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공고 제2026-6호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
|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용역
|
|
|
대전교도소 복지과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전교도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용역
나. 용역내용 : 대전교도소 내 발생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다. 용역기간 : 2026.02.01. ~ 2027.01.31.(1년간)
라. 용역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대전교도소
마. 용역예정금액 : 208,550,000원(예상처리량 : 970ton)
바. 기초금액 : 215,000원/톤(부가가치세, 운반, 처리비등 포함 금액임)
사. 입찰방법 : 제한경쟁(단가), 전자입찰, 적격심사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01.09. 10:00 ~ 2026.01.16. 10:00
나. 개찰일시 : 2026.01.16. 11:00
다. 개찰장소 : 대전교도소 재무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③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① 폐기물중간(1251)·최종(1388)·종합(1143)처분업
② 폐기물중간(6770)·최종(6778)·종합(6786)재활용업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폐기물)(7427)
④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갖춘 업체(1227)
※ 1일 처리능력이 4톤 이상인 업체.
※ 환경부고시 제2019-134호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호 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다는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동안 유효해야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등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관련 서류의 사본 일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유효해야 합니다.
마. 특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만이 있는 업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자격 업체(폐기물 최종처리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는 대전교도소와 계약한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계약 관련한 서류일체의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폐기물중간처리업체(폐기물재활용신고업체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자)로서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계약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차량현황 등을 제출해야 함)
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제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제1항 제4호 및 제10조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낙찰하한율 : 84.245%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 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 찰한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5. 제출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의 적격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서류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서류 일체
- 기타 자기평가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
6. 입찰보증금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대전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서약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각 항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동 입찰이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교도소 복지과(☏ 042-540-2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대전교도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