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인고등학교 공고 제2026-1호
2026학년도 심인고등학교 외부운반 위탁급식 업체 선정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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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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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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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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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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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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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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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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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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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2026학년도 심인고등학교 외부운반 위탁급식(석식) 업체 선정
나. 위탁범위: 직영급식(학기 중 중식)을 제외한 모든 급식의 공급을 위한 외부운반 위탁급식
다. 급식예상현황
- 급식인원 : 약 250명
- 연간일수 : 약 170일
- 급식형태 : 석식(주 5일)
※ 방학 중 중식 등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급식인원 및 일수는 학생 선택 및 학사일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위탁기간: 2026. 3. 1.~2027. 2. 28. (1년)
마. 배식장소: 본교 학생식당 배식
바. 기초금액: 금 5,830원정(1식당 단가)
※ 부가세 미포함, 석식 질 개선비 미포함 이후 지원금을 추가하여 변경계약을 실시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으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구분하여 제출하며,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을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나. 기술제안서 등 관련 서류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계약입찰이며, 지역 제한 경쟁입찰(대구광역시)입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적용대상입니다.
마.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나. 최근 2년간 급식사고가 단 1회도 없었던 업체로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 자체 조리시설(공장)에서 급식품을 만들어 보온·보냉 설비가 완비된 차(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보온 유지 가능한 용기에 식품 구분하여 운반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
라. 우리학교의 위탁급식 제공에 따른 제반조건을 숙지하고 학교 지정장소(식당)에서 급식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하며 배식에 따른 급식전담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납품·배식하고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30분 이내 회수해야 함
마. 기타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입찰단가×연간 추정 누계 급식 수)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5.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요청서 교부 : 본 공고의 첨부파일 “제안요청서”로 교부에 갈음함
나. 제안서 작성요령 :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신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
다. 가격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제안가격은 단가(1식당 급식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학생 대상 위탁급식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사업이므로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제안가격에는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식품비가 불변금액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제출)일시 : 2026. 1. 7.(수) 11:00 ~ 2026. 1. 22.(목) 12:00
(평일 09:00 ~ 16:00 접수)
나. 제출방법
-가격제안서: G2B를 통한 입찰서 제출
-기술제안서: 본교 행정실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날인
※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 신분증 지참
다. 개찰일시: 2026. 1. 26.(월) 11:00
※ 학교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라.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기술제안서(본교 제안서 작성내용에 따라 A4규격) 원본 1부, 사본 7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6)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사용인감으로 원본대죠필)
7)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8) 납세(국세,지방세,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9)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증명서 및 급식사고유무 확인서 각 1부.
10)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1)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식중독 : 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사본 1부.
12) HACCP(국내인증서), ISO 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3)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및 개인별 4대보험 납부증명자료 사본 1부.
14)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및 위생교육(최근2개월간) 사본 1부.
15) 납품소요시간이 명시된 사업장 약도 1부.
16)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정부인정기관 발행, 세균검사성적서는 최근 3개월 이내 검사 결과)
17)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8)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등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마. 제안서 설명회 및 현장 방문 평가
1) 일자 : 2026. 1. 23.(금) 10:00 ~
※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2) 장소 : 대상 업체 지정 장소 및 조리 현장 전체
3) 설명회 형식 : 업체 임직원의 제안설명(10분) 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5분)
4) 평가: 현장 방문 평가표에 의거하여 조리실의 위생, 안전, 식재료 보관 상태 등을 점검
4) 현장 방문 순서는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출발 전 도착 예정 시간 통보
5) 학교 사정에 따라 설명회 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상 업체에 개별 안내.
바. 평가위원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 추첨
1)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 중에서 그룹별 평가위원 수만큼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야 합니다.
※ 그룹별 평가 위원 수: 전문가그룹 1명, 운영위원그룹 2명, 학부모그룹 4명
2) 평가위원은 다추첨 순으로 결정하며, 추첨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참가신청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은 고득점 순으로 진행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기타 협상순위 및 협상대상자 결정, 협상절차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위탁급식에 관하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및 대구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학교의 방침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가 동 선정과정에 참가하여 협상대상자 및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부정당업자인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행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알림마당>계약정보>자료실’2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 설명회 및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053-235-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7일
심 인 고 등 학 교 장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심인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심인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7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심인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심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7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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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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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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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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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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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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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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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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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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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화 : 053) 231-0102 ~ 0108
ㆍ팩스 : 053) 757-8209
ㆍ우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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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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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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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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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인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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