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6 – 23호
인주일반산업단지(3공구) 부지조성 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인주일반산업단지(3공구) 부지조성 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7일
충청남도지사
1. 공고기간 : 2026. 1. 7.(수) ~ 2026. 1. 15.(목)
2. 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인주일반산업단지(3공구) 부지조성 공사
나. 시 행 자 : ㈜아산하이테크밸리
다. 시 공 사 : ㈜라인건설
라. 건설사업관리 : ㈜천마기술단
마. 사업개요
1) 위 치 :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670번지 일원
2) 사 업 량 : 산업단지 조성공사 1,816천m2
3) 공 사 비 : 235,048백만원
4) 공사기간 : 2024년 9월 ~ 2028년 11월
사. 안전점검비용: 10,680,028원(부가세 별도, 안전관리계획 상 안전점검비용)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 본 현장 정기, 초기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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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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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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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실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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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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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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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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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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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폐수 중계펌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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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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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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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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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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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정의 초ㆍ중기
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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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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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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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상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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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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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작업
말기 단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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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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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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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정의 초ㆍ중기
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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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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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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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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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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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 단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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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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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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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
오폐수 중계 펌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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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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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련규정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일 시 : 2026. 1. 8.(목) 10:00 ~ 2026. 1. 15.(목) 10:00
나. 입찰방법 : 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6. 1. 15.(목) 11:00 이후
마. 유의사항
1)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3)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100±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4)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5)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6) 나라장터의 개찰결과 순위는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86.745%) 적용순위이며, 종합평가 시 입찰가격 배점(60점)의 산정자료로 사용.
5.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예비 1~3순위 대상)
가. 제출일자: 2026. 1. 16.(금) 09:00 ~ 2026. 1. 22.(목) 18:00
나. 제출방법: 서면(충청남도 산업입지과, 충남 홍성군 충남대로 21)
다.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1) ‘[붙임]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2) 기타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3)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평가서 순서에 따른 견출지 부착.
라.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2)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6.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참가자격 : 충청남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종합 및 토목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수행기관
*충청남도 공고 제2025-2736호(2026년 충청남도 발주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 충청남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함.
나. 낙찰자 결정
1) 본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안전점검비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으로 아래와 같은 심사방법으로 수행기관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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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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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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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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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1억원미만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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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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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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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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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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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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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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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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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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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정 근접한 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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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로 입찰우선업체(1~3순위) 선정 후 심사[수행능력 40% + 입찰가격 60%]
2) 예정가격 이하 및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우선순위업체(1~3순위)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적격심사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종합평가 결과,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로 지정.
- 입찰에 따라 우선순위 업체가 1개사가 선정될 경우 그 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낙찰자로 함.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붙임1 참조]
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통보받은 제출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2)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7.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 도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 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기준과 평가서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은 우리 道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아.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붙임]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자. 평가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공고 내용은 우리 도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등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입지과 담당자(☎041-635-22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