의 [별표4]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이상)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하고, 동 기준 제10조에 의해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가입찰 낙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2%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으로 결정합니다.
5.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 적격심사는「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이상)를 준용하여 실시합니다.
나. 적격심사 통과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수탁처리능력 확인(처리시설 현장 실사) 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탁처리능력 확인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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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업체가 제출한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및 폐기물 처리시설(현장) 실사를 통해 허용보관량, 현재보관량, 일일 평균 반입량, 처리능력 등 수탁처리능력이 해당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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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행실적 심사 중,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등이상용역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용역 이행 실적(수집·운반·처분 등)
※ 부분용역 또는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유사용역 : 없음
라. 신인도 심사는 본 용역 입찰참가자격상의 해당면허를 허가한 관청 또는 관련협회에서 해당사실 유·무를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결격사유 심사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허가ㆍ면허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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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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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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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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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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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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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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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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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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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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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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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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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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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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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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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 보유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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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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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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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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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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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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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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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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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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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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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처리능력 결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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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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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2)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각 1부.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경영상태, 기술능력, 인력/차량투입계획 등 증빙서류 각 1부.
4) 기타 신인도 관련서류(해당자만 제출)
5)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6)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1부.
7) 수집·운반차량 장비보유현황 입증 서류(차량등록증, 매매계약서 등) 각 1부.
8)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9)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조치 서류 사본 1부.
아.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상이 없음’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 제출
2)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3) 사업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열람ㆍ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함
6.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결정된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전자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서울대학교 캠퍼스관리과에 현금 또는 입찰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으로 갈음함)
8.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대학교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울대학교에「퇴직자미영입확인서」및「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계약보증금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총 금액의 100분의 15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해지(과업지시서 제12조 확인)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문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사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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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용역입찰유의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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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회계예규 및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므로 입찰 참여 업체는 폐기물 수거 위치,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계약 관련 사항은 서울대학교 캠퍼스관리과(02-880-5131, 김주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사업예산(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 (http://clean.snu.ac.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캠퍼스관리과 분임재무원
[별지 제1호] 적격심사 세부사항
1. 이행실적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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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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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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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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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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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 기업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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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
20
18
16
14
|
동등이상용역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용역 이행실적
(수집ㆍ운반ㆍ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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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이행실적 심사 중, 동등이상용역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 용역 이행 실적(수집, 운반, 처분)을 말하며, 유사용역, 부분용역 또는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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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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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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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 A0, A-
|
10
|
|
BBB+
|
A3+
|
BBB+
|
9.8
|
|
BBB0
|
A30
|
BBB0
|
9.6
|
|
BBB-
|
A3-
|
BBB-
|
9.4
|
|
BB+, BB0
|
B+
|
BB+, BB0
|
9.2
|
|
BB-
|
B0
|
BB-
|
9.0
|
|
B+, B0, B-
|
B-
|
B+, B0, B-
|
8.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0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
심사항목
|
평점
|
|
가.기술인력
보유상황
|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
9
0
|
|
나.기술보유
상황
|
A.신기술(NET)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품질인증(GR)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
1
|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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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
|
|
가.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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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
및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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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가) 10년 이상
(나) 5년 이상 ~ 10년 미만
(다) 3년 이상 ~ 5년 미만
(라) 3년 미만
(2) 여성고용 우수기업(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가)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0
0.75
0.5
0.25
1.5
1.25
0.75
1.25
2.0
|
|
나.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
A .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나)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
1.5
2.0
1.25
|
|
다. 고용창출
|
신규고용
촉진
|
A.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등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
3.0
2.0
1.0
3.0
2.0
1.0
|
|
다. 고용창출
|
신규고용
촉진
|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4)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는 경우 :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에 따라
(가) 6인 이상
(나) 3~5인
B.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1) 6인 이상
(2) 3~5인
|
3.0
2.0
1.0
1.5
1.0
1.5
1.0
|
|
라. 청년고용창출
|
청년고용
촉진
|
A. 청년고용 우수기업(정보통신용역에 한함)
(가)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
1.5
1.25
0.75
1.25
|
|
마.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소기업·소상공인
|
1.5
1.0
|
|
바.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F.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2.0
2.0
0.5
0.5
0.5
0.5
1.0
|
|
바.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I.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0.5
1.0
2.0
2.0
2.0
2.0
1.5
1.25
|
|
사. 납품지연
|
지체상금
부과율
|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
△2.00
△1.75
△1.50
△1.00
△0.50
△0.25
|
|
아. 폐기물 부적정처리
|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
|
A.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3.0
△2.0
△1.0
|
|
자. 불공정
하도급거래
|
하도급법 위반정도
|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
△1.0
|
|
차. 부정당업
제재
|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총제재기간
|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
△2.0
△1.5
△1.0
△0.5
|
|
카. 고용노동관련
법령 준수
|
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
△2.0
△2.0
|
|
파.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
하. 고용형태 등
|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또는 정규직 전환 이행
|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
2.0
1.5
1.0
0.5
0
1.5
|
4. 신인도 평가기준
5. 입찰가격 평점산식
|
사업예산규모
|
평점산식
|
예외사항
|
|
추정가격
고시금액
(5억원)
이상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6. 결격사유 평가
|
구분
|
심사분야
|
평점
|
|
결격사유
|
입찰업체가 제출한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및 폐기물 처리시설(현장) 실사를 통해 허용보관량, 현재보관량, 일일 평균 반입량, 처리능력 등 수탁처리능력이 해당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0
|
[서식1]
적격심사신청서
|
◦
|
구매관리번호
|
:
|
|
◦
|
심사대상용역명
|
:
|
|
◦
|
수 요 기 관
|
:
|
|
◦
|
입 찰 일 시
|
: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5. . .
