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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성초등학교 공고 제2025-6호
[긴급][변경]2026학년도 서울남성초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2단계 입찰공고(가격ㆍ규격 동시)
“2026학년도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을 아래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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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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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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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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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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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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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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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6학년도 서울남성초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2단계 입찰공고(가격ㆍ규격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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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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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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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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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가격 동시입찰(최저가), 총액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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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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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 1. 7.(수). 2026. 1. 8.(목) ~ 2026. 1. 19.(월) 12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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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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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 ~ 2027. 2. 28.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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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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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05,146,000원(부가가치세 0원)
※ 기초금액에는 인건비(79%)가 반영되어 있으며, 위탁업체는 인건비
지급확약서에 제시한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비율을 지켜야 함
※ 용역(과업)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
금액이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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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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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8.(목) 10:00 ~ 2026. 1. 19.(월) 16:00
학교 방문하여 접수한 제안서까지 유효함
(평일 10:00~16:00, 토·일·공휴일 제외, 기간 및 시간 엄수)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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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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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8.(목) 10:00 ~ 2026. 1. 19.(월) 16:00, G2B 전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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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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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6.(월) 13:30 서울남성초등학교 회의실(제안설명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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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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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9.[목) 10:00 서울남성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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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제안서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G2B (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에 방과후학교 또는 교육관련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지역제한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 관련 서류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자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본교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선정(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1) 기 간: 2026. 1. 8.(목) 10:00 ~ 2026. 1. 19.(월) 16:00
(평일 10:00~16:00, 토·일·공휴일 제외, 기간 및 시간엄수)
2) 접수장소: 본교 행정실
3) 제출방법: 직접제출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1>
나) 청렴서약서 1부 <붙임2>
다) 제안서(교재·교구 활용 계획서 필수 포함) 8부 / 제안요약서 8부
※ 제안서의 교재·교구 활용 계획에 포함될 사항
- 교재 : 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
- 교구 : 품명, 규격, 가격 등
라) 관련용역 수행실적,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각 1부 – 해당되는 경우만 <붙임3>, <붙임4>
(사본은 원본대조필)
마)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1부 및 위임장 1부 - 대리인 접수 시 <붙임5>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사) 사용인감계 1부
아)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자) 인건비 지급확약서 1부 <붙임6>
차) 신용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신용평가서 1부 – 해당되는 경우만
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라), 바), 아), 차) 입찰서류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 발행한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제출서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기 간: 2026. 1. 8.(목) 10:00 ~ 2026. 1. 19.(월) 16:00
2) 제출방법: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제출확인: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
4)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6조에 의거한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의 경우 시스템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 1. 26.(월) 13:30
나. 장 소: 서울남성초등학교 회의실
다. 참가자격: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별도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8. 가격개찰
가. 일 시: 2026. 1. 29.(목) 10:00
나. 장 소: 서울남성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평가 및 심사 등 학교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및 취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규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나라장터 추첨 등)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2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계약관계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상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2026학년도 학생들의 수요를 통해 확정되므로 기초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용역(과업) 내용에 변동(참여학생 증감 및 프로그램 추가·폐지 등)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 및 정산을 통해 계약금이 조정됩니다.
다.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에도 유효합니다. <붙임7>
라.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이의신청) 안내 및 전화번호
1) 제안서 관련 문의: 우리학교 교무실(☎ 070-4109-5160, 방과후 담당자)
2) 입찰에 관한 문의: 우리학교 행정실(☎ 070-8824-2251. 계약 담당자)
3)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평일 09:00~18:00)
바.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는 프로그램 운영업체와 변경계약 또는 별도의 물품계약을 통해 진행함.
사. 평가항목에 인건비 지급비율을 반영하여, 업체가 “인건비 지급확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정량평가 항목에 반영함.
아. 정량평가
1) 동 용역이행 수행실적(방과후학교 포함) 최근 3년 간(23년~25년) 수행실적 중 당해 사업을 기준으로 평가
2) 최근 3년 간 실적 중 방과후 수행실적이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의 사실여부 및 관련실적을 평가
3) 경영상태는 신용정보 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 평가등급을 사용 함.
자. 계약서 외 준비서류
- 산출내역서, 계약보증금(보증서), 인지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행정정보 공동이동 사전 동의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개인정보 3자제공 동의서, 강사별 학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2026. 1.
