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 - 1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양평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의 설계용역 집행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의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관리자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양평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양평군 환경사업소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일원
2) 과업내용 : 노후 오수관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L=23.7km)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2개월간
마. 용역예정금액 : 금1,601,677,000원 (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예정시기 : 2026년 01월 중(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용역사업 참여업체 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각 부문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각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부문(분야)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라) 상기 “가) ~ 다)”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엔지니어링 부문에 대해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측량조사 부문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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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8115179901, 측량관련용역 세부품명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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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량조사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 “라)”항으로 참여한 업체(구성원)는 “마)”항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과업별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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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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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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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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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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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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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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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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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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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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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동도급으로 하는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 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단,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함
※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
1) 작성안내서 등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2) 제출일시 : 2026년 01월 19일 10:00 ~ 17:00
3) 제출서류 및 방법
-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공문)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 1부, 전자문서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 USB 제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스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평가자료(한글), 자기평가서, 참여기술인 총괄표)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4) 등록 및 제출 장소 : 양평군 환경사업소 하수관로팀(031-770-3683)
5) 제출양식 : 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등
가.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업체 포함)
나.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별표2」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07.09.)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2025.07.0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군에서 정한 본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업체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한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입찰참가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가격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별표1> “가”의 본 용역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관련협회의 증명서상 경력입력문제 등으로 평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자료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 각1부)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통해 열람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는 변경 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 기한 내 평가서 미제출 시는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평가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카. 공고와 관련하여 발생 되는 이견은 발주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환경사업소 하수관로팀(031-770-36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