|
심사대상입찰자
|
|
주 소
|
:
|
|
|
|
|
회 사 명
|
:
|
|
|
|
|
대 표 자
|
:
|
(인) 또는 (서명)
|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3. 기타 첨부서류 (적격심사평가자료, 증빙자료)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기물관련 허가증 등 업체 증빙자료 각 1부.
※ 공고서 제출 명시서류 일체
서울대학교 캠퍼스관리과장 귀하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1. 심사대상용역
|
|
2. 심사대상입찰자
|
|
관리번호
|
|
|
회 사 명
|
(전화)
|
|
입찰일시
|
|
|
대 표 자
|
|
|
용 역 명
|
|
|
업종구분
|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정보통신( ), 폐기물( ),
기타( )
|
|
용역기간
|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수요기관
|
|
|
소 속
|
|
|
입찰금액
|
|
|
직 위
|
|
|
예정가격
|
|
|
성 명
|
|
|
제출기한
|
|
|
전화번호
|
(FAX)
|
4. 종합평가
(단위 : 점)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
|
동등이상용역
|
20
|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
|
|
기술능력
|
기술 인력
|
9
|
|
|
|
기술 인증
|
1
|
|
|
|
신 인 도
|
+4.75 ~ △5.0
|
|
|
|
소 계
|
40
|
|
|
|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
|
|
|
입찰 가격
|
60
|
|
|
|
합 계
|
100
|
|
|
|
결격 사유
|
|
|
|
|
총 평점
|
100
|
|
|
[서식3]
용역 이행 실적 증명원
|
신청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
사업자번호
|
|
제 출 처
|
|
|
증명서 용도
|
|
|
용역범위 및 기준
|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구 분
|
|
|
용역개요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이행실적
|
비고
|
|
비율
|
실적
|
|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기 관 명 :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 번호 : )
|
|
발급부서 : (담당자 : )
|
※ 실적증명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리플렛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용역이행실적내용”란의 각항을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함.
[서식4]
용역수행계획
1. 인력확보 계획
|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근무기간
|
비 고
|
|
운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전원, 수거원, 현장감독, 관리자 등으로 구분 작성
※ 용역업체 근무 기간 2년 이상인 자에 한함(4대 보험 납부 확인서 별첨)
2. 차량확보 계획
|
차량명
|
차종
|
차량번호
|
최초등록일
|
적재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등록증 별첨, 임차불가
3. 처리시설 장비 및 처리량
가. 처리시설 현황
|
처리시설
|
출력
|
대수
|
도입연도
|
비 고
|
|
선별기기
|
|
|
|
|
|
압축기기
|
|
|
|
|
|
파쇄기기
|
|
|
|
|
|
분쇄기기
|
|
|
|
|
나. 처리량 현황
[서식5]
|
[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 폐기물 수탁확인서
|
|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1쪽)
|
|
(1)
위탁자
|
① 상호(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명(대표자)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⑥ 위탁 폐기물
|
|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
성질·상태
|
위탁량(톤/년)
|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
성질·상태
|
위탁량(톤/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수탁자
|
⑦ 상호(명칭)
|
|
⑧ 사업자등록번호
|
|
|
⑨ 성명(대표자)
|
|
⑩ 생년월일
|
|
|
⑪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⑫ 업종
|
|
⑬ 기술능력
|
|
|
⑭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관련 사항
|
|
허가(신고)번호
|
허가(신고)일(최종 변경일)
|
허가(신고수리)기관
|
|
|
|
|
|
|
|
(3)
수탁
처리
능력
확인
|
⑮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
공제조합가입( ), 보증보험가입( )
|
|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
|
|
????
