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15호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운영 사업의 위탁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7.
고용노동부 장관
□ 사업개요
ㅇ (목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청년고용 실적 및 기업경쟁력 등이 우수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정보 제공 및 홍보 등 지원
ㅇ (신청대상) 「고용보험법상」우선지원대상기업
ㅇ (선정규모 및 지원기간) 300개소 내외, 3년
□ 선정기준
ㅇ 매년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결격요건과 근로여건 등을 반영하여 선정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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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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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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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요건
(1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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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
③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기업
④ 2년 이내 부당해고 확정 기업
⑤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처벌·과태료 부과 기업(대표자 포함)
⑥ 2년 이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기업
⑦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취업규칙 신고 대상 기업 해당)
⑧ 신용평가 등급이 BB- 미만 기업
⑨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공공기관, 공기업
⑩ 소비·향락업, 인력공급업 등 선정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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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표
(2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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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익창출능력(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②일자리 양(고용증가) ③임금 등 보수(청년 초임 월 임금, 임금상승률, 성과급 및 복리후생) ④고용안정(정규직 비율, 청년근로자 비율, 청년고용유지율, 청년고용증가율) ⑤일생활 균형(일과 삶의 균형, 복지공간, 자기학습 및 기업문화) ⑥교육훈련(인재육성) ⑦혁신역량(인증, 포상, 기술경쟁력, 사업참여) ⑧가/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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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 등 심의
(3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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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임금·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판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언론보도 사례 중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속 근로자가 기업선정에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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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채용지원) 고용24를 통해 선정기업 현황 및 채용정보 제공
▪(인센티브) 노동부·중기부 지원사업 등 선정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KB국민은행 금리 우대(최대 1.3%p) 등 제공
* (고용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등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선정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
□ (위탁목적) 우수기업 선정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 채용박람회, 청년서포터즈 운영, 홍보 등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운영” 사업을 추진
□ (위탁규모) 1개소, 8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 (위탁내용) 과업지시서 및 사업계획서(서식)의 세부사업계획 내용 참조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운영
(신청 접수,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기업 모니터링 등)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홍보 등 지원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서포터즈 운영, 홍보 영상 제작 등
○ 채용박람회 개최
○ 기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 사항 등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신청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 우수기업 선정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 등을 바탕으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운영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전국적인 기업 네트워크 조직망을 갖춘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등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컨소시엄 방식) 제안서에 이를 명시(서식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기준)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사업계획서는 책자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요약본(10부)을 별도 작성‧제출하여 심사시 발표자료로 활용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24년 1월 이후) 등(서식 1~3 및 첨부 참조)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저장(pdf 파일)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 이후 추가(보완) 제출 불가
□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신청기간) `26. 1. 7.(수) ~ 1. 20.(화) 17: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516호)
○ 입찰참가 기관(법인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
* 방문 접수 시간은 09:00~18:00(12:00~13:00 및 토·일요일 제외)
** 우편 제출은 ‘26. 1. 19.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발표
○ 고용노동부에서「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제안서) 등을 심사한 후 선정
○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는 입찰 참가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사업계획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721호)에 의함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
□ 위탁계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운영기관 간 위탁계약 체결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서류는 운영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운영기관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 (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
* 소인 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불인정
□ 계약상대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함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 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해야함
○ 위탁관리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대상이 됨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37, 7455)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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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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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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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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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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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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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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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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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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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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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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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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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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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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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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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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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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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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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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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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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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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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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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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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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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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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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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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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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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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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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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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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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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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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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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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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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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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연 혁(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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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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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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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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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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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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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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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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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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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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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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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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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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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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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매출액
-○○분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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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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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순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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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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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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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운영 전담부서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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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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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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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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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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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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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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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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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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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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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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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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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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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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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운영 등 사업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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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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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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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홍보 및 행사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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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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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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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박람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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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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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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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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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글자모양, 크기, 형식 등은 자유롭게 편집가능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청년일자리강소기업 선정·운영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선정 및 운영, 안내 및 홍보, 채용박람회 개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지원계획, 예산집행관리 등 세부사업 내용을 요약 정리
3. 사업 계획
가. 사업목표 및 개요
*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운영, 안내 및 홍보, 채용박람회 개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지원계획, 예산집행관리 등 세부사업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운영 전담부서 조직현황(도표형식으로 작성)
다. 세부사업 추진계획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운영(신청, 접수,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기업 모니터링 등)
ㅇ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반드시 현장실사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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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업 안내 및 홍보
