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6-1호
(조달청공고번호 )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제출(전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7일
평택시의회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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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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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평택시의회 회의 인터넷 생방송 중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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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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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부터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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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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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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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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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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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이 외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 7.(수) 10:00 ~ 2026. 1. 9.(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 9.(금) 11:00 평택시의회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평택시에 소재한 업체로써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의한“비디오물제작업(32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③ 본 건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을 조달하는 계약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 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평택시의회 의정팀(☏031-8024-7568)
7. 견적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전자입찰사이트(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o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o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o 계약 및 용역에 관한 사항 : 평택시의회 의정팀(☏031-8024-7568)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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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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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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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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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의회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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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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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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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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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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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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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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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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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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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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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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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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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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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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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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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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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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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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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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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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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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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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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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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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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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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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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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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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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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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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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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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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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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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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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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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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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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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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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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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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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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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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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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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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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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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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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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