허가 또는
신고업종
|
???? 영업대상폐기물
|
????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
????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
|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
???? 수집·운반차량
|
|
종류
|
용량(톤/시간)
|
용량(㎥)
|
매립기간
|
규모(톤)
|
수량(대)
|
|
|
|
|
|
|
|
|
|
|
|
???? 수탁자(최종처분업자 외의 자)의 처리능력(단위: 톤)
|
|
허용보관량
|
현재 폐기물
보관량
|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
전체 폐기물
보관량
|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
|
|
|
|
|
|
|
|
???? 수탁자(최종처분업자)의 처분능력(단위: ㎥)
|
???? 수탁 가능 여부
|
|
매립 허가용량
|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남은 매립용량
|
|
|
|
|
|
|
|
|
|
(제2쪽)
|
|
(4)
수탁
확인
|
???? 수탁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
|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
수탁(예정)량
(톤/년)
|
수탁(예정)방법
(톤/회, 회/년)
|
|
종류
|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톤/일)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합니다.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의 수탁(예정)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탁자(배출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탁자(처리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
귀하
|
|
|
|
수탁자
첨부서류
|
*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2.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위탁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폐기물처리계획의 (변경)확인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고인(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
(제3쪽)
|
|
작성방법
|
|
<업소별>
1. 위탁자(배출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적은 후 대표자나 폐기물관리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수탁자(처리자)는 ⑦란부터 ????란까지 적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란, ????란, ????란을,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란, ????란, ????란, ????란을, 폐기물 최종처분업자는 ????란, ????란, ????란, ????란을,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는 ????란부터 ????란까지 모두 적은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합니다.
<항목별>
1. 수탁처리능력 확인 시에는 해당 [ ]에 표시를 하고 (1)란부터 (3)란까지를, 폐기물 수탁확인 시에는 해당 [ ]에 표시를 하고 (1)란, (2)란 및 (4)란을 적되, 수탁처리능력 확인과 폐기물 수탁확인을 병행할 경우에는 모든 [ ]에 각각 표시를 하고 (1)란부터 (4)란까지를 모두 적습니다.
2. ⑥란 중 폐기물 종류(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고, 성질·상태란에는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 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적으며, 위탁량(톤/년)란에는 연간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톤 단위로 적습니다.
3. ⑫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4. ⑮란은 공제조합가입 또는 보증보험가입 중 해당하는 ( )안에 "○" 표시하고, 그 이행보증금액을 적습니다.
5. ⑰란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적힌 영업대상폐기물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에 적힌 재활용대상폐기물을 모두 적습니다.
6. ⑱란은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7. ㉑란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수집운반차량을,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포함한 중간처분업자·재활용업자·최종처분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운반하는 수집운반차량을 모두 적습니다.
8. ㉒란은 보관장소를 승인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허용보관량: 폐기물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허용보관량을 기재
나. 현재 폐기물 보관량: 확인서 발급일 전일을 기준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량을 기재
다.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확인서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 폐기물량을 최근 1년 동안의 가동 일수로 나눈 양을 기재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발급업체의 계약예정물량은 제외하며,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계약된 물량만 산입
가동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예정 가동일수를 적용
1일 평균 반입량은 계약물량의 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됨
라.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확인서 발급업체와 계약한 폐기물량의 1일 평균반입량을 기재
마. 전체 폐기물 보관량: (현재의 폐기물 보관량 +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계산된 값을 기재
계산결과 (-)값이 되는 경우에도 그 값을 기재
바.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해당업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을 기재
보관장소를 승인받지 못한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금회 폐기물수탁(운반)량 및 폐기물처리(운반)량을 기재
9. ????란은 폐기물 최종처분업자가 적고,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는 ????란, ????란을 모두 적습니다.
10. ????란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 가능 여부를,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 가능 여부를 적되,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적습니다.
11. ????란 중 폐기물 종류(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고,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란에는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으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란에는 그 시설을 구체적으로 적고, 수탁(예정)량란에는 1년 동안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을 적으며, 수탁(예정)방법란에는 1회에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과 1년 동안 수탁받을 예정횟수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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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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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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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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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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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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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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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재사용[1001], 수리·수선 재사용[1002], 원료 제조[1003], 직접 제품제조[1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1005], 토질개선에 사용[1006],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사용[1007], 직접 에너지회수[1008],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1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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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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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압축[1105], 파쇄·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건조[1111], 멸균·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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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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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매립시설[1201], 차단형 매립시설[1202], 기타 매립시설[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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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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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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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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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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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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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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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재사용[2001], 수리·수선 재사용[2002], 원료 제조[2003], 직접 제품제조[2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2005], 토질개선에 사용[2006],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사용[2007], 직접 에너지회수[2008],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2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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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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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건조[2111], 멸균·분쇄[2112], 고형화[2113], 안정화[2114], 소멸화[2115],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 소각[2117], 국가 소각[2118], 기타[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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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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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관리형 매립시설[2201], 민간차단형 매립시설[2202], 기타 매립시설[2204],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2205], 국가 매립시설[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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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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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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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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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상태=1, 액체상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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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운반차량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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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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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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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산출내역서
□ 용 역 명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 입찰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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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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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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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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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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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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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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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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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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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생활계
쓰레기봉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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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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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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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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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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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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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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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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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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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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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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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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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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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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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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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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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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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용역비용
(D =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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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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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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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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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용역비용
(D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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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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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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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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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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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 표 : (인)
서울대학교 캠퍼스관리과 분임재무원 귀하
[서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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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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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적격심사 평가 제출서류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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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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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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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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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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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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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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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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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신청자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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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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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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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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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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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수요기관),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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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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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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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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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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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용정보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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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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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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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기술인증 평가 관계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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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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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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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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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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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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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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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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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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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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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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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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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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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시설(현장) 실사를 통해 수탁처리능력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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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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