ㅇ 예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서포터즈 운영, 모션그래픽 제작, 우수기업 탐방 로케이션 제작 등
채용박람회 운영계획(구체적 적시)
ㅇ 채용박람회 개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지원계획
예산 집행 관리
기타(기관 인프라, 전문성 등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운영사업 활성화 방안 등) : 자율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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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비 편성
※ <총 사업예산> 8억원 이내(입찰가격으로 작성)
- 제출기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소요예산 작성
- 각 투입예산은 VAT를 별도로 계산하며, 세부산출 근거 명시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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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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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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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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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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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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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책임자
참여자
보조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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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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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사업수행용재료비
홍보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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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
이 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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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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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사업비 원가계산 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2023.6.16.)을 기준으로 산정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윤을 계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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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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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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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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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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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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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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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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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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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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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우수기업 선정사업 관리·운영, 타 부처의 우수기업 선정사업 포함 가능
- 사업담당 부처명, 사업명, 예산, 주요 사업실적 등을 작성
* (정량실적) 신청기업 개소, 우수기업 선정 개소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우수기업 홍보 등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6. 월별 사업수행계획
* 특정 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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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는 본 서식(A4용지, 한글파일)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10 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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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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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운영 사업의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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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별도 밀봉하여 입찰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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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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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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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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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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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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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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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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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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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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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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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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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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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성명: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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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 : 00%
2. 회사 : 00%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분배)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인)
(인)
(인)
<서식 4>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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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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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참고>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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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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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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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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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목적 및 내용 이해도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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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과 세부시행계획의 일치·부합성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전략 및 목표설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정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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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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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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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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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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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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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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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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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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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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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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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전문성>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국고보조사업, 일자리사업, 위탁사업 수행이력 등)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대외관계
- 기업,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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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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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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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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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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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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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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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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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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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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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운영관리 전문성>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전담부서(조직) 편성‧운용계획의 적정성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전담부서 운영의 지속가능성(계약기간 內)
(겸직 여부, 전담인력 중 정규직 비율, 조직 안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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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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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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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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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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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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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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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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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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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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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가능성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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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조기집행방안 포함)
- 사업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추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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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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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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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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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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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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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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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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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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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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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내용>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접수·심사·선정 방안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기준 보완
- 채용박람회 개최 방안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홍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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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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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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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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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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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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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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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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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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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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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조직망 및 노무관리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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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인 기업 네트워크 조직망 정도
- 기업 네트워크를 통한 우수기업 모집 정도
- 노동관계법령 준수, 고용승계 및 유지, 노사관계, 민간 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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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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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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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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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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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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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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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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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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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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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과업지시서
1. 본 위탁업무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운영
- 신청 접수, 심사*, 현장실사** 등
* 결격요건 확인 및 심사지표에 따른 서면심사
** 선정 예비기업에 대해 전수조사
- 선정기업에 대한 선정패 제작·발송
- 선정기업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연 2회)
②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서포터즈 운영 등 홍보 활성화
- 청년 서포터즈를 통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탐방기·동영상 등 제작·SNS 게시를 통해 사업 및 기업 홍보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홍보 영상 제작 등
③ 채용박람회 개최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 참여 기업·구직자 모집 및 관련 홍보
④ 기타사항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지원
-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사업 안내, 민원·문의사항 조치 등
3. 위탁사업 수행 중 위탁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