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26-60호
『수양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규정에따라 우리 시에서시행하는 『수양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7일
거 제 시 장
I.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 역 명 : 수양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시행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3.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5. 용 역 비 : 2,046,240,000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
6. 입찰예정시기:2026년 1월 예정(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 사정 및 방침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II.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또는 전기부문 : 일반산업기계(기계) 또는 전기설비(전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나.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업체(경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단, 단독 참여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합니다.)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이상 권장합니다.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고,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일 시 : 2026. 1. 21.(수) 09:00 ~ 17:00까지
* 제출시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장 소 : 거제시청 상하수도과(☎055-639-4924)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메일,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신청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신분증 지참)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신분증 지참)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직접 등록·제출
4) 제출서류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기타 참가등록증(측량업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사본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합본 2부, 별권 6부)
※ 별권 : 회사명과 책임기술인의 신상 등이 기재 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함.
○ 자기평가서 3부(합본 2부, 사본 1부)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3부(합본 2부, 사본 1부)
○ USB 1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 PDF파일 및 업무중첩도 작성파일, 자기평가서, 책임기술인 능력·경력평가서 등
※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의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하고 발주청 사정에 따라 서면심사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III.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1. 평가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 기준과,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 2025.08.11.)』적용하여 거제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업체선정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심사하여 심사결과 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결과 거제시에서 정한 일정 점수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하며,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3.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로 평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심사항목 경영상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 항목은 평가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IV.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V. 기타사항
1. 등록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대표자 위임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지참)가 다음 등록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한다.
※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거제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및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증빙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 시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공지사항 게시로써 갈음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평가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만으로 평가하며,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 법령, 지침 및 거제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7.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는 거제시에서 정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재사항의 중복, 허위, 오류 발견 시에는 감점 또는 본 사업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8.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거제시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 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에는 회사명과 책임기술인의 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11. 본 용역기간 및 사업비 등 세부사항은 거제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의문 사항은 거제시 상하수도과 하수관리팀(☎055-639-492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