서울남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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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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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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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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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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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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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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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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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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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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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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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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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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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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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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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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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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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지급각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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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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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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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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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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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서울남성초등학교의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남성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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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남성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남성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남성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남성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남성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남성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서울남성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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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역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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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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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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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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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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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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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ㅇ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수주자명, 수주비율, 총계약액 기재
ㅇ 실적증명서 첨부(일련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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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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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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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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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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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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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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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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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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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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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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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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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용역이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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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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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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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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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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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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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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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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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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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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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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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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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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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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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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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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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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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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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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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단일 프로그램 용역 수행실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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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서울남성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종합 프로그램 운영 용역”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
2026년 월 일
위임자 : (인)
서울남성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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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기초금액 대비 (79%)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습니다.
- 인건비 지급은 낙찰금액 대비가 아닌 기초금액 대비 비율로 지급
2.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① 업체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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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전부운영 위․수탁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수탁사항)
“수탁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남성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하여 처리한다.
1. 해당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
2. 해당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 관리
3. 해당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생 관리
제2조 (운영 시간)
정규수업 이외의 서울남성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장소 제공)
“위탁자”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서울남성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한다. 행정인력에 대한 활동 공간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제4조 (운영)
① “수탁자”는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위탁 관리를 위해 상근 근무자를 학교에 파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하고, “위탁자”와 협의하여
적용․진행한다.
③ “수탁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수립
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또한 “위탁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전시회, 프로그램 운영 공개, 보고회 등을 개최한다.
④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별 기본 3개월, 주 2시간 또는 3시간, 시간당 5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⑤ 운영시간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으로 하되 방학 중에는 별도의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⑥ “위탁자”와 “수탁자”는 운영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
한다.
제5조 (수강료 및 대가 지급)
① 수강료는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및 수용비로 구성되며, 프로그램별로 정하며, 수탁자
와의 계약은 강사료에 한한다.
② “위탁자”는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접수 및 수강료 수납 업무를 담당하고 수납한 수강료
중 강사료는 “수탁자”가 프로그램 월별 운영을 종료한 후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위탁자”는 검사완료 후 “수탁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위탁자”는 월별 인건비
지급관련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받아,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을 확인한 후에
대가를 지급한다.
③ 수강료는 월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기간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울남성초 환불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타업체(업체 소속 방과후학교 강사 포함)로부터 교재, 재료를 납품받아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자로부터 교재, 재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수탁자는 납품업체에 대금을 적정한 기
간 내에 지급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한다.
2. 대금 미지급으로 교재, 재료 납품이 중단될 경우 수탁자는 교재, 재료 납품 문제를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납품 중단으로 인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가 전액 부담한다.
3. 대금 미지급, 미지급 관련 민원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계약상대자에 대
해 관련 서류 제출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강사선임 및 관리)
①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강사를 선임할 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강사를 최초 선임 또는 교체할 경우에는 즉시 “위탁자”에게 인적 사항과 관련 서류 등
을 문서로 제출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프로그램에 투입된 강사와의 계약서를 “위탁자”가 요구할 시에 사본을 제출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가 강사의 품행 및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강사교체를 요구
할 시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 이에 관련된 조치를 협의한다.
④ “수탁자”는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강사와의 계약서에 보안 관련 조항을 명시하여, 업무 중에 알게 된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서울남성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강사 및 행정인력의 복무 관리 및
노사문제에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서울남성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⑦ “수탁자”는 “위탁자”가 학부모의 요구 및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강사교체를 요
구할 시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즉시 관련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 (시설 및 기자재 관리)
① “위탁자”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구축에 협조한다.
② “수탁자”는 서울남성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활동과 관련한 기자재 작동 불능 등으로 학생
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운영 중 발생하는 하자 보수 및
관리 부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할 때에는 책임을 진다.
제8조 (학생 안전 관리)
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서로 협조한다.
② “수탁자”는 수강생의 출결을 확인하고, 결석 시 동 내용을 학부모 및 “위탁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수탁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는 사용한 장소의 정리정돈과 시설유지 및 수강생의 귀가 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④ “수탁자”는 수강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제9조 (계약의 변경 및 정산)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총액계약 시) 계약기간 중 계약 내용(참여학생 증감 및 프로그램 추가·폐지 등)이 변동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추후 변경계약 및 정산을 통해 계약금을 조정한다.
제10조 (계약해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1.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2. 인건비 지급율 미준수 등 인건비 지급 확약을 위반하여 위탁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탁자”의 교체를 원하고, 그 요구가 방과후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 시정요구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민원 등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할 경우 “위탁자”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후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사항)
일반조건 및 본 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정하고, 합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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