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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고 제2026 -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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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면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진보면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7일
청 송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진보면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청송군청 건설새마을과 하천팀 (☎ 054-870-6292)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과업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이촌리 일원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금액 : 금3,589,98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라. 계약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마.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6. 1. 19.(월) 10:00 ~ 17:00, 청송군청 건설새마을과
바. 가격입찰 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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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 출장비, 차량비, 현지사무원급료, 도서인쇄비 등)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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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도시계획)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3)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업체
4)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초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금된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5) 지반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나. 공동도급
1)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2) 공동도급 시 측량 및 토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야여야 합니다.
3) 측량 및 토질조사분야의 분담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에 포함하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부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해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함.)
4)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가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의 참여지분율은 49% 이상으로 권장하고,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5) 용역별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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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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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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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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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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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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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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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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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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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및 지반조사 분야는 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합니다.
※ 측량 및 지반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 본 용역의 측량 및 지반조사 분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분담)방식으로 통합하여 추진합니다.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작성요령, 과업지시서 기재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작성양식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참고
2) 참가등록마감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 일시 : 2026. 1. 19.(월) 10:00 ~ 17:00까지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함
3)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
- 등록 장소 : 청송군 건설새마을과 하천팀
- 등록 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fax, 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8부(합본 2부, 별권 6부)
※ 별권 6부 중 5부는 참가 업체명 미표기(1부만 업체명 표기)
-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0SB 1개 제출
※ 참여기술인 조직도,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작성자료 포함
- 참가등록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각 참가자격 면허사본 1부(공동도급업체 포함)
-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3.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기준 안내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 및 행정안전부 고시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2) 평가결과 평가점수 87.5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3)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중 ‘능력평가서’평가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 보유현황(△10) + 계약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 점수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20% 미만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합니다.
5)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은 등기부등본 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첨부)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감,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배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등록 시 제출되지 않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서는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 작성은 본 용역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우리군 평가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문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카. 평가서는 배부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타.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 건설새마을과 하천팀(☎ 054-870-629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재무과 경리팀(☎ 054-870-61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