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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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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61944-000 공고일시  2026/01/07 11:03
공고명 [긴급] 2026년 춘천시청 직원 단체보험 가입 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요기관 강원도 춘천시
공고담당자 이세현(☎: 033-250-304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9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1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95,295,000 원
   
배정예산
595,295,000 원
   
추정가격
595,295,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춘천시 입찰공고 제2026-1호 

 

(긴 급) 용 역 입 찰 공 고  

                                                               2026. 1. 7. 

 춘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춘천시청 직원 단체보험 가입 용역 

  나. 보험기간: 2026. 2. 1.(00:00) ~ 2027. 1. 31.(24:00) 

  다. 보장대상: 춘천시청 직원 2,489명(남 1,217명 / 여 1,272명) 

  라. 보장내용: 단체보험 입찰조건 및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추정금액: 금595,295,000원(금오억구천오백이십구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면세 

  바. 기초금액: 금595,295,000원(금오억구천오백이십구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면세 

  사. 입찰서 제출기한: 2026. 1. 9. 09:00 ~ 2026. 1. 13.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 13. 11:00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최저가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써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
(기타보험)(업종코드 3833)로 등록한 자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② 보험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공시자료에 의함, 공동도급인 경우 구성원 모두 해당)이고,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 보험지급여력 비율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로서 계약 시 제출합니다. 

  나.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제재조치(경영개선 명령, 기관주의, 기관경고)를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회계과 담당자 전자우편 tpgus6022@korea.kr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와 반드시 통화하여 도달 여부 확인 ☎ 033-250-3048)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참여방식: 단독 또는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여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 12.(월) 18:00 / 계약체결 시 협정서 원본 제출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은「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나라장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보험인가서류 및 계약관련서류(보험약관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열람: 춘천시 총무과( 033-250-3667) 

  다.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 033-250-3048) 

 

  라.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감사담당관실 (☎ 033-250-3844) 및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